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지확대수용을결정 ①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을 고 려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함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토지로하되, 대지기준을준용또는참작 ②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 의면적대비 25%이하인경우 4. 임야 : 다음 각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지 확대수용을결정 ①잔여면적이 330㎡이하인토지 ② 잔여토지가 급경사 또는 하천으로 둘러싸여 고립 되는 등 토지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상실되었다고인정되는토지 ③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 의면적대비 25%이하인경우 5. 기타의 토지 : 다음 각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지확대수용을결정 ①잔여면적이 330㎡이하인토지 ② 기타 용도의 잔여지인 경우 잔여지의 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토지 ③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 의면적대비 25%이하인경우 3)잔여지가치하락에따른정당한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지의가격이감소하거나그밖의손실이있을때, 또는 잔여지에통로·도랑·담장등의신설이나그밖의공사 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그손실이나공사의비용을보상하여야한다. 대법원에서는잔여지가치하락의판단과관련하여 아래와같이판시한바있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및사용됨으로인하여잔여지의가격이감소하거나그 밖의손실이있는때등에는토지소유자는그로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하여 야할손실에는토지일부의취득또는사용으로인하 여그획지조건이나접근조건등의가격형성요인이변 동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및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 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 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 가능 성이나거래의용이성등에의한사용가치및교환가치 의하락모두가포함된다.” <대법원2011.2.2.선고2010두23149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폭넓게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말하고있는바, 이부분은수용재결단계에서 다루기에는 감정평가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본 적인판단은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제정한 「토지보상 평가지침」을따른다면별무리는없을것이다. 75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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