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①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좁고길게남거나부정형등의사유로영농이현 저히곤란한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불가능하게된경우 ④위와유사한정도로잔여지를종래의목적으로사 용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그런데 입증을 수용된 토지주가 해야 하기에 토지 감정과평가가정확해야한다는데주의해야한다. 따 라서측량감정사들의자문을받을필요도있다. 위사 례에서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 가 단절, 기존의 진출입로를 통해 농기계를 사용하여 경작이 가능하였으나, 이 건 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 로가 없어져 맹지가 됨으로써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한것을주장하여추가수용이되도록하였다. 그러나실제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잔여지수용 기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잔여지확대보상판단기 준)이마련되어있으며, 위원회의잔여지확대기준면 적을초과하여도이를수용한사례가있기때문에잔 여지수용을위해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잔여지확대보상판단기준 1. 대지 : ​다음 각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지 확대수용을결정 ①대 지의분할제한면적이하의토지 주거지역:60㎡ 상업지역:150㎡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그외:60㎡ ②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인 토지라도 토지형상 의부정형등의사유로건축물을건축할수없거나건 축물의건축이현저히곤란한경우 ③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이 차단 되어대지로서기능이상실된것으로인정되는토지 ④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 의면적대비 25%이하인경우 2. 전·답·과수원 : 다음 각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지확대수용을결정 ①잔여면적이 330㎡이하인토지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좁고길게남거나부정형등의사유로인하여영 농이현저히곤란한경우 ③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 또는 용배 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전 전체토지 의면적대비 25%이하인경우 3. 잡종지 : 다음 각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 74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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