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로점유하고있는면적이시공상의착오정도를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점유 취득시효 의완성을주장할수없다는것이다. 그러나그침범의면적이판례별로차이가있고, 침 범면적 기준에 대한 비율이 정형화 되어있지는 않지 만타주점유를주장해서억울한소유자를구해줄수 있는가능성이열려있기에잘활용해보는것도도움 이될것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시공 상의 착오에 대한 침범범 위부분을그비율을잘판단해서증명하여타주점유 를주장하는것이요령인바, 침범된원토지면적과침 범한면적비율, 건축물이앉은토지와건축물의단면 면적 등을 면밀히 분석해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취득시효를주장하는자는당연한권리를행사 하는 자이기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위 시공 상의 착오면적비율외아래와같은자료를제출하는것도 도움이된다. ● 건축허가서류 : 지자체에서인정되는대지의건축 허가면적비율을알아보고, 침해자토지위건물이건 축허가비율을 초과했는지를 알아보기 바란다. 건축 단면적을 넘어서서 건축을 했다면 당연히 불법이고, 또한 타인의 토지경계를 침범해서 건축했을 것이다. 건축 당시 이를 인지하고 건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자주점유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을강조하고, 또한당시이에대한건축허가서류를지 자체나 건축사 등에서 찾아보는 것도 입증에 도움이 된다. ● 경계측량서류 : 건축시또는과거의경계측량서류 가 있다면 이를 소명해서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된다. ● 기타 서류 : 침범된 토지에 다른 구조물을 부착했 다는 근거자료 등을 찾아서 침범자가 이의가 없었다 는 것을 입증하여 취득시효기간이 충족되지 못했음 을소명하는것도한방법이다. 2 도로로인하여편입되는토지의보상 가. 사례 어느 날 사무실 인근에서 장어 양식을 하는 분이 시무룩해서들어왔다. “오늘은 웬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 “내 토지가 도로가 난다고 수용을 당했는데 내 토지 위에 도로 교각이나서토지가세개로분할되어나머지땅이쓸 모가없어집니다.” 하며울상이되었다. 그래서 “보상금은 제대로 받았나요?” 하고 물어보 니, “보상액에관한통지가왔는데, 억울한것같아그 렇다”고한다. “그러면수용재결신청을해보시죠.” 하 니막걸리한잔하자고권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희네 포차로 가서 졸때기를 시켜놓고 막걸리 한잔을 하면서 인근 수용되는 토지 가어떤지등도로보상에대한이야기를하면서일을 잘처리해주겠다고위로했다. 보통 수용보상이 끝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법무사들의 주업무라 행정소송에 관한 소장을 요청을 받을 때 외의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는 상 대적으로관심이적은것이사실이다. 특히 요즘은 지자체별로 도로건설이나 재건축, 재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집단적인 법률업무 등에 보상 71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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