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 사건이 등기와 밀접한 사건으로 실무상 법무사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상의, 위 이유와 증인 진술서 등을 보충하여 S농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C와 S 농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 였다.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담보제공명령(지급보 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이 송달되었으나 그사이 의뢰인은 연대보증 했던 타인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공탁보증보 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가처분 결정 없이 소송 은 진행되었다. 의뢰인과 같은 처지에 있던 D는 서울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D의 사건담당 변호사는 필자 가 의도하였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소를 진행하면서 필자와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의 상대편은 지방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왔는데, 답변 이유는 추후 자세히 제출하겠다 며 청구취지를 기각한다는 짤막한 답변서가 송달되 었다. 필자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전제 위 에서 △청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C의 채권이 이미 변제(가등기 이전을 위해 거래 법무사와 사전 협의해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 다는 정보가 있었음)되어 가등기 이전이 무효라는 점 을 상세히 밝히는 준비서면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변론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 은 1년여 가까이 되어 찾아와 “내 사건은 D의 사건과 병합되고, D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다.”며 “무슨 재판이 이러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알고 보니 이 사건은 직권 병합되었고, 양쪽 변호사 가 화해조정을 시도하여 결국 화해로 종결처리 되었 다. 필자로서는 다소 아쉬움도 있었으나 소송에 전혀 무지하여 도움 없이는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의 뢰인의 처지와 분쟁의 승패 없이 원만한 합의로 끝난 것은 다행이라 생각되었다. 4 수임 후기 지역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법무 사로서 때때로 회의와 보람을 함께 느끼는 일이 많다. 특히 송무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의뢰를 받을 경 우엔 더욱 그렇다. 고객이 원하는 법률서비스(소송대리)를 다 할 수 없 는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때로 이 행위가 ‘법원과 검 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편하고 익숙한 업무(등 기·공탁사건 신청대리 등)에만 매달려 법무사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은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법 접근권에 소외 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직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봉사의 정신이 절대적으 로 필요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필자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S농협은 이곳 읍내에서 약 30㎞ 떨어진 곳에 위치 한, 면 단위 농협으로서는 제법 규모와 세가 큰 농협 이다.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농협으로 발 전하고자 읍내에 새로운 로컬푸드 사업을 계획하여 그 부지를 물색하던 중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알게 되어 취득하고자 한 것이다.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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