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관련판례및참조논문 • 대법원2013.9.12.선고2013다42878판결 •헌법재판소2012.4.24.선고2011헌바76전원재판부결정 선정이유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 는 권리변동이 발생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 획안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후에 권리변동이 발생하 는것처럼소멸시효의시효중단효력도변제실행중에 는중단된상태에서그대로유지되다가변제계획이완 료된 후에 다시 시효가 진행되고, 보증인에 대한 시효 역시변제완료된이후에다시진행된다는판례 사실관계 [1] 채 무자인 소외인이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 기 전에 2008.1.25.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원고 를채권자로채권자목록을제출하여 2008.7.15.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받았고, 변제가진행중에있 다. 주채무자의 채무는 2008.1.25.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 지않고계속진행중인상태이다. [2] 피고는주채무자의보증인이다. 판결요지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 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경우에는시효중단의효력이있고(「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2조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진행되는동안에는그대로유지된 다(대법원 2013.9.12.선고 2013다42878판결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 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 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효력이있다(「민법」제440조). [2]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 이 지나기 전인 2008.1.25. 개인회생 신청을 하 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 출하여 2008.7.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 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외인의채무는 2008.1.25. 소멸시효가중단되었 고,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 며, 소외인에대한시효의중단은보증인인피고에 게도효력이있다. 원심사건번호 •원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5.10.선고 2019나 22052판결 •제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2.13.선고 2018가 소422443판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 장하는사건 대법원 2019.8.30.선고 2019다235528 양수금판결 58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