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에서도 관련된 재결 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 하기 바란다. 표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 가)에서 비교표준지는 다음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에 가장 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다. ① 「국토법」 상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 거나 비슷할 것 ② 이용 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③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④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 이 있을 것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순위로 현실적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하며,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다면 그 표준지와 수용대 상 토지 사이에 지목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 또는 주 변환경의 차이가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표준 지 선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 이 대법원의 취지인 것으로 보여 비교표준지 선정 위 법을 다투는 수용보상금에 관한 행정소송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감정평가사들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부담이 있음으로 이미 결정된 비교표준지를 수용되는 토지 와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즉, 비교표준지의 공시가격이 더 높다고 하여도 위 치, 진입로, 경사도 등에서 훨씬 부족한 점을 부각시키 고, 수용되는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반 환경 이 뛰어나다는 것을 지목해서 현 보상가격이 미흡함 을 지적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한편, 수용대상이 되는 편입필지 전부를 비교 검토 하여 위도, 경사도, 작물재배현황 등에서 훨씬 나쁜 환경을 가진 토지가 보상금과 보상률이 의외로 많은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원인이 수용된 토 지가 월등한 가치가 있음을 상대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좀 더 우월적 평가를 도출해 낼 수가 있다. 참고로 토지수용 사업자편에 서서 지역의 일을 해 주는, 흔히 말하길 ‘추진위원장’이라는 지역 분들 소 유의 토지 보상가가 훨씬 많은 평가를 받는 것이 인지 상정인지라 이 사람들의 수용토지도 면밀히 분석한 다면 더 높은 보상가를 받을 수도 있다. 2) 잔여지 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 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 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아래 의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 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 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73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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