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시공 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점유 취득시효 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침범의 면적이 판례별로 차이가 있고, 침 범면적 기준에 대한 비율이 정형화 되어있지는 않지 만 타주점유를 주장해서 억울한 소유자를 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잘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시공 상의 착오에 대한 침범범 위 부분을 그 비율을 잘 판단해서 증명하여 타주점유 를 주장하는 것이 요령인바, 침범된 원 토지 면적과 침 범한 면적 비율, 건축물이 앉은 토지와 건축물의 단면 면적 등을 면밀히 분석해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 하는 자이기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위 시공 상의 착오 면적 비율 외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건축허가 서류 : 지자체에서 인정되는 대지의 건축 허가면적 비율을 알아보고, 침해자 토지 위 건물이 건 축허가비율을 초과했는지를 알아보기 바란다. 건축 단면적을 넘어서서 건축을 했다면 당연히 불법이고, 또한 타인의 토지경계를 침범해서 건축했을 것이다. 건축 당시 이를 인지하고 건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자주점유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을 강조하고, 또한 당시 이에 대한 건축허가 서류를 지 자체나 건축사 등에서 찾아보는 것도 입증에 도움이 된다. ● 경계측량서류 : 건축 시 또는 과거의 경계측량서류 가 있다면 이를 소명해서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기타 서류 : 침범된 토지에 다른 구조물을 부착했 다는 근거자료 등을 찾아서 침범자가 이의가 없었다 는 것을 입증하여 취득시효기간이 충족되지 못했음 을 소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도로로 인하여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가. 사례 어느 날 사무실 인근에서 장어 양식을 하는 분이 시무룩해서 들어왔다. “오늘은 웬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 “내 토지가 도로가 난다고 수용을 당했는데 내 토지 위에 도로 교각이 나서 토지가 세 개로 분할되어 나머지 땅이 쓸 모가 없어집니다.” 하며 울상이 되었다. 그래서 “보상금은 제대로 받았나요?” 하고 물어보 니, “보상액에 관한 통지가 왔는데, 억울한 것 같아 그 렇다”고 한다. “그러면 수용재결 신청을 해보시죠.” 하 니 막걸리 한잔하자고 권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희네 포차로 가서 졸때기를 시켜놓고 막걸리 한잔을 하면서 인근 수용되는 토지 가 어떤지 등 도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위로했다. 보통 수용보상이 끝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법무사들의 주업무라 행정소송에 관한 소장을 요청을 받을 때 외의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는 상 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요즘은 지자체별로 도로건설이나 재건축, 재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집단적인 법률업무 등에 보상 71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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