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2013.9.12.선고 2013다42878판결 •헌법재판소 2012.4.24.선고 2011헌바76전원재판부결정 선정 이유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 는 권리변동이 발생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 획안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후에 권리변동이 발생하 는 것처럼 소멸시효의 시효중단 효력도 변제실행 중에 는 중단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다가 변제계획이 완 료된 후에 다시 시효가 진행되고, 보증인에 대한 시효 역시 변제완료 된 이후에 다시 진행된다는 판례 사실 관계 [1] 채 무자인 소외인이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 기 전에 2008.1.25.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원고 를 채권자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2008.7.15.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변제가 진행 중에 있 다. 주채무자의 채무는 2008.1.25.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 지 않고 계속진행중인 상태이다. [2] 피고는 주채무자의 보증인이다. 판결 요지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 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 다(대법원 2013.9.12.선고 2013다42878판결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 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 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2]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 이 지나기 전인 2008.1.25. 개인회생 신청을 하 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 출하여 2008.7.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 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외인의 채무는 2008.1.2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 고,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 며, 소외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 게도 효력이 있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5.10.선고 2019나 22052판결 • 제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2.13.선고 2018가 소422443판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 장하는 사건 대법원 2019.8.30.선고 2019다235528 양수금판결 5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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