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이 윤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은 자유롭고 당연히 보장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동도 기업윤리나 사 회질서 안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사회 또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처음 C와 S농협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추구 가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사건을 수임 하여 하나둘 살펴보니 진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법 무사,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게 되 었다. 이 사건에서는 중개사와 채권자 C가 불공정한 이익 을 취한 반면 S농협은 예기치 못한 소송과 예상 못 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S농협이 처음부터 올바른 법률상담을 받았다면 섣불리 채권자 C의 가 등기를 이전받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채권자 C는 자신의 채권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근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고도 남을 정도의 매각결정이 되었는데도 매 각대금 지급 직전에 S농협과의 거래로 임의경매를 취 소하고 가등기를 S농협에 이전시키고 S농협이 가등기 에 의한 본등기실행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편의를 도 왔던 채권자 D와 의뢰인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던 것 이다. 법무사 등 전문가가 처음부터 올바른 권리분석을 해주었다면, 이 사건이 필자에게까지 돌아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의뢰인이나 S농협, 또 다른 이해관계 인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이다. 우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등기) 사건 수임의 본인 확인제도의 조기 입법 정착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깨 닫게 되었다. S농협의 실무진이 거래 법무사 본인과 직접 상담하였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 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리(법무사)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고객이 의뢰 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연 당사자가 기대한 대로 권리의 발생·변동·소멸의 과정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 는지,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불만이나 사법 불신을 초 래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습관 적으로 관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사회의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긍 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평소에도 이런 사회적 책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이다. S농협은 필자가 자란 마을에서 15㎞ 떨어진 곳에 있다. 이따금씩 고향집에 들를 때면 지나는 길에 있는 S농협의 마트를 이용해 물건을 산다. S농협은 필자에게도 친근한 마을 농협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S농협과 필자 사이에 큰 오해가 발생하 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S농협이 필자에 대하여 ‘고향 농협에 해를 입힌 법 무사’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최근 고향을 다녀오는 길 에 친구로부터 듣게 된 것이다. 실소를 금할 수 없었지 만, ‘의뢰인 때문에 내가 또 누군가에겐 또 다른 불만 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오해가 풀리고 설득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67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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