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관련판례및참조논문 • 대법원 2014.12.11. 2014다55697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소 송) •대법원2018.10.12. 2018다248398판결(건물인도) •대법원2013.10.24.선고2011다44788판결 •대법원2013.4.11.선고2011다107009판결 •대법원2009.9.24. 선고2009다40684판결 • 권순형, 「유치물의사용에관한법률관계」, 『사법논집』 제54 집, 2012 •이혁, 「유치권의제한」, 『판례연구』 제24집, 2013 권15,921,751,243원에기한유치권신고를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을 포함한 경매목적물 전부를 2,621,000,000원 에 낙찰 받아 2015.4.23.에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5.5.6.에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6] 원고는이사건부동산에대하여점유이전금지가처 분결정을받아각피고들에대하여집행을마쳤다. [7] 보조참가인은이사건부동산중해당점유부분을 피고와 공동으로 점유하거나 보조참가인의 승낙 을받아현재보조참가인의직원또는보조참가인 의이사들의가족또는관계인이계속점유하고있 는상태이다. [8] 보조참가인은 피고31에게 2012.7.11. 104호를 임대 하였고, 피고31는 2012.7.17.경부터 현재까지 104호 를 점유하고 있으나, 임대료를 체납하여 보조참가 인이차임을원인으로임대차계약을해지하였다. 판결요지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대법원 2002.11.27. 자 2002마3516결정 등 참조). 간접점유를 인정하 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 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 매개관계가 필요한 데, 간접점유에서 점유 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 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대한반환청구권이소멸하지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이후에도직접점유자가목적물을점유한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소멸한것이아니므로간접점유의점 유매개관계가단절된다고할수없다. [2] 원심은, 참가인과 피고31 사이의 점유매개 관계는 참가인이 피고31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을 해지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 나보조참가인이피고31과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그로하여금이사건부동산 104호를점유하게하 던 중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피고31이 이사건부동산 104호를계속하여점유한채이를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의 위 104 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실만으로 참가인 과 피고31 사이에 점유매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간접점유의 성 립요건인 점유매개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 머지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12.20.선고 2016나 2085102판결 •제1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선고 2015가합26928판결 61 법무사 2019년 1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