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있으며, 소외 1은 피고의 대 리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4] 당초 소외 1은 이 사건 점포와 수영장 시설을 매수 하기로 하고 승계참가인의 부회장인 소외 2와 여 러 차례 협의했지만 매수자금을 번번이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소외 1은 소외 2에게 ‘자력이 있는 피고를 계약자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승계참가인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 등 7억 원을 송금하였다. [5] 승계참가인의 직원인 소외 3은 소외 1과 함께 이 사 건 임대차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메 일로 보내주었고, 피고는 직접 서명한 다음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으며, 소외 3은 위 파일 을 출력하여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드는 관리비용 등 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제6조 제5호). 나)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임대차 그 밖의 사 유로 점유한 자는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점유자로 서의 권리·의무를 갖는다(제9조 제1항).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 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는 구분소 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 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 가 아닌 자를 말한다(법 제5조 제4항).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 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 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 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 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 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6.23.선고 2015나 2030303판결 • 제1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8720판 결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대법원 2010.4.29.선고 2009다29465판결 •대법원 2009.4.23.선고 2006다81035판결 •대법원 2013.1.17.선고 2011다83431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5.29.선고 2000다3897판결 • 김동국, 「법령의 해석방법과 구체적 적용」, 강원 법조세미나 2016. • 송덕수, 「계약당사자 확정이론과 대리행위」, 『민사판례연구』 31권, p.57~85, 박영사 2009 57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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