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상에걸쳐 1층연와조주택 138.92㎡및 1층블록조창고 25.65㎡(이하 ‘이사건건물’이라한다)를건축하고, 그무렵부 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피고 소유 임야 중 420㎡를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부속된 마당, 통로 등 의부지로점유하여온사실을인정한다음, 원고의점유는자주점유로추정된다”고판단하였다. 2. 그러나원심의판단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그대로수긍하기어렵다. 자신소유의대지상에건물을건축하면서인접토지와의경계선을정확하게확인해보지아니한탓에착오로건물 이인접토지의일부를침범하게되었다고하더라도그것이착오에기인한것인이상그것만으로그인접토지의점유 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 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 지이르는경우에는당해건물의건축주는자신의건물이인접토지를침범하여건축된다는사실을건축당시에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 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4.선고 96다41335판결, 대법원 1998.11.10.선고 98다32878판 결, 대법원 1999.5.25.선고 98다62046판결, 대법원 2000.12.8.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판결등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76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등으 로 경계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부속된 마당, 통로 등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 의면적은모두 449㎡이고, 그중 420㎡가피고소유의토지에위치하고있다는것이어서, 원고소유의토지에위치한 부분은 29㎡에 불과하고,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 김포군출장소에서 1989.12.29. 실시한 이 사건 건물의 지적측량 결 과(원고도 측량현장에 입회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음이 드러나 그후건축물대장에이사건건물의대지가원고소유의김포시양촌면 (상세지번 1 생략) 및이사건토지의지번인김 포시 (상세지번 2 생략)로정정되었다는것인바, 사정이이와같다면비록원고소유토지의면적이 9,024㎡이고이사 건 토지가 위치한 피고 소유 토지의 면적은 4,562㎡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소유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단순한 시공 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원·피고 소유 토지의 소재지가 서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고 그 부지의 일부로 점유된 다는 사실을 그 건축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피고 소유 토지의 점유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권원의성질상타주점유라고봄이상당하다고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고 소유 토지를 침 범하였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침범 부분 중 383㎡ 부분에 관하여 1997.1.1.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완성되었다고판단하고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자주점유에관한법리를오해하였거나원고의소유 의의사에관하여심리를충분히하지아니함으로써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할것이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즉, 원칙적으로 토지를 점유하 고있는자는 「민법」 제197조제1항에따라소유의의 사로선의, 평온및공연하게점유한것으로추정되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 70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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