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정되는것이아니고…” <대결1998.10.7.자98마1333>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 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 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 사해석에따라결정될문제라고할것이다.” <대판1992.2.11. 91다36932> 나. 가처분 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제기 결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필자는 이 사건 C의 가등기에 대해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아래 세 가지 뒷 받침되는근거때문이었다. ① 등기부상 C는 2 0 1 2 . 5 . 8 .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하는근저당권을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접수제10604호, 같은날같은등기소접 수제10605호매매를원인으로한가등기를마친점 ② C는 근저당권부 채권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 를신청(2013.5.23. 춘천지방법원 2013타경4421호)하 고 매각기일에 공동입찰에 응하였는데, 위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각되자 2013.12.27. 경매를 취소하였고, 2014.1.13.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자 2014.1.16. 가등기권을 S농협에 이전하였는데, 가등기 매매일자 를 2013.12.24.로한점 ③ 이 경매기록에 C가 제출한 확인서가 있는데, 이 에 의하면 “위 건의 C의 채권, 가등기와 부동산 설정 은 C의 채권으로 동일 유효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 는점 65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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