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9.10.선고 2016다237691판결 선정 이유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가 전유부분의 임 차인이라고 하면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임차인은 甲이라고 다 투는 사안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 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 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 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당 사자의 확정의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판 결 사실 관계 [1]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건물로서 수영장 시설이 설치되 어 있다. [2] 2013.5.경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는 피고가 승계 참가인에게서 이 사건 점포와 수영장 시설을 임대 료 7억 원, 임대차기간 2013.5.16.부터 2013.8.31.까 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주 김상호 법무사(대구경북회)·법학박사 5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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