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업계 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등록심사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등록인용 결정 인권 가치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첫 등록 인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권진혁 법무사(서울중앙회)의 법무사 등록신청 을 받아들였다. 권 법무사는 2013.1.29. 제18회 법무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복 무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 확정됨에 따라 법무사로 등록하지 못했다. 「법무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를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법 제6 조제3호)하고, 이에 대해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 를 통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 9호). 그러나 권 법무사에 대한 유죄의 형이 확정된 후인 지난 2018.6.28.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 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 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어 같은 해 11.1. 대법원이 「병역법」 상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기피’가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병 역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권 법무사 의 경우도 재심을 통해 무죄로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되면서, 지난 10.4.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 등록신청을 하였다.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는 권 법무사가 아직 재심을 통한 무죄 를 다투지는 않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협회에 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변경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권 법무사의 사례가 「병역법」 상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서, 대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인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 아직 재심을 거치지 않은 관계로 당일 회의에서 찬반이 팽팽할 것으로 점쳐졌던 대로 위원들의 난상토론이 이어졌으나 ‘인권 지향’ 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따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를 구체적 타당성이 있도록 반영하자는 것으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결국 권 법무사의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협회장인 위원장을 포함하 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안건은 등록심사위원회 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법무사 에 대해 변경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등록을 승 인한 첫 사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권 법무사는 “협회가 단지 법무사 권익을 보호 하는 단체를 넘어 인권을 지향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돕는 단체로 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 법무사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부> 48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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