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업계 핫이슈 국회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 토론회’의 제안에 부쳐 내 편을 만드는 소통의 기술 고래가 아닌, 사람을 춤추게 하는 칭찬법 Vol. 629 2019• 11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오일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미애·김병학·김영석·박재승· 안신영·이상진· 신혜주·정정훈·조춘기·주영진·최희수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9년 11월 5일 통권 제629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제비J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일하는 협회” 이야기 등록심사위원회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법무사로 등록하는 사람이 법무사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들이 신뢰감과 안전감을 가지고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심사위원회의 올바른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월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인터뷰 _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법무사 시시각각 06 포토 뉴스 _ 가 을 단풍의 절정, 설악산 문화가 있는 삶 80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한마음체육행사’ 참여기 84 입문자를 위한 뮤지컬 추천기 _ 엘튼 존이 작곡한 뮤지컬 「아이다」 88 약사엄마의 복약지도 _ 치아건강 영양제 선택 가이드 Contents 법으로 본 세상 14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_ 지금 당장 부동산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20 사건 그 이후 _ 2015년 강남대 인분교수 사건 26 주목! 이 법률 _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와 입법 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공탁), 부동산등기, 가사(상속) 분야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고용보호법」 일부개정 (2019.10.1.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징계의 위기에서 구해준 법무사의 ‘변론요지서’
법무사 시시각각 36 업계 핫이슈 _ 국 회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 토론회’의 제안에 부쳐 _ 협회 등기정책기획단의 구성, 현황과 역할 42 와글와글 발언대 _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손해배상책임제도 동일규제 _ ‘본직 본인확인제도’ 바로보기 _ 민사집행 분야 전문화 및 자체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제언 48 업계 투데이 _ 등 록심사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등록인용 결정 _ 중앙심리부검센터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시범 실시 _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시동 52 법무사가 달린다 _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장 이형구 법무사 현장활용 실무지식 56 이달의 판례 _ 대법원 2019.9.10.선고 2016다237691판결 등 62 나의 사건수임기 _ 가 등기의 맹점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 68 법무사실무광장 _ ‘ 점유 취득시효 및 수용토지의 보상’ 사례탐구 76 내 편을 만드는 소통의 기술 _ 고래가 아닌, 사람을 춤추게 하는 칭찬법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행각승과 구걸승 2019년 11월 vol. 629
가을 단풍의 절정, 설악산 6 법무사 시시각각 + 포토 뉴스
설악산에 가을 단풍이 절정이다. 가을은 깊어가고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며 겨울의 입구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려준다. 절기의 변화는 무상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도 이 변화의 기운이 미치 기를 바란다. 사진은 지난 10.20. 강원 설악산 국립공원의 천불동 계곡 구간을 산행하며 단풍을 감상하는 등산객들 의 모습. <편집부> <사진 : 연합뉴스> 7 법무사 2019년 11월호
왜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할까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진행 김충안 본지 편집위원장·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후 첫 피해자보호 지원센터 설립 Q.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민간단체로 알고 있 는데 사무실이 대검찰청 안에 있네요?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 연합회의 역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범죄피해자 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것은 2003년 대구지하철 사 고 때였습니다. 당시 참사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구조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 큰 사 회문제로 지적되었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동체 의 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각성에 힘입어 그해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 도하는 피해자지원단체인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점차 환기되었고, 2004년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그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전국 55개 검찰청 산하에 ‘김천구미센터’와 같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죠. 민간이 주도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함께 연계해 활동하는 공익적 민간법인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회와 각 지역 센터 대부분이 검 찰청사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사법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가능해 아무래도 효율적입니다. Q. 범피센터가 현재는 59개소까지 늘어났고, 센터들 이 먼저 활동하다가 연합회가 만들어졌지요? 그렇습니다. 2004년 법무부의 정책에 따라 그해 9 월, 대검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실시지침」이 마련되었고, 짧은 기간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센터 가 설립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전국 센터의 업무를 하나로 묶어 통 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연합회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2008년에 연합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전국 센터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들의 교육이나 범죄피해자지원 포털 시스템의 구 축과 관리,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링 캠페인’ 같은 전국 단위의 행사, 그 리고 정기간행물 발간(상하반기 발간 『동행』) 등 대내 외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범죄 피해자가 범피센터의 존재를 모른다면 도움 을 받을 수도 없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범피센터의 도 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각 지역에 소재한 우리 센터 총 27,274건.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다. 통계만으로 산출해 본다면 국민 누구나 매달 2,273건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범죄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 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그 노 력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민간단체다. 지난 10.24.(목) 16:30, 연합회의 김갑식 회장을 만났다. 범죄피해자 구조의 현황 과 개선과제, 그리고 연합회의 활동상과 전망 등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11월호
사람이 점차 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딸이 칼에 찔려 사망한 후 일식집 조리 장이었던 아버지가 생계수단인 칼을 들지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정 신적 피해를 남깁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심리적인 문제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정신적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 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전문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를 잘 해야 해요. 이런 전문치료기관이 바로 ‘스마일센터’입니다. 전 국에 현재 13개가 있는데, 우리 범피센터와 연계해서 범죄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진단하고, 심리평가를 통해 적절한 심 리치료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역시 경제적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를 당하면 생계비가 정말 절실해지거든요. 피해로 인해 생업이 중단되고, 특히 가장이 피해를 입게 되면 가정의 붕괴로까지 이 어질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 긴 급 생계비를 우선 지원하고, 상해 치료나 심리 치료 등의 지원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턱없이 부족, 연합회 자체 출연금이 재정의 34% Q. 경제적·심리적 지원뿐 아니라 법률적인 지원도 필 와 반드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범 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의무화되었거든요. 지금은 경찰이나 검사가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제공뿐 아니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과 치 료비, 생계비, 장례비, 간병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트 라우마로 인한 심리치료 등 다양한 구조와 지원에 관 한 피해자의 권리를 서면으로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통해 범죄피해자로 정 의되면 우리 센터로 지원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센터의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장 시급한 지 원부터 하나씩, 맞춤형으로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죠. 이러한 서비스들은 피해를 입었을 때만 단기적으 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평생 동안 제공됩니 다. 피해자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학습지도를 해주기도 하고,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취업 지원도 해줍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집을 수리하거나 새 집 을 지어주기도 하죠. 범죄 피해의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 에 피해자에 대한 케어 역시 평생 제공되어야 합니다. Q. 우리 사회는 대부분 가해자의 처벌에만 관심을 둘 뿐,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원상회복에 대한 관심 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센터에서 접하는 피해 자의 고통은 어떠하고,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한가요?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은 처음에는 우리 사회와 공 권력이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분노감 을 표출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불안감이 찾아 오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자라 보고 놀란 가 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 포, 불안이 생깁니다. 이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 면 이제는 큰 상실감과 우울감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공공보상 체계가 신체적 상해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성폭력범죄 피해자들과 같이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합리하죠. 정신적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훨씬 더 심각한 피해입니다. 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법무 사의 도움도 필요하겠는지요? 각 센터마다 법률자문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활동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님들이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 는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 대로 한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지원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센터에 접수된 범죄 피해자 중 사망사건 의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상속문제에 서 법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님과는 한국피해자 학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잘 아는 사이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합회와 법무사협회가 MOU를 맺어 함께 협력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Q. 범피센터의 재원 마련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피해자 지원·보상이 규정되어 있어 국가의 지원금도 있을 텐데, 연합회의 재정 상태 는 어떤지요? 센터의 예산은 정부의 지원금과 지자체 보조금, 그 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예산으로 구성됩 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부 예산은 한 2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연합회 자체의 출연금이 34% 정도 되니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죠. 정부의 지원금은 2011년 제정·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에 따라 현재 형사벌금액의 6%를 그 재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하면 연간 약 1000억 원 정도 되죠. 하지만 그중에 45%는 아동학대사건이나 성폭력·가 정폭력 사건 관련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 부로 배당되고, 검찰청의 강력범죄사건에 배당되는 지원금은 50%인 약 5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500억 하니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의 강력범죄 발생 건수나 외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너 11 법무사 2019년 11월호
무나 적은 액수입니다. 우리 범피센터가 설립 15년 만에 어느 선진국과 비 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시스템이나 운영에 있어 크 게 발전했지만,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 직원들이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연간 40억 원 정도의 자체 출연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 가해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나중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까지 시켜주는데, 정작 영문도 모르고 졸지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온갖 편견에 시달리며 숨어 살아야 하다니, 정의사회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Q. 오히려 활동비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재원 마련까지 하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기업의 CSR(사회적 책임) 팀들의 후원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다링 캠페인’이나 ‘범죄피해 청소년 PRIDE-UP 캠 프’는 삼성 에스원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다른 기업의 후원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이 어둡고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 것인지 열심히 접촉은 해보는데 관심 자체가 없 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지원기 금을 형사벌금액의 10% 정도로 확대해야 해요. 벌과 금은 범죄피해로 얻어진 정부 수익인데,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위해 우선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정적 업무환경 위한 지원 필요해 Q. 이제는 범죄 대응에 대한 시각이 가해자 처벌 중심 에서 피해자 회복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외 개선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보상에 있어 개선해 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구조금을 받 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지금은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60일 이상 의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발생했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대상 의 범위를 최소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까지로 확대 했으면 합니다. 또, 한국인이라도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친족 간 범죄의 피해자도 지 원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개선을 하는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게 좋다고 보고요. 특히 연령의 차등 없이 동일한 보 상을 하고 있는 문제는 꼭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40대와 80대 사망 피해자의 보 상이 동일하거든요. 공공보상의 목적은 사건 발생 후 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인데, 부양 연령층인 40대 가장이 사망했을 때 와 산업 비활동 연령인 80대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 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 에 없잖아요. 공공보상 체계가 신체적 상해를 기준으로 되어 있 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성폭력범죄 피해 자들과 같이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합리하죠. 정신적 피해는 눈에 보 이지 않지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훨씬 더 심각한 피해입니다. Q. 더 많은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범 피센터와 연합회가 더욱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 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획 중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연합회와 전국 센터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 제가 너무 많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 제는 결국 예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각 센터마다 업무가 너무 많은데, 센터 종사자들의 임금은 저임금이고 업무 스트레스 강도도 매우 높아 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 전문가로 양성해 놓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 어 손실이 큽니다. 만일 우리 센터가 하는 일을 정부가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할 겁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평생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관에 서는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 어요. 정부가 각 센터 종사자들이 전문가로서 오랫 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 야 하는 이유죠. Q. 회장님은 현재 의사로서 동신병원장도 역임하고 계 시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범죄피해자 지원 에 관한 일들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지역마다 있는 불량청소년 선도 목 적의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때 위원회 사 무실을 초창기의 범피센터와 같이 썼거든요. 그런데 센터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프린터기 하나가 없어 전전긍긍했으니까요. 그런 걸 늘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문제구나. 범죄 가 해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사회 복귀를 위한 취업교육까지 시켜주는데, 정작 영문도 모르고 졸지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온갖 편견에 시달리 며 숨어 살아야 하다니, 이게 정의사회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한 대 맞 았다 하면, ‘맞을 만한 짓을 했겠지’ 하는 편견이 있 잖아요. 피해자들은 늘 그런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며 숨어 지내야 하죠.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래서 내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발을 들 여놓게 된 거죠. Q. 초창기에 회장님이 서울서부범피센터 이사장을 맡 아 사무실 집기며 직원들 월급까지 사비를 털어 충당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열정과 헌신이 대단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사재를 털었지만, 이후에는 뜻있 는 일을 함께 하자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했습 니다. 지금 우리 연합회 예산의 34%가 센터에서 활동 하는 위원들이 출연하는 기부금이잖아요. 본연의 사업이 있는데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기 금 출연과 봉사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자원 봉사 자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평가해 줘 야 합니다. 13 법무사 2019년 11월호
지금 당장 부동산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현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몇 가지 주의점 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장 · 작가 14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너무 쌀 때 팔지 말고, 너무 비쌀 때 사지 마라 필자의 첫 직장은 증권회사였다. 객장에서 손님들 주문을 처리하면서 매일 하는 일이 사고파는 일의 결 정이었다. 업무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한 달 만에 익 숙해졌지만, 그 ‘사고파는 일의 결정’은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늘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다. 꽤 경험이 쌓였다 싶어도 그 일은 늘 후회가 남기 마련이었다.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수에게 하소연을 했더니만, 그는 굉장히 짧지만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 은 명답을 주었다. “너무 쌀 때 팔지 말고, 너무 비쌀 때 사지 마라.” 너무 당연한 소리가 아니냐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당시의 필자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수도 없이 차트를 쳐 보고,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시장의 온갖 풍문을 다 끌어모아도 결국 너무 쌀 때 팔거나 너무 비쌀 때 사버리는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실상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 다. 바로 조급증 때문이다. 사수의 현명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큰 깨달음을 얻 어 수익률이 비약적으로 치솟는 일은 없었지만, 그렇 다고 그 명언이 결코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그 렇게 흔하던 깡통계좌를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기 때 문이다. 아무래도 그 격언을 늘 마음에 품고, 조심조 심을 생활화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거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부동산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실거주를 위한 것이든, 투자 목적이든 간에 거래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심호흡을 하고, 조급증 때문에 매매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스스 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일이다. 그리고 만약 조급함 때문이라는 판단이 들면 스스 로의 결정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릇된 거래의 출발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 15 법무사 2019년 11월호
부동산 입지분석이나 여타의 공부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산시장의 승자는 늘 극소수이다. 조급함에 밀려 매매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저 너 무 비싸지 않게 사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사진은 한국경제TV의 부동산투자 관련 방송 장면. <사진 : 한국경제TV 유튜브 화면 캡처> 장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후에 동네에 큰 도로가 뚫리게 될 것이라는 사 실은 그 동네 주민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이런저런 개발계획으로 입지조건이 좋아질 것이라 는 사실도 그 동네 복덕방에서 모르는 사장님이 없다. 시장의 가격은 이미 존재하는 모든 호재와 변수들 을 현재 시점에서 다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믿 는 것이 속 편한 일이다. 대략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격과 동떨어진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다면, 그건 시장의 틈새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 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러니 ‘나만 아는 정보’라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기를 권한다. 정말 확실한 출처의 정보라는 말처럼 위험하고도 부정확한 정보란 없으며, 설사 그것이 정 확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장가격에 다 반영 이 된 상태이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지금 당장 부동산 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실거주의 목적이든,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파는 그런 환상적인 거래는 늘 다른 사람의 경험담에서만 나오는 동화 같 은 이야기다. 내가 하는 매매는 늘 사고 나면 그 이후로 아무리 기 다려도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가 팔고 나면 그 이 후로 가격이 치솟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다. 누군가가 몇 년 만에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 기가 전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유니콘처럼 존 재하기는 한다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기루 같 은 이야기일 뿐이다.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입지 분석도 충분히 했고, 권리 관계도 최대한 파악했으며, 개발정보도 모두 끌어모 았다고 치자. 이런 노력은 과연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만 할까? 필요조건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게 된 모든 정보는 이미 시 16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 목적이든, 임대수익을 목적 으로 한 대체투자이든 간에 이 질문의 진짜 함의는 바뀌지 않는다. 결국 이 판단을 얼마나 합리적인 프 로세스에 따라 신중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정보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한번 가 정해 보자. 투자의 목적은 앞서 말했듯이 실거주를 위 한 것이든, 투자 목적이든 상관없다. 부동산 투자로 손해 봐도 허허 웃을 만큼 속이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나름대로는 절박한 심정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최대한 차분한 마음을 가진다. 최대한 조급함을 버리기 위해서다. 혹시 내가 지금 투자에 나 서는 것은 어떤 굉장히 다급한 마음 때문은 아닌가를 몇 번이고 되돌아보는 것이다. 내 주변의 누군가가 경험한 환상적인 투자경험을 듣고 내 마음이 혹한 것은 아닌지, 지금 치솟고 있는 가격을 지금이라도 따라잡지 못하면 평생 동안 전세 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은 아닌지, 어쩌다 생긴 여유자금이 통장에 꽂혀 있는 상황에 잠시 흥분한 것은 아닌지…. 일단 스스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작업을 해 보자. 그리고 그 결정이 나의 조급함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부터 점검하자. 만약 조급함 때문이라는 판단이 들면 일단은 스스로의 결정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그 릇된 거래의 출발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 다음으로는 ▵입지평가, ▵권리관계 분석, ▵주변시 세 탐방 등의 기초적인 조사를 해봐야 한다. 너무 당 연하게 해야 하는 선행 작업들이지만 조급함이 앞서 면 이 모든 작업이 생략된다. 그러고는 무모할 정도로 시장의 가격은 이미 존재하는 모든 호재와 변수들을 현재 시점에서 다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속 편한 일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격과 동떨어진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다면, 내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과감한 ‘지름’이 뒤따르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큰 손실로 좌절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모두들 알고 있는 이 과정의 목적은 ‘시세보다 싼 값에 사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너무 비싼 값에 사지 않기 위해서’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기초적인 조사사항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정보들이기 때문 에 가격에 선반영 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선반영보 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 이 이 조사의 목적이다.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런 입지분석 이나 여타의 공부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지만, 자산시장의 승자는 늘 극소수이다. 부동 산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시장도 마 찬가지다. 그저 너무 비싸게 사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대박 수익을 경험한 다. 그 경험담은 널리 퍼지게 마련이고 한 명씩 단계를 거칠 때마다 경탄과 함께 과장이 더해진다. 전설 속 의 수백억대 부동산 부자의 신화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때 드는 생각도 대부분 비슷하다. 17 법무사 2019년 11월호
부동산 매매 결정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방향도 살펴야 한다. 정부가 현재 부 동산 부양책을 쓰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낮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고, 안정책을 쓰고 있다면, 가격이 높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사진은 2018.9.13.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당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현명한 투자자는 포지션으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게 마련이다. 현 정부를 지지하건 반대하건 상관없는 문제다. 중기적 안목으로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좋은 지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이를 따르는 것만큼 안전한 선택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저런 대박을 바라는 것이 아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이면서 소박한 수익만을 바랄 뿐 이야.” 이런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 결과는 행운의 크기에 좌우된다.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 자산시장에 훈 풍이 불면 모두가 위너이다. 크든 작든 누구나 어느 정 도의 평가차익은 발생하게 마련이고, 행복감에 젖어들 게 마련이다. 그러나 밀물이 들어올 때 배가 떠오른다고 하여, 그 배가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때를 기가 막히게 맞춰서 딱 썰물 때에 배를 타서 밀물 때에 배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은 행운의 사나이들 뿐이다. 배에 타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지금이 밀물인 지 썰물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주식투자는 단기매매가 쉽게 가능하고 거래비용도 작기 때문에 단기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 자는 거래비용도 크고 매매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 굉장히 짧은 투자라 하 더라도 반년 이상은 족히 걸릴 것이다. 그래서 소위 ‘시황(시장상황)에 따른 매매’가 맞지 않는다.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 그동안 널려 있던 매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사라진다. 웃 돈을 얹어서라도 계약하겠다고 나서면 그 웃돈의 크 기는 복덕방을 갈 때마다 커지게 마련이다. 그 흥분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정반대로 매수자가 시장에서 깨끗이 사라져 버린다. 매수가격보다 한참 아래 가격을 제시해도 모두들 관망만 한다. 이런 극단 적인 상황은 틈만 나면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들의 조 급함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결단의 시간이 왔을 때의 판단기준 2가지 바로 지금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판단 18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이 들었다. 이제는 미루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 짜로 사고파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시장상황은 늘 출렁이게 마련이고, 전 문가들의 의견은 늘 양분되기 마련이다. 외부환경이야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늘 불안하고 헷갈리게 마련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거래와 관 련한 각종 상수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이다. 가장 쉽게 판정할 수 있는 상수는 일단 2가지이다. 첫째는 시장금리이고, 둘째는 임대수익률이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그만큼의 대출 금리를 계산해 보고, 여유자금을 굴린다면 예금 금리를 기회비용으 로 계산해 본다. 이 금리에 따른 이자가 바로 비용이 다. 여기에 그 일대의 평균적인 임대수익률을 또 한 번 비교해 본다. 전세로 따지면 무조건 손해가 나는 것이 니, 대략의 월세수익률을 계산해 본다. 이 두 가지 숫자는 시장의 출렁임과 무관하게 고정되 는 숫자이니 상수로 여겨도 된다. 일단 이렇게 비용과 수 익을 비교해 보고, 내가 지출하는 이자비용보다 월세수 익률이 더 높다면 당연히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 의 경우라면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1시간 이면 충분히 이런저런 고려까지 다 끝낼 수 있지만 사 실 이것은 첫 출발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런 상수 비교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권과 같이 매매가격은 매우 높 고, 임대료는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 분이기 때문에 ‘구매 불가’라는 계산이 쉽게 나온다. 예를 들어,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격은 36평형에 28억 원 수준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 의 월세는 아무리 비싸도 5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그럼 연간 월세는 6천만 원이고, 집값에 비해 겨우 2.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초고가 아파트는 절대 월 세가격이 집값의 기회비용을 상쇄해 주지 못한다. 여 기에 세금이나 거래비용(복비)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무조건 매수가 손해가 되는 경우이다. 반면, 쇠락해 가는 지방소도시의 경우, 매매가격이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세수익률이 꽤 높게 형성이 된다. 인천시 강화군의 8천만 원짜리 낡은 25평 빌라의 경우, 월세는 50만 원까지 나오게 된다. 그럼 연간 월세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7.5% 까지 올라간다. 그렇다고 이 낡은 빌라가 이후에도 높 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다들 비관적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극단적인 예를 핑계로 상 수의 계산을 무시한다면 당연히 그 투자는 실패의 지 름길로 내달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일단 비용-수익 분 석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비용부담과 기대할 수 있는 수익실현을 계산에 두어야 이후의 계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야 한다. 기본 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뛰는 시장 플레이어다. 시장가격이 너무 낮으면 올리려고 하고, 시장가격이 너무 높으면 낮추려고 하는 존재다.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열심히 쓰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의 가격수준이 낮다는 뜻이고 향후에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책 을 열심히 쓰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의 가격수준이 높 다는 뜻이고 향후에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정부정책은 늘 시장 참가자들에게 욕을 먹 는다. 시장이 향하는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기 때 문이다. 인터넷상의 부동산 게시판에는 늘 정부를 성 토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진짜 플레이어라면 그렇게 정부 욕을 하는 시간에 오히려 이를 활용한 투자방법 을 열심히 찾고 있을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포지션으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 게 마련이다. 현 정부를 지지하건 반대하건 상관없는 문제다. 중기적 안목으로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좋은 지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이를 따르는 것만큼 안 전한 선택을 나는 알지 못한다. 19 법무사 2019년 11월호
명망가 교수의 엽기적인 제자학대 사건 권위 앞에 무력한 개인, ‘밀그람 실험’ 현실화 충격 2015년 강남대 인분교수 사건 … 인간존엄 말살, 8년형 최종 선고 정락인 사건사고 전문기자 20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폭력적인 교수와 세 명의 꼭두각시 강남대학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사립 대학이다. 이 학교 회화디자인학부 장 모 교수(52)는 국내 디자인계에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국무총리 표창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정 부에서 근정포장까지 받았다. 새누리당 정책자문위 원을 맡아 정계에도 발을 넓혔다. 2006년부터는 디 자인관련 협회의 회장을 맡아왔다. 대학원생인 전 모 씨(29)는 강남대에서 도시공학과 디자인을 복수 전공했다. 지방출신인 그는 수도권에 서 혼자 객지생활을 하며 교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 다. 2010년, 장 교수는 제자 전 씨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협회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한다. 전 씨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흔쾌히 받아들였다. 부푼 마음으로 협회 사무국에 출근했지만 곧 그 환 상은 깨지고 만다. 좋은 스승이라 생각한 장 교수는 그러나 업무에 서 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욕설은 기본이고, 일 상적으로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폭언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 급기야 2013년 3월부터는 폭행과 고문, 가혹행위까지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협회에서 일하던 장 교수의 제자들과 조 카까지 가담했다. 대학 강사인 김 모 씨(남·29), 장 교 수 조카인 대학생 장 모 씨(남·24), 그리고 대학원생 인 정 모 씨(여·26)였다. 장 교수는 전 씨로 하여금 자 신보다 어린 조카 장 씨와 정 씨에게 존댓말을 하도록 강요했다. 두 사람은 장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전 씨에게 반말을 했고, 업무를 지시하며 상전으로 군림했다. 장 교수와 세 명의 일당은 전 씨를 마치 노예처럼 부렸다. 상상을 초월한, 엽기적인 가혹행위들 폭행은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전 씨는 장 교수 일당 에게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때 린 부위를 또 때려서 피부가 괴사돼 피부이식을 받았 을 정도였다. 장 교수와 일당들은 전 씨의 몸에 폭행 흔적이 남 는 것을 우려해 물리적인 폭행 대신 다양한 방법의 고 문 방법을 고안해 냈다. 장 교수는 전 씨가 마음에 들 2015년, 강남대 디자인학부 교수 장 모 씨가 제자 전 모 씨에게 자신의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학행위를 저질러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장 씨는 자신의 또 다른 제자 및 조카 일당과 함께 전 씨에게 6개월에 걸쳐 상상을 초월한 집단폭력과 상해, 임금착취, 노동 강요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던 장 교수가 왜 그런 가학행위를 저질렀는지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폐쇄 집단 속 권위자에 복종하는 개인의 무기력함을 증명한 ‘밀그람의 권위 복종실험’의 현실판”이라고 놀라워했다. 장 교수는 1심에서 대법원 양형기준과 검찰의 구형량을 초과하는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8년으로 감형되어 현재 형을 살고 있다. 21 법무사 2019년 11월호
지 않을 때면 며칠씩 굶기고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혔 다. A4용지 한 박스를 장시간 들고 있게 하거나 한 팔 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 났다를 1천 번씩 반복하게 했다. 전 씨의 입에 재갈을 물린 후 노끈으로 묶고 얼굴 에 비닐봉지를 씌워 40여 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 이를 발사했다. 분사액은 고추냉이 원액으로 캡사이 신보다 약 8배 강한 농축액이었다. 이로 인해 전 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보다 더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장 교수 는 페트병에 자신의 똥과 오줌을 담아 “다시 태어나 라”며 16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였다. 30여 차례에 걸 쳐 소변을 먹이기도 했다. 전 씨는 거부하면 더욱 심 한 보복으로 이어질까 봐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셔야 만 했다. 장 교수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 명의 일당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시켰 다. 아프리카TV 비공개방을 통해 폭행장면을 실시간 으로 보며 지시대로 괴롭히는지 확인까지 했다. 일당 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다. 장 교수는 전 씨의 임금까지 착취했다. 다른 직원 들은 250~300만 원을 주면서 전 씨에게는 기분 내 키는 대로 지급했다. 처음에는 70만 원을 주다가 50 만 원, 30만 원으로 깎아내렸고 나중에는 이마저도 주지 않았다. 더욱 기막힌 것은 장 교수는 시도 때도 없이 전씨에 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협회 사무실 내에 이른바 ‘자치 규정’을 만들어놓고 ‘늦게 왔다’, ‘비호감 이다’, ‘슬리퍼를 끌었다’, ‘업무하는 데 실수했다’ 등 의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 예를 들어 전 씨는 2013년 1월 31일, 월급으로 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인 2월 5일, 협 회 통장으로 10만 원을 이체했고, 2월 22일에는 124 만 원을 벌금 명목으로 입금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 50만 원을 주고 벌금으로 134만 원을 뺏어간 것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전 씨를 괴롭혔다. 전 씨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 벌금 을 내려고 대출을 받아 4천만 원의 빚까지 졌다. 결국 그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장 교수는 전 씨가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게 법 적으로 옭아맸다. 전 씨의 실수로 회사(협회)에 금전 적 피해를 끼쳤다며 20여 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 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 지 받았다. 사실상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각서였다. 장 교수는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 봐 전 씨와 가족 들의 연락도 최소화시켰다. 1년에 명절 때 딱 하루만 고향 집에 가도록 했고,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오면 스 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하거나 녹음을 시켰다. 전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수시로 점검했다. 전 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24시간 감시했고, “도망 가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이 때 문에 전 씨는 도망가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씨는 장 교수가 돈을 갚으라 며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강요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 까지 12시간 동안 식당에서 일까지 했다. 퇴근 후에는 협회로 복귀해 사무실 업무를 봤다. 이런 생활은 5~6 개월 정도 이어졌다. 하루하루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장 교수는 자신의 범행을 영원히 감출 수 있다고 판 단했다. 하지만 전 씨의 불안한 행동, 손과 얼굴 등에 난 상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식당 동료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전 씨를 설득 해 모든 사정 이야기를 들은 동료는 “증거물을 확보 하라”고 조언했다. 전 씨는 이때부터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고, 2015 년 5월, 동료가 경찰에 장 씨 일당을 신고했다. 장 교 수는 자신의 가혹행위와 관련해 경찰에서 “제자의 발 전을 위해 한 일”이라는 믿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22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정부 출연금 편취에 법인자금 횡령까지 경찰 수사에서 장 교수의 여죄도 드러났다. 2012~ 2014년 교육부 산하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 사 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 3300만 원의 정부 출연금 을 편취하고, 여제자 정 씨와 함께 디자인협회와 학 회, 디자인 관련업체 법인자금 1억 1100만 원을 횡령 한 혐의도 포착됐다. 장 교수는 여기서 빼돌린 돈을 제자 정 씨의 등록금 과 오피스텔 임대료를 내주는 한편, 외제차 구입, 유명리 조트 회원권 구입 등 본인의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사 용했다. 이에 장 교수는 공금을 사적으로 쓴 것에 대해 ‘취득할 의사는 없었고,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장 교수와 직원 김 씨, 조카 장 씨를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여제자인 정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장 교수는 처음엔 오리발을 내밀다가 경찰이 증거 를 제시하자 법원에 1억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부탁했 장 교수와 일당들은 전 씨의 입에 재갈을 물린 후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 캡사이신보다 8배 강한 스프레이를 분사,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혔다. 또, 장 교수는 페트병에 자신의 똥·오줌을 담아 강제로 먹였다. 전 씨는 거부하면 더욱 심한 보복으로 이어질까 봐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셨다. 2005년, 디자인관련 협회 회장으로 정부의 포장까지 받으며 사회적 명망가로 활동했던 장 모 교수가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당시 사건을 보도하는 연합뉴스 방송 화면. <사진 : 연합뉴스TV 유튜브 화면 캡쳐> 23 법무사 2019년 11월호
다. 장 교수는 횡령과 사기죄가 추가됐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교수에게 집단폭행, 상 해 주도 및 횡령죄 등을 추가해 도합 징역 10년, 제자 인 김 씨와 조카 장 씨에게는 집단폭행 및 상해 가담 을 인정해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여제자 정 씨에 게는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폭행에 사 용된 야구방망이와 최루가스를 구입하고 일부 범행 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 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 저 때문 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며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 엄성을 말살한 정신적 살인행위”라고 규정하며 장 교 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 형기준의 상한(징역 10년 4개월)과 검찰 구형량(징역 10년)을 넘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횡령 부분만으로 도 죄책이 무거운데 제자인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빌 미로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다”며 “고통을 견 디지 못한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한 것을 알고도 반성 치 않고 오히려 분개해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고 판시했다. 제자인 김 씨와 장 씨 그리고 정 씨에게는 구형량대 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주범 장 교수, 강남대에서도 파면 조치 1심 판결 후 장 교수는 전 씨에게 400만 원을 밀린 급여와 이자, 위자료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중 위자료는 고작 13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전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고통 받은 대가와 130만 원을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는 인분교수에 대해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로 분석했다. 그는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혹하게 착취하는 데 반해 그 외부의 사람한테는 매우 다정다감하고 아주 예의 바른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랐다”며 장 교수의 두 얼굴을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정신적 살인행 위”라고 규정하며 장 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 상 한(징역 10년 4개월)과 검찰 구형량(징역 10년)을 넘는 무거운 형량이다. <사 진 : 더블루랩> 24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바꿀 수 있느냐”면서 눈물을 흘렸다. 장 교수와 일당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 심에서 장 교수 등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 았다. 합의서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됐으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된다”면서 장 교수에게 징역 8년, 제자 김 씨는 징 역 1년 6월, 조카 장 씨는 징역 4년, 여제자 정 씨는 징 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중 김 씨는 형량이 무려 4년 6개월이나 줄었다. 이 에 재판부는 “친구였던 김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 과를 했으며, 법원 조사 결과 전 씨는 ‘김 씨가 없었으면 다른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 다”며 “전 씨가 용서를 하고 사회 복귀 첫걸음을 떼는 데 김 씨의 역할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공범들과 같은 잣대의 형량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 씨를 제외 한 나머지는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채증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다”고 판단했다. 장 교수가 재직했던 강남대는 인사위 원회를 열어 그를 파면 조치했다. 범죄 전문가들이 본, 인분교수의 두 얼굴 가해자인 장 모 교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까. 그에 대한 평판은 엇갈렸다. 피해자 전 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장 교수가) 원래 화나면 못 참는 성격이다. 분노조절장애 같은 것이다. 이분 앞 에서 울고 갔던 교수님도 한두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 다. 반면, 평소 장 교수를 알던 지인들은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설명했다. 범죄학 전문가들은 ‘인분교수 사건’을 다양한 관점 에서 분석했다. 이들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한국범 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 교수는 처음부터 신격화된 존재였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첫 폭행을 견뎠고 이후로도 폭행이 지속 되면서 이른바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폭력에 항거하지 못한 채 무력 화되고 자존감을 잃으면서 노예생활을 지속할 수밖 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사회적 으로 격리된 집단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며 “그 속에서 폭력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 권력을 남 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심리학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벌어졌다. 과거에도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이나 순종 실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며 밀그람 실험결과를 예로 들었다. 이 것은 제2차 대전 직후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람이 실행한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이다. 당시 밀그람 교수는 “2차 대전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는 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일반 사람을 대상 으로 권력에 사람들이 얼마나 복종하는지를 실험했 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권위 앞에서 개인의 도덕이나 믿음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증명했다. 이수정 교수는 “성인들도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특 수한 상황이 되면 권위를 가진, 예컨대 교수처럼 생 사여탈권을 쥔 사람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할 수밖 에 없다는 연구들이 있다”며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 에 주목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는 인분교 수에 대해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로 분석했다. 그는 “자기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혹하게 물리 적, 심리적으로 착취하는 데 반해 그 외부의 사람한 테는 매우 다정다감하고 아주 예의 바른 사람으로 비 춰지길 바랐다”며 장 교수의 두 얼굴을 설명했다. 25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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