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때문이다. 그래서 “남의 땅도 그냥 모른다고 20년 가지고 있으 면 지 땅인 건데…”라고 살짝 농을 하면서 “생각해 봅 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 씨와는 평소 조촐한 막 걸리 상을 함께 받곤 하는 막역한 사이인지라 위로를 해주려고 인근의 홍의네 집에 가서 홍탁에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이웃 건물을 지을 때 경계측량을 해놓은 도면이 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예전에 이웃사람이 죽기 전에 경계측량 을 한 도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가 져오라”고 하고, “건축설계 도면이나 건축허가 도면이 지자체에 혹 있지나 않은지 그것도 알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사건은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다. 나. 실무상 처리 남의 땅을 고의나 과실로 점유한 자에게 원소유자 보다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여 주는 것이 현재의 점유 취득시효제도다. 그러나 지적도면이 전산 입력되어 있 고 지번이 등기 전산화되어 인터넷을 검색하면 누구 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부동산 취득에까 지 자주점유를 추정하여 주는 것은 현 시대와 어울리 지 않는 입법 사항이며, 위헌의 소지도 많다고 생각된 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바뀌지 않으니 보통 실무상 에서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자 주점유를 뒤집기가 어렵다고 하여 민원인에게 정황적 인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다반사 인 것으로 알고 있다. 즉,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 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 에 기한 것이므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 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 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 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 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 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 다.”라고 하여 이 경우도 ‘자주점유’라고 보고 취득시 효를 인정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는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 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 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 는 시공 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 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 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있다. ▶ 대법원 2009.5.14.선고 2009다1078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년 일자불상경 원고 소유의 김포시 양촌면 (상세지번 1 생략) 임야 9단2 무보(현재 지번 : 흥신리 480-3 임야 9,024㎡) 및 이와 연접한 피고 소유의 김포시 (상세지번 2 생략) 임야 4,562㎡ 지 69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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