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현대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이 윤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은 자유롭고 당연히 보장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동도 기업윤리나 사 회질서 안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사회 또는 국가전체의발전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필자는 처음 C와 S농협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추구 가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사건을 수임 하여 하나둘 살펴보니 진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법 무사, 기타이해관계자등이개입되어있음을알게되 었다. 이사건에서는중개사와채권자C가불공정한이익 을취한반면 S농협은예기치못한소송과예상못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S농협이 처음부터 올바른 법률상담을 받았다면 섣불리 채권자 C의 가 등기를 이전받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할수있었을것이다. 채권자 C는 자신의 채권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근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고도 남을 정도의 매각결정이 되었는데도 매 각대금지급직전에 S농협과의거래로임의경매를취 소하고가등기를 S농협에이전시키고 S농협이가등기 에 의한 본등기실행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편의를 도 왔던채권자D와의뢰인의근저당권이말소되었던것 이다. 법무사 등 전문가가 처음부터 올바른 권리분석을 해주었다면, 이 사건이 필자에게까지 돌아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의뢰인이나 S농협, 또 다른 이해관계 인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이다. 우리협회가추진하고있는 (등기) 사건수임의본인 확인제도의 조기 입법 정착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깨 닫게 되었다. S농협의 실무진이 거래 법무사 본인과 직접 상담하였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 을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우리(법무사)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고객이 의뢰 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연 당사자가 기대한 대로 권리의 발생·변동·소멸의 과정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 는지, 이로인하여개인적인불만이나사법불신을초 래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습관 적으로관례에따라사건을처리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사회의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긍 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평소에도 이런 사회적 책임에깊은관심을가지고일해야할것이다. S농협은 필자가 자란 마을에서 15㎞ 떨어진 곳에 있다. 이따금씩고향집에들를때면지나는길에있는 S농협의마트를이용해물건을산다. S농협은 필자에게도 친근한 마을 농협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S농협과 필자 사이에 큰 오해가 발생하 였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S농협이 필자에 대하여 ‘고향 농협에 해를 입힌 법 무사’라고생각한다는말을최근고향을다녀오는길 에친구로부터듣게된것이다. 실소를금할수없었지 만, ‘의뢰인 때문에 내가 또 누군가에겐 또 다른 불만 을만들었구나….’ 하는생각이들었다. 언젠가오해가 풀리고설득할날이왔으면좋겠다. 67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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