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관계업무가수반이되기는하지만, 이분야는법무사 업무에서 소외되는 경향인 것 같다. 여담이지만 재개 발이나 재건축 사건의 수임이 지역별 입찰제나 점수 제가되다보니기회가많이생기고, 가점이되어일부 법무사들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사 자격 등에 눈을 뜨 는 것을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훌륭하게 생각 된다. 여하튼 위 사례는 수용재결 단계의 일인지라 법무 사들의 개입이 드문 것이 사실이지만, 반농 반도시에 사는필자로서는이런일을종종수임하곤한다. 나. 실무상 처리 필자는 이러한 토지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을 위해 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잔여지 문제, ▵가치하락 에 대한 정당한 보상, ▵도로의 개방성 확보(도로에 위치했을때답답함을없애는도로사선)에대해서따 져본다. 또, 건축사나 측량토목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협업 으로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도 따져보곤 하는데, 대 법원판례는 “일조권이지켜지는기준으로동짓날기 준, 오전 9시부터오후 3시중연속 2시간, 오전 8시부 터 오후 4시간 중 총 4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일조량기준이정립되어있으니이를참고하여▵수 인한도, ▵건축사와의 현지조사, ▵지상구조물 설치 에 따른 일조량 시뮬레이션 모델링, ▵일조 침해의 정 도와 주요 작물별로 표준화된 일조평가기준을 검토 하면된다. 환경권은대법원판례상명확한기준이정립되지는 않았으니 사안에 따라 대기, 소음 및 진동에 따른 침 해(대기, 소음, 수질 등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의 적절 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보상평가액의 증액을 위해 필 요하니참고하기바란다. 그리고 토지수용과 도로건설 후에 토지수용자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도로 인근에 일반국도 의 경우는 5m 접도구역의 설치로 인한 토지의 면적 에 제한이 있고, 이로 인하여 토지의 추가적인 가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실무상에서 간과 하기쉬운내용이니유념하여접근하기바란다. 이사안의경우는두가지방법으로접근했는데, 첫 째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수용지역 토지의 상대적 비 교및토지수용자와의특수관계등을첨가하고, 둘째 는 잔여지 문제와 예비적으로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 한정당한보상을청구하는데중점을두었다. 1)비교표준지선정문제 ‘비교표준지’는어떠한땅에대한가치평가를할때 기준이되는땅을의미한다. 토지보상액계산법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 별요인, ▵기타보정등을고려하여산출하는데, 이때 비교표준지를어디로선정하는가가매우중요하다.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감 정평가에관한규칙」 제14조에자세히언급되어있다. 관련판례도찾아보면제법나와있고, 중앙토지수용 72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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