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선정이유 경매를통해건물의소유권을취득한원고가유치권 자와임대차계약을체결한피고를상대로건물의인도 를 청구하자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한 사건으로 피고 와 유치권자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임대차계약해지 로인하여단절되었다는이유로유치권항변을배척하 였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채 참가인에 게 반환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반환청 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유치권 항 변을배척한원심을파기환송한사건. 유치권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유인 임대료 지체보 다는점유관계인사실적인측면을강조한판례인것으 로파악되어선정함. 사실관계 [1] 새성북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조합)은 서울노원구월계동일대에재건축사업을추진하기 위하여 2003.2.7.에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다. 소외 조합은 2010.7.경 피고들 보조참가인인 새 봄건설주식회사(이하 보조참가인)와 소외 조합이 제공한 토지 위에 보조참가인이 기존건물의 철거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법원2017.1.25.선고2014다52933판결 •대법원2002.12.6.선고2002다42278판결 •대법원2006.10.13.선고2006다39720판결 • 이재경, 「부동산임대차계약상원상회복의무, 상환이행판 결」, 『일람법학』 24호, 2013. 102819판결 공사, 아파트 및 부대시설신축공사를 실시하되 건 설사업비는 조합원 정산금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충당하는공사계약을체결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2011.3.경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 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2.4.9.에 서울 노원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얻었고, 이무렵이사건아파트를소외 조합의조합원에게인도하거나보조참가인직원이 상주하면서관리하였다. [3] 소외 조합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소외 조합소유 지분과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세 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7.24.에 경 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경17236)을 받았고, 해당경매개시결정은 2012.11.18.에소외조 합에송달되었고, 2012.12.7.에이사건부동산에관 하여소외조합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가마쳐졌다. [4]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12.26.에이사건공사계약에따른공사대금채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구하는경우 대법원 2019.8.14.선고 2019다205329판결 60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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