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나. 사법정보공유센터구축 ○ “ 사법정보 공유센터”는 법원 대국민포털의 일원화된 창구를 제 공하고, 사법정보중심의연계역할을수행 ○ 여러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법통합민원 포털 을통해유관기관과연계한서류의제출기능제공 ○ OPEN-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또는연계서버 를통한전자제출및전자문건일괄다운로드기능제공 2. 국민중심사법서비스제공 가. 사법통합민원포털구축 ○ 소송관련 대국민 단일창구 “사법통합민원 포털”은 기존 전자소 송관련포털을통합, 재구축 ○법원방문없도록제증명의온라인발급대상확대 ○대용량전자문서유통을통한제출편의성극대화 ○기존개별로그인방식을 ‘통합인증’ 방식으로개선 ○ 외부 사용자에 대한 수준별(초보자, 일반사용자, 전문가) 서비스 제공 ○ 인공지능 챗봇이 법원 근무시간에 구애 없이 24시간 소송절차, 사건진행상황등안내 나. 소송서류제출간소화 ○ 전자소송 시 제출해야 하는 소송 관련 첨부서류 발급 및 제출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부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연 계를통해소송서류제출간소화기능제공 ○ 첨부서류 전자적 연계를 확대하여 현재 기관방문 발급 또는 인 터넷 발급 후 스캔하여 제출하는 전자소송 등 록 방식을 ‘사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전자적 소송서류연계가가능하도록기능제공 다. 모바일전자소송서비스기능확대 ○ 차세대모바일전자소송은서비스를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 애받지않는원스톱맞춤서비스제공 ○ 향후 모바일 서비스는 문서제출(소장제출, 각 종 신청서 제출, 소송비용납부 등)과 제 증명 발급이가능하도록서비스확대 라. 영상재판확대를위한제도적물적토대마련 ○ 2016년부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증 인, 감정인, 통역인에대한영상재판을소송당 사자로 확대 검토 및 1995년 시·군 법원 사건 에 이미 도입된 「원격영상 재판에 관한 특례 법」의실질화검토 ○ 전면적 영상재판의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니라 금융기관 상대 소액사건 등 영상재판의 필요성이 높은 일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수소법원 출석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 도적, 물적기반을마련 ○ 영상재판의 도입범위와 시기 등을 포함한 법 령개정사안의경우, 법원내외부의의견을수 렴하여추진 <편집부> 51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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