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업무가 수반이 되기는 하지만, 이 분야는 법무사 업무에서 소외되는 경향인 것 같다. 여담이지만 재개 발이나 재건축 사건의 수임이 지역별 입찰제나 점수 제가 되다 보니 기회가 많이 생기고, 가점이 되어 일부 법무사들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사 자격 등에 눈을 뜨 는 것을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훌륭하게 생각 된다. 여하튼 위 사례는 수용재결 단계의 일인지라 법무 사들의 개입이 드문 것이 사실이지만, 반농 반도시에 사는 필자로서는 이런 일을 종종 수임하곤 한다. 나. 실무상 처리 필자는 이러한 토지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을 위해 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잔여지 문제, ▵가치하락 에 대한 정당한 보상, ▵도로의 개방성 확보(도로에 위치했을 때 답답함을 없애는 도로사선)에 대해서 따 져본다. 또, 건축사나 측량토목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협업 으로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도 따져보곤 하는데, 대 법원 판례는 “일조권이 지켜지는 기준으로 동짓날 기 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중 연속 2시간, 오전 8시부 터 오후 4시간 중 총 4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조량 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수 인한도, ▵건축사와의 현지조사, ▵지상구조물 설치 에 따른 일조량 시뮬레이션 모델링, ▵일조 침해의 정 도와 주요 작물별로 표준화된 일조평가기준을 검토 하면 된다. 환경권은 대법원 판례상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는 않았으니 사안에 따라 대기, 소음 및 진동에 따른 침 해(대기, 소음, 수질 등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의 적절 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보상평가액의 증액을 위해 필 요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토지수용과 도로건설 후에 토지수용자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도로 인근에 일반국도 의 경우는 5m 접도구역의 설치로 인한 토지의 면적 에 제한이 있고, 이로 인하여 토지의 추가적인 가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실무상에서 간과 하기 쉬운 내용이니 유념하여 접근하기 바란다. 이 사안의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는데, 첫 째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수용지역 토지의 상대적 비 교 및 토지수용자와의 특수관계 등을 첨가하고, 둘째 는 잔여지 문제와 예비적으로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 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 ‘비교표준지’는 어떠한 땅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땅을 의미한다. 토지 보상액 계산법은 ▵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 별요인, ▵기타 보정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비교표준지를 어디로 선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감 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관련 판례도 찾아보면 제법 나와 있고, 중앙토지수용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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