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집합건물의관리인이전유부분의임차인을상대로관리비의지급을구하는사건 대법원 2019.9.10.선고 2016다237691판결 선정이유 집합건물의관리인인원고는피고가전유부분의임 차인이라고 하면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임차인은 甲이라고 다 투는 사안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 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 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 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당 사자의 확정의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판 결 사실관계 [1]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건물로서 수영장 시설이 설치되 어있다. [2] 2013.5.경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는 피고가 승계 참가인에게서 이 사건 점포와 수영장 시설을 임대 료 7억 원, 임대차기간 2013.5.16.부터 2013.8.31.까 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서를작성하였다. [3] 이사건임대차계약서중임차인란에는피고의주 김상호 법무사(대구경북회)·법학박사 56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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