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민사 ‘점유취득시효 및수용토지의 보상’ 사례탐구 본란의글은실무적인시각에서필요한내용과지나치 게 전문적이지 않고, 초보 법무사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친절한 내용으로 집필해 주기를 요청해온 바, 본인이 법무사업무를 하는 중에 처리했던 사건 중 기억에남는두가지사례를중심으로기술해보았다. 토지수용에 있어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정당한 보 상문제는일부전문가의도움을받았음을알려드린다. <필자주> 변금섭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1 취득시효와시공상의착오 가. 사례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계룡시에서 법무사를 하다 보니, 평소 늘 보고 지내는 분들이 사건을 들고 방문하기 마련이다. 어느 날, 그런 분들 중 한 분인 신 ○○씨가숨이차서사무실을찾아왔다. 이웃집자녀 들이 느닷없이 자신을 상대로 땅을 내놓으라는 소송 을제기했다며법원에서통지가왔다는것이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동안 이웃집이 신 씨의 땅 을 침범해 2층짜리 상가주택을 짓고 살았는데, 그 아 버지가 사망하자 자식들이 신 씨의 일부 대지에 대해 점유 20년이 지났다며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땅을 내 놓으라고한다는것이다. 신씨는 “자기들아버지가 2층건물을지을때땅이 반듯하지않다고해서내땅이들어가는것을허락해 반듯하게짓게해준것인데, 이제와서아버지가돌아 가자 자식 놈들이 모르는 일이라며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괘씸하다”고화를냈다. 주변지역이도시개발로인해땅값이올라가니그럴 법도하겠다는생각이들었지만, 필자역시그자녀들 이 괘씸하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현재 취득시효에 대 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해결 이쉽지않겠다는생각이들었다.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 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 을정확하게확인하여보지아니하여착오로인접토 지의일부를그가매수·취득한대지에속하는것으로 믿고점유를하여왔다고하더라도위인접토지의일 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자주점유가 대법원의 원칙이기 68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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