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찮을지에 대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법무사 의 법조인으로서의 역할과 제도 개혁이란 명제를 떠 올린다. 아무튼 여느 때처럼 사연이나 들어보고, 도울 수 있 는 데까지 해보기로 했다. 사연인즉, 이랬다. A는 1977년경부터 이 읍내에서는 제법 큰 ○○목 재란 상호로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의뢰인 과는 50년간 친구로 지내며 사업상 빈번히 돈 거래를 해 오던 사이였다. 그런데 A가 “최근 자금난으로 담보채권자들의 변 제 독촉과 경매 예고 압박에 시달린다”며 “기존 담보 부채권 5000만 원에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 면,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8000만 원의 저당 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편의를 봐 주었더니 그 사이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이전과 그에 기한 본등기의 실행으로 의뢰인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의뢰인의 주장사실 •A는 아들 B와 함께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A소유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약 15억 원 정도의 채 무를 지고 있으며, 목재대금 약 1억 원이 미불되어 합 계 약 16억 원의 채무가 있다. A소유 부동산의 가치는 정상적으로 매도된다면 약 3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채무자 A는 의뢰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더 차 용하여 경매신청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의뢰인의 기 존채권 5000만 원이 담보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 은 날 사채 채권자 C에게 채권 최고액 4억 5천만 원으 로 하는 근저당권과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A는 다시 소외 D로부터 3억 원을 더 차용하였고, D와 의뢰인은 C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었 으나 A는 C의 실재채권은 2억 8천만 원이고 가등기 는 형식적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A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의뢰인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 하였으므로 이를 승낙하였다. •C는 결국 근저당권부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결정까지 받았는데, 돌연히 경 매신청을 취하하고 가등기를 S농협에 이전하고 S농협 이 본등기를 하여 D와 의뢰인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 다는 것이다. 나. 사실관계 확인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연을 들은 필자는 우선 의뢰인의 주장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A 소유 부동 산에 관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 받아 조사해 보았다. 그랬더니 2014.1.20. 현재 A 소유 부동산 토지 4필 지 1635㎡ 및 건물 2동 249.395㎡에 관한 등기사항전 부증명서에 의하면,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은 1977.3.10. A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2.5.8. 매 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 쳐졌다. 그리고 채권자 C의 신청으로 2013.4.25. 춘천지방 법원 2013타경442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 입되었다가 2013.12.27. 경매 취소로 2014.1.13. 경매개 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14.1.16. C의 가등기가 S농협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같은 날 S농협이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제1순위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5억 6천만 원, 제 2순위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이 있었고, 63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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