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시동 각종법원신청·증명서, 모바일제출시대열린다 대법원이 현재의 복잡하고 노후화된 전자소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통해 사법접근성을 확대하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구축사업’에본격적인시동을걸었다. 법원행처는 지난 10.23. 대한법무사협회, 대한 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전자소송 외부사용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차세 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법지원실무협 의회’(약칭 ‘차세대전자소송 실무협의회’)의 구성 을발표하고, 각기관에협조공문을보냈다. 현행전자소송시스템은어려운법률용어와복 잡한 절차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정보 공개 요구 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는지적을받아왔다. 또, 전자소송시제출해야하는소송관련첨부 서류를 직접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전자소송으로서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제출명령· 촉탁·사실조회 업무 시 유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에자체송무시스템이있어도전자소송홈페이 지에 이중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업무경감 요구가증대되어왔다. 뿐만아니라장기간에걸쳐산발적으로개발됨 에 따라 시스템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빈번 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전자제출 파일 용량을 10Mbyte로 제한하 면서많은민원도발생해왔다. 이에 법원행정처에서는 2015년부터 위와 같 은문제를해소하는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개 발을준비해왔으며, 지난 7월마침내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전면 개통 을 목표로 본격적인 구축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 이다. 법원행정처가 밝히는 이번 차세대전자소송 구축은 ▵사법정보 공개체계의 혁신, ▵국민중심 사법서비스의 혁신, ▵지능형 사건관 리 기반 재판사무의 혁신, ▵디지털 법원 실현을 위한 TF구조의 개 편등 4가지를목표로하고있다. 관련내용을간단히정리한다. 1. 사법정보공개 가. 사법정보공개포털구축 ○ 다양한 사법정보 제공 채널을 “사법정보 공개포털”을 통해 통합 하고, 제공정보를확대한다. • 판결문, 판례정보, 법령, 문헌, 규칙·예규·선례등법령정보와정보 공개청구에따른정보를한곳에서제공 • 사건검색시스템, 판결문 비실명화 시스템, 사법정보시스템, DW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기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다양 한정보를제공 5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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