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에서도관련된재결사례등을찾아볼수있으니참고 하기바란다. 표준지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 가)에서 비교표준지는 다음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에 가장 적합하 다고인정되는표준지를선정한다. ① 「국토법」 상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 거나비슷할것 ②이용상황이같거나비슷할것 ③주변환경등이같거나비슷할것 ④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 이있을것 비교표준지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순위로 현실적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하며,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다면 그 표준지와 수용대 상토지사이에지목이나현실적인이용상황또는주 변환경의 차이가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표준 지 선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 이 대법원의 취지인 것으로 보여 비교표준지 선정 위 법을 다투는 수용보상금에 관한 행정소송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또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감정평가사들의영역으로깊이들어가게되는부담이 있음으로 이미 결정된 비교표준지를 수용되는 토지 와비교하는것이올바른접근법이다. 즉, 비교표준지의 공시가격이 더 높다고 하여도 위 치, 진입로, 경사도등에서훨씬부족한점을부각시키 고, 수용되는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반 환경 이 뛰어나다는 것을 지목해서 현 보상가격이 미흡함 을지적하는것이더좋은결과가나오는것같다. 한편, 수용대상이 되는 편입필지 전부를 비교 검토 하여 위도, 경사도, 작물재배현황 등에서 훨씬 나쁜 환경을 가진 토지가 보상금과 보상률이 의외로 많은 경우가왕왕있는데이에대하여민원인이수용된토 지가 월등한 가치가 있음을 상대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좀더우월적평가를도출해낼수가있다. 참고로 토지수용 사업자편에 서서 지역의 일을 해 주는, 흔히 말하길 ‘추진위원장’이라는 지역 분들 소 유의토지보상가가훨씬많은평가를받는것이인지 상정인지라 이 사람들의 수용토지도 면밀히 분석한 다면더높은보상가를받을수도있다. 2)잔여지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게속하는일단의토지의일부가협의에의하여매수 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 구할수있으며, 사업인정이후에는관할토지수용위 원회에수용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아래 의 4가지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토 지소유자는사업시행자또는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매수하거나수용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 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할때에는잔여지의위치·형상·이용상황및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 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73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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