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지 확대수용을 결정 ①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을 고 려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함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토지로 하되, 대지기준을 준용 또는 참작 ②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 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 4. 임야 : 다음 각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지 확대수용을 결정 ① 잔여면적이 330㎡ 이하인 토지 ② 잔여토지가 급경사 또는 하천으로 둘러싸여 고립 되는 등 토지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토지 ③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 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 5. 기타의 토지 : 다음 각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지 확대수용을 결정 ① 잔여면적이 330㎡ 이하인 토지 ② 기타 용도의 잔여지인 경우 잔여지의 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토지 ③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 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 3)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정당한 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 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잔여지 가치하락의 판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및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하여 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 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 동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및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 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 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 가능 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 <대법원 2011.2.2.선고 2010두23149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폭넓게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말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루기에는 감정평가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본 적인 판단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 평가지침」을 따른다면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75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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