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서명과날인이있으며, 소외 1은피고의대 리인으로명시되어있다. [4] 당초소외 1은이사건점포와수영장시설을매수 하기로 하고 승계참가인의 부회장인 소외 2와 여 러 차례 협의했지만 매수자금을 번번이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소외 1은 소외 2에게 ‘자력이 있는 피고를 계약자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하였고, 피고는승계참가인명의의계좌로 임대료등7억원을송금하였다. [5] 승계참가인의직원인소외3은소외 1과함께이사 건임대차계약서의초안을작성하여피고에게이메 일로보내주었고, 피고는직접서명한다음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으며, 소외 3은 위 파일 을출력하여소외1과함께이사건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드는 관리비용 등 을부담할의무가있다(제6조제5호). 나)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임대차 그 밖의 사 유로 점유한 자는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점유자로 서의권리·의무를갖는다(제9조제1항).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 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는 구분소 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 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 가아닌자를말한다(법제5조제4항).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 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에는의사표시상대방의관점에서합리적인사람이라 면누구를계약의당사자로이해하였을것인지를기준 으로판단해야한다. 계약당사자사이에어떠한계약내용을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 애받는것은아니지만어디까지나당사자내심에있는 의사가어떠한지와관계없이서면의기재내용에따라 당사자가표시행위에부여한의미를합리적으로해석 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한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6.23.선고 2015나 2030303판결 •제1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8720판 결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법원2010.4.29.선고2009다29465판결 •대법원 2009.4.23.선고2006다81035판결 •대법원2013.1.17.선고2011다83431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2001.5.29.선고2000다3897판결 • 김동국, 「법령의 해석방법과 구체적 적용」, 강원 법조세미나 2016. • 송덕수, 「계약당사자 확정이론과 대리행위」, 『민사판례연구』 31권, p.57~85,박영사2009 57 법무사 2019년 1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