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필자는 이 사건이 등기와 밀접한 사건으로 실무상 법무사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상의, 위이유와증인진술서등을보충하여 S농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C와 S 농협을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소를제기하 였다. 가처분신청사건에대하여는담보제공명령(지급보 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이 송달되었으나 그사이 의뢰인은 연대보증 했던 타인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공탁보증보 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가처분 결정 없이 소송 은진행되었다. 의뢰인과 같은 처지에 있던 D는 서울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D의 사건담당 변호사는 필자 가 의도하였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소를 진행하면서 필자와의견을나누기도하였다. 한편, 우리의 상대편은 지방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왔는데, 답변이유는추후자세히제출하겠다 며 청구취지를 기각한다는 짤막한 답변서가 송달되 었다. 필자는이사건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전제위 에서 △청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C의 채권이 이미 변제(가등기 이전을 위해 거래 법무사와 사전 협의해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 다는 정보가 있었음)되어 가등기 이전이 무효라는 점 을상세히밝히는준비서면을준비하였다. 그러나 변론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 은 1년여 가까이 되어 찾아와 “내 사건은 D의 사건과 병합되고, D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다.”며 “무슨재판이이러냐”며불만을토로했다. 알고보니이사건은직권병합되었고, 양쪽변호사 가 화해조정을 시도하여 결국 화해로 종결처리 되었 다. 필자로서는 다소 아쉬움도 있었으나 소송에 전혀 무지하여도움없이는계속소송을진행할수없는의 뢰인의 처지와 분쟁의 승패 없이 원만한 합의로 끝난 것은다행이라생각되었다. 4 수임후기 지역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법무 사로서때때로회의와보람을함께느끼는일이많다. 특히 송무사건에 대한상담을 하거나의뢰를받을 경 우엔더욱그렇다. 고객이원하는법률서비스(소송대리)를다할수없 는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때로 이 행위가 ‘법원과 검 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편하고 익숙한 업무(등 기·공탁사건 신청대리 등)에만 매달려 법무사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은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뿐 만아니라, 우리를믿고의지하는 ‘사법접근권에소외 된국민’의기대를저버리는것이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직무에관한지식을습득하고, 고객한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봉사의 정신이 절대적으 로필요한것이다. 이사건을통해서필자는또하나의교훈을얻었다. S농협은 이곳 읍내에서 약 30㎞ 떨어진 곳에 위치 한, 면 단위 농협으로서는 제법 규모와 세가 큰 농협 이다. 그리고더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농협으로발 전하고자 읍내에 새로운 로컬푸드 사업을 계획하여 그 부지를 물색하던 중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부동산을알게되어취득하고자한것이다. 66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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