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점유 취득시효 및 수용토지의 보상’ 사례탐구 본란의 글은 실무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내용과 지나치 게 전문적이지 않고, 초보 법무사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친절한 내용으로 집필해 주기를 요청해온 바, 본인이 법무사업무를 하는 중에 처리했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해 보았다. 토지수용에 있어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정당한 보 상 문제는 일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려드린다. <필자 주> 변금섭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1 취득시효와 시공 상의 착오 가. 사례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계룡시에서 법무사를 하다 보니, 평소 늘 보고 지내는 분들이 사건을 들고 방문하기 마련이다. 어느 날, 그런 분들 중 한 분인 신 ○○ 씨가 숨이 차서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웃집 자녀 들이 느닷없이 자신을 상대로 땅을 내놓으라는 소송 을 제기했다며 법원에서 통지가 왔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동안 이웃집이 신 씨의 땅 을 침범해 2층짜리 상가주택을 짓고 살았는데, 그 아 버지가 사망하자 자식들이 신 씨의 일부 대지에 대해 점유 20년이 지났다며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땅을 내 놓으라고 한다는 것이다. 신 씨는 “자기들 아버지가 2층 건물을 지을 때 땅이 반듯하지 않다고 해서 내 땅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반듯하게 짓게 해준 것인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돌아 가자 자식 놈들이 모르는 일이라며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 괘씸하다”고 화를 냈다. 주변지역이 도시개발로 인해 땅값이 올라가니 그럴 법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필자 역시 그 자녀들 이 괘씸하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현재 취득시효에 대 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해결 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 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 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 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 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자주점유가 대법원의 원칙이기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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