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중앙심리부검센터와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시범실시 자살자사후 ‘상속·파산등’ 법무사법률서비스지원 법무사가 자살유족들의 망자 사후 상속, 파산 등 법률문제를 상담, 지원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 장전홍진) 와협력하여 9월부터자살유족에대한법률서비스를원스톱 으로지원하는사업을실시하고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이하 ‘센터’)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 분석과 유가족들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2014년 4월 복지부 산하 에설립한기관이다. 자살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다양한 요 인들과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살예방 정책을 수 립하는 한편,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 상심리전문가)의상담을통해사랑하는가족을잃어고통속에있는유 족들에게건강한애도를할수있도록돕는것이목적이다. 그러나 유족들의 건강한 애도를 돕기 위 해서는심리상담뿐아니라망자사후에닥친 현실적인 여러 복잡한 법률적 문제들의 처리 를지원하는것도매우중요한문제다. 이에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유족들이 필요 로 하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개인파산 신청 등의 법률문제를 법무사와 연계해 상담하고 필요하면소송구조를받을수있도록했다. 현재지원서비스는인천, 광주, 원주, 영월, 평창 등의 지역에서 10명의 법무사가 참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자살유족들은자신이살고있는지역의정 신건강보건센터를 찾아 ‘원스톱 서비스’를 신 청하면 법무사와 연계해 필요한 상담과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에 대한 비용 은센터가부담한다. <편집부> 대한법무사협회는 전국 단위의 봉사조직인 ‘(가칭)나눔봉사단’의 창 단을 준비 중이다. 협회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백성기) 는 지난 10월 23일(수) 2019회계연도 제1회 회의를 열고, 「대한법무사협회 나눔봉사 단(가칭) 운영회칙」(안)을검토하고, 창단준비에들어갔다. (가칭)나눔봉사단은 사회봉사를 통해 법무사의 공익적 이미지 구축 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 들을대상으로기부및봉사활동, ▵국가재난시구호활동및기부등의다양한공익사업을펼쳐나간다는계획이다. 공익활동위원회, ‘나눔봉사단(가칭)’ 창단 준비 국가재난구호등전국단위공익활동전개예정 49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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