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시동 각종 법원 신청·증명서, 모바일 제출 시대 열린다 대법원이 현재의 복잡하고 노후화된 전자소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통해 사법접근성을 확대하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법원행처는 지난 10.23. 대한법무사협회, 대한 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전자소송 외부사용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차세 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법지원실무협 의회’(약칭 ‘차세대전자소송 실무협의회’)의 구성 을 발표하고,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현행 전자소송 시스템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 잡한 절차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정보 공개 요구 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전자소송 시 제출해야 하는 소송 관련 첨부 서류를 직접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전자소송으로서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제출명령· 촉탁·사실조회 업무 시 유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에 자체 송무시스템이 있어도 전자소송 홈페이 지에 이중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업무경감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개발됨 에 따라 시스템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빈번 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전자제출 파일 용량을 10Mbyte로 제한하 면서 많은 민원도 발생해 왔다. 이에 법원행정처에서는 2015년부터 위와 같 은 문제를 해소하는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의 개 발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7월 마침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전면 개통 을 목표로 본격적인 구축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 이다. 법원행정처가 밝히는 이번 차세대전자소송 구축은 ▵사법정보 공개체계의 혁신, ▵국민중심 사법서비스의 혁신, ▵지능형 사건관 리 기반 재판사무의 혁신, ▵디지털 법원 실현을 위한 TF구조의 개 편 등 4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 1. 사법정보 공개 가. 사법정보 공개포털 구축 ○ 다양한 사법정보 제공 채널을 “사법정보 공개포털”을 통해 통합 하고, 제공정보를 확대한다. • 판결문, 판례정보, 법령, 문헌, 규칙·예규·선례 등 법령정보와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 • 사건검색시스템, 판결문 비실명화 시스템, 사법정보시스템, DW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기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다양 한 정보를 제공 5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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