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심리부검센터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시범 실시 자살자 사후 ‘상속·파산 등’ 법무사 법률서비스 지원 법무사가 자살유족들의 망자 사후 상속, 파산 등 법률문제를 상담, 지원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 장 전홍진)와 협력하여 9월부터 자살유족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원스톱 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이하 ‘센터’)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 분석과 유가족들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2014년 4월 복지부 산하 에 설립한 기관이다. 자살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다양한 요 인들과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살예방 정책을 수 립하는 한편,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 상심리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고통 속에 있는 유 족들에게 건강한 애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유족들의 건강한 애도를 돕기 위 해서는 심리 상담뿐 아니라 망자 사후에 닥친 현실적인 여러 복잡한 법률적 문제들의 처리 를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에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유족들이 필요 로 하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개인파산 신청 등의 법률문제를 법무사와 연계해 상담하고 필요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원 서비스는 인천, 광주, 원주, 영월, 평창 등의 지역에서 10명의 법무사가 참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유족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 신건강보건센터를 찾아 ‘원스톱 서비스’를 신 청하면 법무사와 연계해 필요한 상담과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에 대한 비용 은 센터가 부담한다. <편집부> 대한법무사협회는 전국 단위의 봉사조직인 ‘(가칭)나눔봉사단’의 창 단을 준비 중이다. 협회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백성기)는 지난 10월 23일(수) 2019회계연도 제1회 회의를 열고, 「대한법무사협회 나눔봉사 단(가칭) 운영회칙」(안)을 검토하고, 창단 준비에 들어갔다. (가칭)나눔봉사단은 사회봉사를 통해 법무사의 공익적 이미지 구축 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 들을 대상으로 기부 및 봉사활동, ▵국가재난 시 구호활동 및 기부 등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익활동위원회, ‘나눔봉사단(가칭)’ 창단 준비 국가재난 구호 등 전국 단위 공익활동 전개 예정 49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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