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임차인이권리금상당의손해배상과보증금반환을구하는사건 대법원 2019.8.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선정이유 특정영업시설이 있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 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임차해 사용하다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많은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판시하여선정함. 사실관계 [1] 임차인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일체를 인수하 여 영업을 하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될 즈음에 새로 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을 받고 영업양도체 결하면서임대인에게임대조건을제시할것을내용 증명을통하여최고하였다. [2] 임대인은 새로이 물색된 인수할 임차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전 임대조건보다 강화 된임대조건을제시하였다. [3] 결국 임차인이 물색한 인수할 임차인과의 영업양 도계약이 무산되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 대로 권리금에 상당한 손해배상과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 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하면서소송이진행됨 판결요지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 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 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상태로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다만원 상회복의무의내용과범위는임대차계약의체결경 위와내용, 임대당시목적물의상태, 임차인이수리 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 으로정해야한다. [2] 주식회사 제이콥헬스케어는 2010.2.경 점포를 임 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 를 하고 그때부터 ‘○○○○’라는 상호로 커피전 문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피고로부 터 점포를 임차하여 ○○○○ 커피전문점을 운영 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원고의 원상회 복의무를정하고있는데임대차종료시원고가인 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아 피고가 비용을 들 여철거하였다. 피고가철거한시설은전부또는대 부분이 원고 전의 임차인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 려고설치한시설이다. 피고가비용을들여철거한 시설물이 원고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 도원고가철거하여원상회복할의무가있다. 원심사건번호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7.9. 7.선고 2017나 2007444판결 •제1심 : 서 울남부지방법원 2017.1.13.선고 2016가합 59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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