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업계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등록심사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법무사등록인용 결정 인권가치따라 ‘양심적병역거부법무사’ 첫등록인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는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종교적 신앙에 따른병역거부로실형을선고받고복역한바있는 권진혁 법무사(서울중앙회)의 법무사 등록신청 을받아들였다. 권 법무사는 2013.1.29. 제18회 법무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복 무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 확정됨에따라법무사로등록하지못했다. 「법무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포함)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5년이경과 되지 않은 경우를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법 제6 조제3호)하고, 이에 대해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 를통해등록을거부할수있도록되어있다(법제 9호). 그러나 권 법무사에 대한 유죄의 형이 확정된 후인 지난 2018.6.28.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 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 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어 같은 해 11.1. 대법원이 「병역법」 상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기피’가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병 역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권 법무사 의 경우도 재심을 통해 무죄로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되면서, 지난 10.4. 대한법무사협회에법무사등록신청을하였다. 협회등록심사위원회에서는권법무사가아직재심을통한무죄 를다투지는않고있으나우선적으로협회에등록신청을함에따라 변경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권 법무사의 사례가 「병역법」 상종교적양심에따른입영기피의 ‘정당한사유’로 서, 대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인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해당한 다고보았다. 아직 재심을 거치지 않은 관계로 당일 회의에서 찬반이 팽팽할 것으로점쳐졌던대로위원들의난상토론이이어졌으나 ‘인권지향’ 이라는시대적가치에따라헌법재판소및대법원의태도를구체적 타당성이있도록반영하자는것으로다수의의견이모아져결국권 법무사의등록신청을받아들였다.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협회장인 위원장을 포함하 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안건은 등록심사위원회 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법무사 에 대해 변경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등록을 승 인한첫사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권 법무사는 “협회가 단지 법무사 권익을 보호 하는 단체를 넘어 인권을 지향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돕는 단체로 서의미있는결정을내린데대해감사한다”며 “앞으로법무사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부> 4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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