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협회 연수원 강의실에서 진행하 되 분기별로 각 지방회에서 책임지고 돌아가면서 발표자를 정하고 준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매 학술대회의 논의 내용을 『법무사』지에도 게재 하여 법무사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렇게 축적된 연구 실 무자료들을 다시 『법무사』지나 『법무연구』 등에 발표하여 공유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 지방회 간의 경쟁도 가능하 고, 1년에 분기별로 4번 개최한다고 해도 각 지방회별로 분 담하면 한 번 할 때 두 군데 지방회가 연합으로 준비해도 2 년에 한 번(지방회가 단독으로 주관하면 4년에 1번 꼴)만 준비하면 될 것이므로 특정 법무사들이 집행부를 만들어 전담할 때 가지게 되는 학회 진행 부담도 대폭 줄어들어 법 무사들의 관심 속에서 대회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민 사집행 자체 학술대회, 전문화의 길 다지기 학술대회는 법무사끼리의 연구 활동으로 만족하지 말 고, 발표된 연구자료들을 다듬어 현재 민사집행 분야의 최 고 권위 있는 학회인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 발표하는 등 활동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민사집행법학회는 2003년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 법」에서 분리 독립되면서, 종전 민사소송법학회와는 별도 로 독립하여 창설되었다. 학회의 학술대회는 판사, 교수, 변호사, 법무사, 사법보좌 관 등이 돌아가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해서 논문을 발 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2003년 민사 집행법학회가 처음 탄생할 당시 전문성 있고 권위가 있는 외 부의 법률관련 학회 중에서 석·박사학위나 교수·조교수, 판 사·변호사 자격 없이 법무사에게 회원자격을 인정한 것은 민사집행법학회가 처음이자 유일하였다. 법무사가 다른 직역의 최고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매 우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까지 법무사 참여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무래도 학회 참 여가 새내기 법무사에게는 당장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고 느껴질 수 있고, 논문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나 판사, 교수, 변호사 등과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 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법무사회가 주도하여 민사 집행 학술대회를 개최, 진행해 나간다면 이런 문제들은 자 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사집행법 학회에도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학회에 대해서도 법무사들이 관심 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사』지에서 학회의 개최 사실을 알 려주고, 발표된 논문내용 중 법무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 용을 소개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또, 「민사집행법」 분야를 제대로 연구해서 진정한 최고 의 전문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제도뿐만 아니 라 외국의 제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법무사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민사집행법학회 등에 논문을 발표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문헌 등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이 런 작업을 개인 법무사가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가능하면 우리 협회에서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공 신력 있는 「민사집행법」 기본서를 각 2~3권 정도 구입, 번 역하여 논문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주었으면 한 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외국자료를 점점 더 많이 축적하 여 활발한 논문 작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더해져 앞으로 점점 더 민사집행 분 야를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법무사의 전문적인 정통 분야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 법무사업계가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밥을 먹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식물인간이 아닌 이상 근본적으로 밥은 스스로 먹어야 한 다. 혼자서 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겠지만, 서로가 힘을 보태고 함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47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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