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위기에서 구해준 법무사의 ‘변론요지서’ 내가 만난 안창효 법무사 2017년 9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며 교감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던 남편 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 시작종이 울렸는데도 다른 반 여학생과 창문을 열고 장난을 치고 있어 불러세워 훈계를 했더니 “선생이면 다야, ××” 하며 욕 이 섞인 말대꾸로 저항을 했고, 남편이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출석부로 가볍게 머리를 때렸는데, 학생이 바로 남편을 밀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위 교내 ‘짱’으로 불리며, 이미 두 번의 정학처분을 받은 바 있었던 학생은 이 일로 학교에서 중징 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학생의 학부모가 폭력행위로 남편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경찰 은 기소 의견으로 남편을 송치했는데, 만일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교육청의 징계를 받아 교 사로서의 명예는 물론이고, 교감승진도 물 건너가는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안절부절 하던 차에 지인이 소개한 안창효 법무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 법무사님은 그간의 긴 사정 이야기를 들어 주며 세세하게 메모를 하더니, “남편이 학생의 머리를 출석부로 가볍게 내려친 행 위는 폭력이 아니라 선생으로서 훈계의 목적이 있었다”며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안 법무사님으로부터 ‘정당행위’라는 법 이론을 내세워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된 변론요지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변론요지서를 보더니 “법률지식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어선생인 나 보다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우리는 그 변론요지서를 검찰청에 제출했고, 결국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무혐의” 결정 을 받아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교감승진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안창효 법무사님은 우리 가정의 은인입니다. 안 법무사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황혜영 / 경기도 안양시 거주 99 법무사 2019년 11월호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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