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찮을지에대한문제다. 이런생각이날때마다법무사 의 법조인으로서의 역할과 제도 개혁이란 명제를 떠 올린다. 아무튼여느때처럼사연이나들어보고, 도울수있 는데까지해보기로했다. 사연인즉, 이랬다. A는 1977년경부터 이 읍내에서는 제법 큰 ○○목 재란 상호로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의뢰인 과는 50년간친구로지내며사업상빈번히돈거래를 해오던사이였다. 그런데 A가 “최근 자금난으로 담보채권자들의 변 제 독촉과 경매 예고 압박에 시달린다”며 “기존 담보 부채권 5000만 원에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 면,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8000만 원의 저당 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편의를 봐 주었더니 그 사이가등기권자의가등기이전과그에기한본등기의 실행으로의뢰인의근저당권이말소되었다는것이다. 2 이사건의사실관계 가. 의뢰인의주장사실 •A는 아들 B와 함께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A소유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약 15억 원 정도의 채 무를 지고 있으며, 목재대금 약 1억 원이 미불되어 합 계약 16억원의채무가있다. A소유부동산의가치는 정상적으로매도된다면약 30억원정도될것이다. •채무자 A는 의뢰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더 차 용하여 경매신청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의뢰인의 기 존채권 5000만원이담보된근저당권을말소하고, 같 은날사채채권자C에게채권최고액 4억 5천만원으 로하는근저당권과동시에가등기를설정하였다. •A는다시소외 D로부터 3억원을더차용하였고, D와의뢰인은 C에대하여후순위근저당권자가되었 으나 A는 C의 실재채권은 2억 8천만 원이고 가등기 는 형식적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A소유 부동산의 가치가의뢰인의채권을담보하기에충분하리라생각 하였으므로이를승낙하였다. •C는결국근저당권부채권의실현을위하여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결정까지 받았는데, 돌연히 경 매신청을취하하고가등기를 S농협에이전하고 S농협 이본등기를하여D와의뢰인의근저당권이말소되었 다는것이다. 나. 사실관계확인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연을 들은 필자는 우선 의뢰인의 주장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A 소유 부동 산에 관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 받아조사해보았다. 그랬더니 2014.1.20. 현재 A 소유 부동산 토지 4필 지 1635㎡및 건물 2동 249.395㎡에관한등기사항전 부증명서에 의하면,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은 1977.3.10. A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2.5.8. 매 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 쳐졌다. 그리고 채권자 C의 신청으로 2013.4.25. 춘천지방 법원 2013타경4421호로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기 입되었다가 2013.12.27. 경매취소로 2014.1.13. 경매개 시결정등기가말소되었으며, 2014.1.16. C의가등기가 S농협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같은 날 S농협이 가등기 에기한본등기를실행한것으로기록되어있었다. 또,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제1순위중소기업은행의채권최고액 5억 6천만원, 제 2순위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이 있었고, 63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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