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법원공무원으로서 30여 년을 근무하면서 줄곧 느낀 점은 시민들의 법률의식 함양이었어요. 현장에서 쉽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현 직 실무가들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한 거죠. 현직에 있을 때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제한이 따르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사례 등을 수집하고 축적하면서 그런 지적 재산을 바탕으로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를 설립해 법률뿐 아니 라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까지 도민들의 권익보호와 의식수준 함양에 이바지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다리 역할을 하겠다 는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생활법률에서 문화예술까지, 대민활동 그는 연구소 설립을 통해 미시적으로는 행 복의 빛을 전북에, 꿈의 빛을 전주에 심는 데 일조하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곳의 어두운 곳,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대한민국에 서 가장 살기 좋은 전북건설에 기여하고 싶었 단다. 거시적으로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로 행복 한 대한민국을, 나아가 세계열방까지 밝은 빛 이 퍼져나가길 희구한다. 그래서 소외·취약계 층에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 양한 공연과 의료 상담, 생활법률 상담 등 각 종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더불어 사는 아름 다운 사회실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법질서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믿고 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 관계법 등 법의 무지로 인해 임금 및 노동력 을 착취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등 법률적인 기본 대처 방법을 교육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생활 터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생활법률문 제 등에 잘 대처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그 실천적 방안으로 특별히 다문화가정을 53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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