2019 법무사 11월호

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협회 연수원 강의실에서 진행하 되분기별로각지방회에서책임지고돌아가면서발표자를 정하고준비, 진행하는방안을검토해보면좋을것같다. 그리고매학술대회의논의내용을 『법무사』지에도게재 하여 법무사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렇게 축적된 연구 실 무자료들을 다시 『법무사』지나 『법무연구』 등에 발표하여 공유해나가면좋을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 지방회 간의 경쟁도 가능하 고, 1년에분기별로 4번개최한다고해도각지방회별로분 담하면한번할때두군데지방회가연합으로준비해도 2 년에 한 번(지방회가 단독으로 주관하면 4년에 1번 꼴)만 준비하면 될 것이므로 특정 법무사들이 집행부를 만들어 전담할때가지게되는학회진행부담도대폭줄어들어법 무사들의관심속에서대회가지속될수있을것이다. 민 사집행자체학술대회, 전문화의길다지기 학술대회는 법무사끼리의 연구 활동으로 만족하지 말 고, 발표된연구자료들을다듬어현재민사집행분야의최 고 권위 있는 학회인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 발표하는 등 활동을넓히는것도좋은방안이다. 민사집행법학회는 2003년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 법」에서 분리 독립되면서, 종전 민사소송법학회와는 별도 로독립하여창설되었다. 학회의 학술대회는 판사, 교수, 변호사, 법무사, 사법보좌 관 등이 돌아가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해서 논문을 발 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2003년 민사 집행법학회가처음탄생할당시전문성있고권위가있는외 부의 법률관련 학회 중에서 석·박사학위나 교수·조교수, 판 사·변호사 자격 없이 법무사에게 회원자격을 인정한 것은 민사집행법학회가처음이자유일하였다. 법무사가다른직역의최고전문가들과함께할수있는매 우좋은기회가주어져있는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아직 까지 법무사 참여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무래도 학회 참 여가새내기법무사에게는당장도움이되는내용이아니라 고느껴질수있고, 논문발표에대한부담감이나판사, 교수, 변호사등과함께발표하고토론하는것이조심스럽고부담 스러울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법무사회가 주도하여 민사 집행 학술대회를 개최, 진행해 나간다면 이런 문제들은 자 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사집행법 학회에도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생각한다. 이를위해민사집행법학회에대해서도법무사들이관심 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사』지에서 학회의 개최 사실을 알 려주고, 발표된논문내용중법무사업무에도움이되는내 용을소개해정보를공유할수있으면좋을것같다. 또, 「민사집행법」 분야를 제대로 연구해서 진정한 최고 의 전문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제도뿐만 아니 라외국의제도에대한연구도필요하다고본다. 그러나 법무사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민사집행법학회 등에 논문을 발표 하기위해서는외국의문헌등을소개할필요가있는데, 이 런작업을개인법무사가하기에는많은부담이따른다. 가능하면 우리 협회에서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공 신력 있는 「민사집행법」 기본서를 각 2~3권 정도 구입, 번 역하여 논문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주었으면 한 다. 그리고그것을기초로외국자료를점점더많이축적하 여활발한논문작성의토대를마련해주는방안을적극적 으로추진해주었으면한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더해져 앞으로 점점 더 민사집행 분 야를자타가공인하는우리법무사의전문적인정통분야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 법무사업계가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 누구도우리를대신해서밥을먹여주지는않을것이다. 식물인간이아닌이상근본적으로밥은스스로먹어야한 다. 혼자서 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겠지만, 서로가 힘을보태고함께하면얼마든지가능한일이될것이다. 47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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