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①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 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 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입증을 수용된 토지주가 해야 하기에 토지 감정과 평가가 정확해야 한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따 라서 측량감정사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다. 위 사 례에서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 가 단절, 기존의 진출입로를 통해 농기계를 사용하여 경작이 가능하였으나, 이 건 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 로가 없어져 맹지가 됨으로써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한 것을 주장하여 추가수용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잔여지 수용 기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기 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잔여지 확대기준 면 적을 초과하여도 이를 수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잔 여지 수용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기준 1. 대지 : ​다음 각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지 확대수용을 결정 ① 대 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의 토지 주거지역:60㎡ 상업지역:150㎡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그 외:60㎡ ②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인 토지라도 토지형상 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 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이 차단 되어 대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④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 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 2. 전·답·과수원 : 다음 각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지 확대수용을 결정 ① 잔여면적이 330㎡ 이하인 토지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 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 또는 용배 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전 전체토지 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 3. 잡종지 : 다음 각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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