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법원공무원으로서 30여년을근무하면서줄곧느낀점은시민들의 법률의식 함양이었어요. 현장에서 쉽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현 직실무가들이낫지않겠나생각을한거죠. 현직에 있을 때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제한이 따르고, 또개인이할수있는한계가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사례 등을 수집하고 축적하면서 그런 지적 재산을 바탕으로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를 설립해 법률뿐 아니 라교육, 의료, 복지등다양한분야까지도민들의권익보호와의식수준 함양에 이바지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다리 역할을 하겠다 는꿈을키울수있었습니다.” 생활법률에서문화예술까지, 대민활동 그는 연구소 설립을 통해 미시적으로는 행 복의 빛을 전북에, 꿈의 빛을 전주에 심는 데 일조하여, 자신이몸담고있는이곳의어두운 곳, 우리사회에서소외되기쉬운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대한민국에 서가장살기좋은전북건설에기여하고싶었 단다. 거시적으로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로 행복 한대한민국을, 나아가세계열방까지밝은빛 이 퍼져나가길희구한다. 그래서 소외·취약계 층에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 양한 공연과 의료 상담, 생활법률 상담 등 각 종프로그램의시행을통해더불어사는아름 다운사회실현및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 법질서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믿고있다. “우리연구소에서는도움이필요한이들을 찾아가그들에게일상에서접할수있는노동 관계법 등 법의 무지로 인해 임금 및 노동력 을 착취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등 법률적인 기본 대처 방법을교육시켜주고있습니다. 또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생활 터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생활법률문 제 등에 잘 대처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살아갈수있도록지원을하고있습 니다.” 그 실천적 방안으로 특별히 다문화가정을 53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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