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때문이다. 그래서 “남의땅도그냥모른다고 20년가지고있으 면지땅인건데…”라고살짝농을하면서 “생각해봅 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 씨와는 평소 조촐한 막 걸리 상을 함께 받곤 하는 막역한 사이인지라 위로를 해주려고 인근의 홍의네 집에 가서 홍탁에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이웃건물을지을때경계측량을해놓은 도면이있냐”고물었다. 그랬더니 “예전에 이웃사람이 죽기 전에 경계측량 을한도면이있다”고하는것이다. 그래서 “다음에가 져오라”고하고, “건축설계도면이나건축허가도면이 지자체에혹있지나않은지그것도알아보라”고했다. 그리고사건은아래와같이처리되었다. 나. 실무상 처리 남의 땅을 고의나 과실로 점유한 자에게 원소유자 보다더많은권리를부여하여주는것이현재의점유 취득시효제도다. 그러나지적도면이전산입력되어있 고 지번이 등기 전산화되어 인터넷을 검색하면 누구 나소유자를확인할수있는시대에, 부동산취득에까 지자주점유를추정하여주는것은현시대와어울리 지않는입법사항이며, 위헌의소지도많다고생각된 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바뀌지 않으니 보통 실무상 에서는위사례와같은경우취득시효를주장하면자 주점유를뒤집기가어렵다고하여민원인에게정황적 인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다반사 인것으로알고있다. 즉,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 하여보지아니하여착오로인접토지의일부를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인접토지의일부에대한점유는소유의의사 에기한것이므로, 자신소유의대지상에건물을건축 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 지아니한탓에착오로건물이인접토지의일부를침 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 인이상그것만으로그인접토지의점유를소유의의 사에기한것이아니라고단정할수는없다고할것이 다.”라고 하여 이 경우도 ‘자주점유’라고 보고 취득시 효를인정하여온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는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새로건물을건축하고자하는사람은건물 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미리확인한다음건축에나아가는것이보통 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 는시공상의착오정도를넘어상당한정도에까지이 르는경우에는당해건물의건축주는자신의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 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그침범으로인한인접토지의점유는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는 대법원판례도나오고있다. ▶대법원 2009.5.14.선고 2009다1078판결 1.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원심은, 원고가 1976년일자불상경원고소유의김포시양촌면 (상세지번 1 생략) 임야 9단2 무보(현재지번 : 흥신리 480-3 임야 9,024㎡) 및이와연접한피고소유의김포시 (상세지번 2 생략) 임야 4,562㎡지 69 법무사 2019년 1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