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집 회지편집위원회가 뽑은 2019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시장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의 사건 수임기 할머니 의뢰인의 ‘변호사선임료 반환청구사건’ Vol. 630 2019• 12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오일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미애·김병학·김영석·박재승· 안신영·이상진· 신혜주·정정훈·조춘기·주영진·최희수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9년 12월 5일 통권 제630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제비J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일하는 협회” 이야기 회지편집위원회 회지편집위원회는 지난 122년, 기관지 『법무사』의 제작을 통해 법무사의 땀과 눈물, 보람과 사명을 기록하며 법무사의 발자취를 새기고 있습니다. 역사는 곧 기록입니다. 회지편집위원회는 법무사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법무사』지에 꼼꼼히 기록하고, 전하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생활법률가 법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기획 08 연말특집 _ 회지편집위원회가 뽑은 2019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법무사 시시각각 06 포토 뉴스 _ 협 회·일사련,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문화가 있는 삶 82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골프보다 재미있는 ‘야생 팽이버섯’ 채취하기 86 입문자를 위한 뮤지컬 추천기 _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90 약사엄마의 복약지도 _ 먹는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 선택 가이드 Contents 법으로 본 세상 16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_ 부동산시장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22 사건 그 이후 _ 2016년 송파 이별살인 사건 28 주목! 이 법률 _‘데이터 3법’ 개정 논의의 배경과 향후 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가사 분야 36 새로 시행되는 법령 _「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9.10.24.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첨단기술 빼돌린 직원들 구속시킨 법무사의 고소장
법무사 시시각각 38 업계 핫이슈 _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제안 안건과 논의 결과 _ ‘위임인 등 확인제도’의 의미를 통해 본 ‘전자신청 활성화 TF’ 논의내용과 과제 49 업계 투데이 _ 「법무사법」·「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_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_ 2019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54 법무사가 달린다 _ 다자격 보유, 종합법률 컨설턴트 박영기 법무사 현장활용 실무지식 58 이달의 판례 _ 대법원 2019.8.14.선고 2016다217833판결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할 머니 의뢰인의 ‘변호사선임료 반환청구사건’ 70 법무사실무광장 _ 상가의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78 내 편을 만드는 소통의 기술 _ 스킬이 없어도 통하는 대화의 2가지 요소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5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괄목상대 하십니까? 2019년 12월 vol. 630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한국의 IT재판화, 일본의 최근 입법동향 등 4개 주제 토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일학술교류회 제16회 회의가 지난 11월 15일(금) 10:00~18:00,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개최되었다.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교류회 에서는 양 단체의 사전 협의에 따라 한국의 IT재판화 현황 및 일본의 최근 입 법 동향 등 4개의 주제를 토론하였다. 한편, 이번 교류회에는 일사련에서 이마가와 회장을 비롯해 14명의 방문 단이 참여하였고,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이번 교류회의 주제 발표 및 실무집행을 주도한 법제연구소 위원들, 그리고 전문위원 및 지방회장 등이 참여하여 총 34명이 참석하였다. <p.50. 「업계투데이」 기사 이어짐> 6 법무사 시시각각 + 포토 뉴스
7 법무사 2019년 12월호
8 기획 + 연말특집
입법의 높은 장벽 실감, ‘새로운 희망’의 2020년 시작해야 어느덧 2019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다. 2019년 은 법무사의 미래와 연관된 굵직한 두 법안인 「법무 사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향방이 결정되고, 대법원은 미래등기정책시스템 구축을 발표하는 등 법 무사의 미래 비전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해 였다. 협회는 새해를 열며 「법무사법」 및 「부동산등기법」 의 개정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국회 법사위 제1소위 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 구하기 위해 이은재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2.21.)하고, 법사위원인 조응천 의원과 정책간담 회(3.3.)를 여는 등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펼치는 한편, 무죄가 선고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기자회견을 개최 (1.28.), 강력 항의하며 항소심 파기를 촉구하고 「법무 사법」 개정을 통한 해결의지를 천명했다. 또, 협회는 대법원이 구성한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1~3차 회의(4.30., 8.27., 11.26.)에서 직 접 본인확인을 전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입법과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 하는 등 등기법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11.27.)에서 「법 무사법」은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만을 인정하는 수정 개정안이, 「부동산등기법」은 본인확인규정이 삭 제된 수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입법 현실의 높은 장 벽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한편, 2020년 새로운 대응 방안에 대한 고심도 깊어졌다. 한편, 2019년은 법무사제도 122년, 그리고 협회 창 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했다. 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된 창립 70주년 기념식 을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국민의 생활 속 법률가’로 서 법무사의 비전을 선포했다. 또, 2019년에는 지난해 통합정보시스템의 개통에 이어 온라인 연수원의 개통(3.6.)과 개정된 신보수기 준에 따라 제1금융권과의 보수협약이 마무리되었고, 경찰청과의 범죄피해자 법률지원협약(4.17.), 중앙심리 센터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9.~) 등 공 익사업의 성과도 있었던 한 해였다. 특히 협회 등록심 사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등 록인용 결정(10.10)을 내린 것은 인권 수호자로서 법 무사의 위상을 천명한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 내며, 올 한 해 동안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정리하 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다. 부디 올해의 10대 뉴스가 좌절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으로, 보다 나은 미래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에너지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부> 일러스트•제비J 회지편집위원회가 뽑은 2019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T o p 10 N e w s 9 법무사 2019년 12월호
02 01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개최(6.27.) 올해로 대한법무사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았 다. 1935년 「조선사법서사령」에 따라 ‘사법서사’라 는 명칭이 사용되면서 1949.11.26. ‘한국사법서사 협회’가 창립되었다. 한국사법서사협회는 1963년 제정된 「사법서사 법」에 따라 법정조직으로 승격되면서 같은 해 7.31. 대한사법서사협회로 재창립 되었고, 이후 1990 년, 사법서사가 ‘법무사’로 개칭되면서 현재와 같 은 ‘대한법무사협회’로 재탄생해 오늘에 이르렀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019.6.27. (목) 10:30 지난 70년 협회가 걸어왔던 궤적과 성 과를 되돌아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법무 사’로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창립기념행사를 서울 롯데호텔월드 3층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7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공로자 표창패 수여, ▵기념공연(유창 명창), ▵비전선포 케이크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강문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박지원·오신환·이은재·조 응천 의원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와 회원 450여 명이 참석하여 창립 70주년을 축하했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 동영상이 전달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법무사법」 개정안 ‘채무자회생·파산신청대리 추 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본인확인규정 삭 제’, 법사위 의결(11.27.) 2019년 한 해의 마감 한 달을 앞둔 11.27., 법무사업계의 숙원 과제이던 「법무사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 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무사법」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 리가 추가(각종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된 수정안으 로, 「부동산등기법」은 자격자대리인의 직접 본인확인 신설 규정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각 의결됨에 따라 법무사 관련 법안의 입법에 있어 국회의 높은 벽을 실감케 했다. 애초 「법무사법」은 비송사건 신청대리 등 법무사가 현실 에서 처리하는 각종 업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으로 발 의되었으나 제1소위에서 ‘신청대리’의 「변호사법」과의 충돌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결국 수정안이 의결되었고, 자격자 대리인의 직접 본인확인 의무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 법」 개정안 또한 제1소위에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결국 본인확인 규정을 삭제 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다. 두 법안은 수정안 그대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11.29.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당 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현재 보류 중에 있다. 정기국회가 만료되는 오는 12.10.까지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전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는 상 황임에 따라 예의 주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10 기획 + 연말특집
03 이은재 의원과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 개최(2.21.) 및 조응천 의원과 정책간담회 진행(3.3.) 협회는 지난 2.21. 10:00 당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 중이 던 「법무사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재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 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 최하였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 에는 윤동호 국민대 교수가 ‘현행 「법무사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법무사법」 개정과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민생법안인 「법 무사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당일 공청회에는 이은재, 김재경, 강석호, 이명수, 이완영, 주광덕,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하 였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축전을 보내는 등 국회 법사위원들 을 중심으로 법안 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협회는 3.3. 11: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법사위 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여, 「법무 사법」 개정 요지와 실제 법무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법무사 법」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의 계속되는 공전으로 「법무사법」이 2018.5.28. 제1소위에 회부된 이래 사실상 중단되었던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공 개토론의 장으로서 의미가 있었고, 법사위원들에게 「법무사법」 개정 의 올바른 심의 방향을 제시,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11 법무사 2019년 12월호
05 04 법원·대한변협과 함께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 1~3차 회의 참여 (4.30., 8.27., 11.26.) 올해 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발표, 다 각도의 준비에 들어갔다. 그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는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요 임원 진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 회’를 구성하고, 지난 4.30., 8.27., 11.26. 총 3번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포함 한 5인이 참여하여 먼저 4.30. 제1회 회의에서는 ▵등기진정성을 보장하는 본인확인보조수단의 마련, ▵부동산거래안전을 위한 열람·발급 후 접 수사항 알림서비스 도입, ▵표시변경등기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8.27. 제2회차 회의에서는 ▵전 자등기신청 활성화와 관련한 스캔제출방식의 제 도개선, ▵전자출입증 감독 강화방안 마련, ▵공 공임차권 공시방안 마련 등에 대해, 그리고 11.26. 제3회 회의에서는 ▵각자대리와 등기의 진정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협회는 등기진정성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전제로 등기정책을 논의해 왔으나, 이번 국 회 법사위에서 직접 본인확인 규정이 삭제된 수정 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새 로운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1.28.) 및 시험회 1인 항의시위 100회 진행(5.27.)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은 “사실상 대리”로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2019년 새해 들어 협회를 비롯하여 법무사업계 전반에서 거센 항의 열풍이 일어났다. 협회는 1.28.(월)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18 개 지방법무사회장들과 함께 유죄판결 규탄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 판결은 법과 실무 현실을 무시 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판결”이라 고 강력 항의하며, 대법원의 항소심 판결 파기 및 국회의 비 송사건 대리 「법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도 2018.12.20. 11:00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서 를 발표하며 항의시위를 벌이는 한편, 대법원의 태도변화 를 촉구하며 당일부터 대법원 앞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 1인 규탄시위는 해를 넘겨 올해 5.17. 100회차 까지 총 200여 명의 법무사가 참여하며 꾸준히 이어져 법 무사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현재 개인회생 유죄판결 사건은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나 개인회생사건의 법무사 대리권을 인정한 「법 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후 국 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대법원의 파기환송 을 예상해 볼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12 기획 + 연말특집
06 07 온라인 법무사연수원 개통(3.6.) 우리 협회는 정보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협회의 회무와 법무사업무의 꾸 준한 전자화를 추진해 왔다. 그 성과 중 하나로 올해 3.6. 협회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교육 관련 강의를 온라인에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법무사연 수원(http://kabl-edu.kr)’을 개통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온라인 연수원 을 통해 ▵ 등록전연수 등 공개강의, ▵법무사전문가 과정, ▵각종 특강, ▵교양강좌(엑셀, 파워포인트, 한글2018 등 사 무자동화 관련) 등 각종 강의를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회원연수도 온라인 연수원을 통해 이수가 가능해졌다. 온라인 연수원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법무전문가과정 등 일부 유료로 제공되는 강 의도 ‘유로결제시스템’의 탑재로 온라인 상에서 바로 결제, 수강이 가능하다. 또, 학습현황을 체크해 가며 여러 번 시청할 수 있는 ‘나의 학습현황’ 시스템, 1:1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학습지원센터’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어 여러모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협회는 내년에도 계속 전자화를 통한 업무효율화를 이루어나갈 방침이다. 동아일보 ‘2019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수상(2.21.) 올해 우리 협회가 대외기관이 주최하는 브랜드 관련 상을 처음 으로 수상했다.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후원하는 ‘2019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에서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지난 2.21.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브랜드대상 시 상식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1897년, 글을 모르고 법을 몰라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탄생한 이래 122년간 국민들의 일 상 저변에 깊숙이 뿌리내린 법무사제도를 “생활법률전문가 122년”이라는 브랜드에 담아 널리 알린 공적으로 대상을 수 상하였다. 2014년 제정되어 올해로 6회째 개최되고 있는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 고,브랜드를 기획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행동하는 공정한 거래의 모범적인 브랜드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kabl 13 법무사 2019년 12월호
08 09 경찰청과 ‘범죄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4.17.) 올해 협회는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에도 힘을 보탰다. 협회는 지난 4.17.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범죄피 해자들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복귀를 돕는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일선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지방회의 참여 법무사를 연계하여 ▵범죄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무료법률상담, ▵ 사건위임 시 수수료 30% 감면, ▵피해자전담 경 찰관 교육 및 자문, ▵경찰청 내 경미범죄심사위원 회·선도심사위원회의 자문위원 활동 등을 펼쳐나 가기로 하였다. 당일 협약식에는 경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을 비롯하여 배용주 수사국장 등 임원들이 참석 하였으며,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하여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박성기 대변인, 백 성기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 홍동희 공익활동위 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였다.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은 서울, 인천, 강원, 대구경북, 부산, 울산지역 등 225개 경찰관서 범 죄피해 전담 경찰관과 전국 406명의 법무사가 연 계하여 진행 중에 있다. KB국민은행 등 제1금융권과의 신보수표에 따른 보수협약 체결(1.~ 8.5.) 법무사의 보수를 기본보수(종전의 누진보수를 포함), 가 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안이 2018.8.10. 대법원의 인가를 받음에 따 라 올해 은행 등 금융권과 법무사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를 새로운 보수기준에 맞춰 반영하는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협약의 기본 골자는 신보수표 대비 기본보수 70%, 가산 보수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머지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는 각 은행의 상황에 따라 달리 협약되었다. 지금까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대구은행, 하나은행, 신 한은행, KB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NH농협 은행(지역단위 농·수·축협도 적용), 우리은행 등 제1금융권 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끝까지 난색을 표하던 우리은행과도 지난 8.5. 끈질긴 협상을 통해 협약을 체결해 성과가 있었다고 보 고, 내년에도 제2금융권과 공공기관과의 보수협약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4 기획 + 연말특집
10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첫 등록 인용 결정(10.10.) 올해 10.10.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법무사의 등록신청이 업계 최초로 승인 되었다. 권진혁 법무사(서울중앙회)는 2013.1.29. 제18회 법무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후 서울중 앙지방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교 적 양심을 이유로 복무지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 반으로 징역형이 선고, 확정되면서 법무사로 등록 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8.6.28.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11.1. 대법 원이 「병역법」 상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기피’가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병역법」 위 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에 따라 지난 10.4.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등록심사위원회에서는 권 법무사가 아직 재심을 통한 무죄를 다투고 있지는 않으나 ‘인권지 향’의 시대적 가치와 변경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논의 끝에 등록 신청을 받 아들였다. 권 법무사는 “협회가 단지 법무사 권익을 보호 하는 단체를 넘어 인권을 지향하고 사회적 소수자 를 돕는 단체로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1. 「법무사법」 개정안 ‘채무자회생·파산신청대리 추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본인확인규정 삭제’, 국회 법사위 의결(11.27.) 2.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개최(6.27.) 3. 이은재 의원과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 개최(2.21.) 및 조응천 의원과 정책간담회 진행(3.3.) 4. 개인회생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1.28.) 및 시우회 1인 항의시위 100회 진행(5.27.) 5. 법원·대한변협과 함께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 1~3차 회의 참여(4.30., 8.27., 11.26.) 6. 온라인 법무사연수원 개통(3.6.) 7. 동아일보 ‘2019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수상(2.21.) 8. 경찰청과 ‘범죄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4.17.) 9. KB국민은행 등 제1금융권과의 신보수표에 따른 보수협약 체결(1.~ 8.5.) 10.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첫 등록 인용 결정(10.10.) 15 법무사 2019년 12월호
부동산시장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정부의 부동산 관련 3가지 역할과 분양가 상한제 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장 · 작가 16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시장을 다루는 언론의 기사를 보면, 정부는 세상 에서 못 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신비의 존재 다. 부동산과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점은 정부의 정책미비 로 인해 벌어진 일이고, 문제에 대한 모든 대책은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기에 단 한 번도 칭찬을 듣는 법이 없을까? 이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상관 없이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의 3가지 역할, 제도정비·가격안정·주거생활 안정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아주 크게 나누어서 3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 3가지 역할 들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다. 즉, 시장의 룰을 정비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거래의 룰 을 정리하고, 세법이나 등기법이나 건축법 등등의 여러 조 치들을 통해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 들어 간다.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꽤 강력하지만, 이런 정책 이 여론의 관심으로 떠오르는 일은 드문 편이다. 내용 자체 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여론의 구미에 맞는 구석이 적은 탓 이겠다. 둘째로는 가장 뜨거운 역할인 ‘부동산 가격안정’이다. 즉, 부동산시장을 다루는 언론 기사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든 “정부가 시장의 현실을 제 대로 알지 못해 실효성 없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결국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비판으로 끝을 맺는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기에 단 한 번도 칭찬을 듣는 법이 없을까?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사진 : 연합뉴스> 17 법무사 2019년 12월호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 3저호황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후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LH공사(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다양한 주거안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LH공사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도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 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어느 나라나 국가의 중심지역 부동산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비싸다. 그런 곳에서 어 느 정도의 삶을 누리려면 정말 허리가 휘는 비용을 지 불해야만 한다. 주거 빈곤에 있어 청년세대나 노인세대들의 현황에 관한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가 공공임대 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하거나 금융 지원이 나 민간에 대한 택지 분양 등으로 간접 지원을 하기 도 한다.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도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당연 한 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가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국가 가 국민의 주거를 위해 지출하는 예산은 그야말로 0에 수렴하는 수준이었고, 기껏해야 새마을 운동으로 농 촌의 초가지붕을 갈아주는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3저 호황으로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절망으로 내몰리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가격이 너무 가라앉으면 정부는 시장을 자극 하려고 한다. 이런 정책은 늘 뜨거운 격론에 휩싸인다. 정부가 시 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 투기를 조장 한다고 욕을 먹고, 반대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 책을 발표하면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또 욕을 먹는다. 그렇다고 비난이 두려워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반드시 정부는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만 한다. 정부의 이러한 가격안정 역할에 실패한 가장 비근 한 예는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정부 가 2000년대 중반 발생한 글로벌 부동산 붐에 제대 로 대처하지 못해 벌어졌다.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지난 10년여 세월 동안 똑똑히 경험한 바 있다. 세 번째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다. 사람들은 의식주를 통해 삶을 영위한다. 이 중 의생 활과 식생활은 절대빈곤 수준을 뛰어넘었으나 주거생 활만큼은 여전히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 워낙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비싼 재화라서 그렇기 18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는 등 사회 불안이 야기되면서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 등을 통해 국가의 주거안정 역할에 눈 을 뜨게 되었다. 현재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공익적 사업 을 지원 중에 있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역할을 통 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가격으로 국민들이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광고했던 나라들은 소련이나 모택동 시절의 중국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 이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떤지는 현재 자명해졌다. 부동산정책의 양면성, 보편이익 보장이 중요 그런데 정부의 3가지 역할에서 더욱 중요한 질문 이 남았다. 이런 정책은 “어떤 국민을 향한 것이냐” 의 문제다. 아주 쉽게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자. 이 정책은 기존의 주택보유 자에게는 불리하고, 신규로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는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라면 당연히 집주인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나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채권자와 채무자로 나뉘어 있고, 누군가에게 유리하다면 누군가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구조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 도 누군가에게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게 마련이고, 우리도 그 목표점까지 고려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가진다. 표면적으 정부는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표면적으로는 일부 국민들의 이익만 보장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로는 일부 국민들의 이익만 보장되는 것처럼 보일지 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런 목표점을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 시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다. 부동산 폭등이라는 뉴스가 신문을 도배하고, 정부는 1차, 2차 등 수차례 에 걸쳐 온갖 정책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최근 ‘분양 가 상한제’가 핫뉴스로 떠올랐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 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매우 과격한 정책이 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은 더욱 커진다. 현재 시점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은 과연 좋은 정책일까?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꽤 오랫동안 여러 번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잘 정리되어 있다. 가장 주요한 비판은 이 정책이 가격을 직접 지정하 는 최고가격제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수급 불균형과 암시장 형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가격급등 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도 잘 정리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적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전체 시장의 3% 미만인 신축 주택의 가격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머지 97% 19 법무사 2019년 12월호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가격 폭등을 잠재우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분양시장 과 열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전국적 실시가 아닌 일부 급등지역만 한정하는 등 정책 시행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매일같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언론에서 접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거생활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부동산정책에 있어 그동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꾸준히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 기존주택 가격과는 무관한 문제라는 점도 지적된 다. 또, 신규 주택구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 에 오히려 분양시장의 과열을 불러온다는 점도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판교 로또’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되는 지역의 주택은 거의 로또 수준의 불로소득이 보 장되니 모델하우스가 미어터지고 경쟁률이 몇백 대 일로 치솟는 일이 벌어진다. 여기에 온갖 편법을 동원, 중간전매를 통해 단기수 익까지 노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3가지 주의점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잘 알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 제 정책의 시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 첫째가 전국적 실시가 아닌 일부 급등지역만 한정해 시행하 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균질화된 시 장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분화된 시장이 되어 버렸다. 지역 경기가 붕괴 수준인 지방 중소도시는 부동산가 격도 따라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자원이 집중되 는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의 신흥 주거단지는 큰 폭으 로 오르는 지역차별화가 늘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의 목표도 일부 지역의 급등 세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신축주택이 전체 주택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이 뚜렷할 때만 시행한다. 우리가 직접 살지도 않 는 강남 아파트 가격을 매일 신문에서 보게 되는 것 은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분명할 때만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서울의 아파 트 가격상승을 주도한 것은 일부 지역의 신축 아파트 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책이 실제 시행된 것이다. 20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셋째로는 분양 로또를 노리는 투기의 억제수단으 로 사용한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새로 지 은 아파트가 몇십 년 된 구 주택보다 오히려 더 싼 가 격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앉은 자리에 서 수억 원의 차액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계약금만 걸 어놓고 이를 중간전매로 팔아 버린다면 자기자본 수 익률은 몇 배에 달할 수도 있다. 결국 이는 극소수의 구매자들에게만 엄청난 경제 적 차익을 주고, 시장가격은 오히려 뛰게 만드는 역효 과가 날 수밖에 없으니 이를 막는 것은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매를 못 하도록 막고, 실수요자들만 청약에 나서도록 하는 보 완책들이 함께 동원된다. 과거 행정력이 모자랐던 시절에는 소위 “딱지 거래” 라는 이름으로 중간전매가 굉장히 성행했지만, 지금은 거의 완벽한 행정전산화가 이뤄진 덕분에 전매 행위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 꽤 성공적 이렇게 보자면 결국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늘 양면 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도 다소 조심스럽고 어렵기도 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국 토교통부의 공무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 대로 일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을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겠으나, 전체적으로 꽤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정부의 3가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행정(제도)은 십여 년 전과 비교해 보면 매우 많이 정비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매가격을 속 이고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다거나, 등기의 허점을 이용 한 이중매매와 같은 초보적인 사기는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가격 안정화의 측면에서도 정부는 생각보다 잘 대처해 왔다. 다른 나라와 부동산가격의 변동 폭 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에 속한 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간 30%씩 급락과 급등을 롤러코스트 타듯 거쳐 온 나라들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변동 폭을 가진 우리나라는 정말 다 행이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국부 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자산 가격이 춤을 추면 경제의 안정성 따위는 산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둘째 문제다. 정부는 이 가격 의 변동 폭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고로 안정 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부는 잘 대처해 왔다. 정책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오세훈 서 울시장 시절의 쉬프트 정책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임대주택 정책 등을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적인 지표 들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서게 되었다. 질적으로도 주택의 수세 식 화장실 보급률 100%에 에어컨과 가스 난방도 일 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꾸 준히 축적되어 온 결과다. 지난 정권 모두가 부동산정 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노력해 온 결과라 해도 과 언이 아닌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매일같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 한 비난과 비판을 언론에서 접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 거생활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현실 인 식을 함께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정권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갈라질 문제가 아 니라, 부동산정책에 있어 그동안 보수와 진보를 막론 하고 역대 정부가 꾸준히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1 법무사 2019년 12월호
스토킹 하던 전 여자친구 찾아가 공격 헤어지기 위해 목숨 거는 ‘이별 전쟁’, 언제까지? 2016년 송파 이별살인 사건 … 스토킹방지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정락인 사건사고 전문기자 22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출근하는 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 살해 요즘 신조어로 ‘이별 전쟁’이란 말이 있다. ‘헤어질 때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세태를 빗댄 말이다. 실제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이별 살인’이 빈번하게 벌어지 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19일 화요일은 화창한 봄 날씨였 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김 모 씨 (32)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누 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을 열어 본 김 씨는 소 스라치게 놀랐다. 헤어진 남자친구 한 모 씨(32)가 찾아와 흉기를 든 채 현관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순간 한 씨는 그녀에 게 달려들었고, “악!” 하는 김 씨의 비명소리가 아파 트 단지에 울려 퍼졌다. 한 씨를 피해 김 씨는 맨발로 아파트 야외주차장 쪽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주차장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한 씨는 기다렸 다는 듯이 그녀에게 다가가 목과 심장, 옆구리 등 6곳 을 흉기로 찔렀다. 당시 야외주차장 쪽에는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들 이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한 씨는 아랑곳없이 범 행을 저질렀다. 다가오는 경비원에게 “가까이 오면 찔 러 죽인다”며 칼을 휘둘렀다. 경비원이 주춤하는 사 이 한 씨는 흉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준비한 오토바 이를 타고 도망갔다.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상처가 깊어 끝 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파트 현관 입구의 폐쇄회로 (CC) TV에는 비명을 지르며 건물을 빠져나가는 김 씨와 칼을 들고 그 뒤를 쫓아 주차장에서 그녀를 찌 르는 한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범행 현 장에서는 한 씨가 남기고 간 회칼과 로프, 나일론 끈, 염산 등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 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씨를 용의자로 특정 했다. 관할 송파경찰서는 한 씨를 검거하기 위해 강력 6개 팀을 투입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통신 수사와 도주로 분석에 나섰다. 한 씨는 범행 후 처음에는 송파구 문정동으로 도 주했다. 이곳에는 김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 이 있었다. 그다음에는 범행 현장에서 약 15km 떨어 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한 비닐하우스로 도주했 다. 이곳은 김 씨가 한 씨를 만나기 전에 10년 정도 사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보고하라며 병적으로 집착하는 연인에게 이별을 선언한 김 모 씨. 그러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전 남자친구, 한 씨가 집으로 찾아와 아파트 주차장으로 달아나는 그녀를 추격, 흉기를 휘둘러 살인했다. 당시 현장에는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원도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최근 연인 사이의 폭행·상해 등 데이트 폭력의 수위가 점점 심해져 ‘이별살인’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급증하는데, 처벌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불과하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안들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23 법무사 2019년 12월호
귀었던 전 남자친구의 집 근처였다. 경찰은 추적 끝 에 이곳에 은신해 있던 한 씨를 범행 하루 만에 긴 급 체포했다. 경찰서로 압송된 한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씨 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흉기는 자살하려고 갖고 있었 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한 씨는 김 씨를 살해하면서 부러진 칼날에 왼손을 심하게 다쳐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체포될 때부터 가지 고 있던 흉기를 수술 후 감아둔 붕대 안에 몰래 숨겼다. 경찰은 한 씨를 체포하면서 몸수색을 했고, 커터 칼 하나를 찾아냈지만 그가 갖고 있던 또 다른 흉기인 과 도는 발견하지 못했다. 한 씨는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몸수색 당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는데, 붕대 속에 감 춘 흉기를 들키지 않기 위한 꼼수였다. 한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다른 이들에게 흉기를 보 여주며 자랑했고, 유치인 중 한 사람이 면회를 가면서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 찰은 유치장 모포 속에 숨겨둔 길이 23㎝(칼날 길이 12.6㎝) 짜리 과도를 발견했다. 헤어지자는 말에 잔혹한 스토킹 시작 한 씨는 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잔인하게 죽 인 것일까. 두 사람의 악연은 201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씨를 만났다. 처음에는 불 타는 사랑을 했다. 거의 매일 붙어 다니다시피 하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당시 한 씨는 김 씨에 게 지극정성이었다. 아침에는 회사까지 바래다주고, 퇴근 후에는 집에까지 데려다줬다. 이런 행동은 여자 친구를 위하는 애틋함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점점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했 다. 어디를 가면 간다고 일일이 알려야 했고,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 이뿐만 이 아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극도로 싫어하면서 김 씨에게 병적으로 집착했다. 두 사람의 다툼이 잦아졌다. 2016년 2월, 김 씨가 결별을 선언했다. 그러자 한 씨는 “함께 죽자”,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씨는 김 씨에게 손 편 지를 보내면서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낯부끄러운 말이지만, 김 씨를 자신의 소 유물로 여겼던 심리가 드러나 있다. 이후 한 씨의 협박과 잔혹한 스토킹이 시작되었다. 수시로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했고, 쉴 새 없이 문자와 협박전화를 했다. 시간이 갈수록 협박수위도 높아졌다. “예전 여자친구도 헤어질 때 죽이려다 실패해 다리 만 부러뜨렸는데, 너는 실패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너를 협박하려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 라, 나는 지금 (네가) 절실히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다 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죽이고 싶다 그랬지, 내가 언제 죽이겠다고 했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진심이라고 한 건 거짓말 하나 도 없었어.” 그는 거의 매일 그녀가 사는 아파트 앞에 나타났 다. 보란 듯이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멀리서 김 씨 를 지켜봤다. 아파트 맞은편 교회에 올라가 수시로 집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쉴 새 없이 문자와 협박 전화를 했다. 자신의 신변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스토킹을 계속 하기 위해 미국에 사는 동생에게 이동저장장치(USB) 를 보내 내용물을 인터넷에 퍼트리겠다고도 했다. 외톨이 생활에 피해의식, 병적 집착 가능성 높여 김 씨는 이런 일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채 혼 24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자 해결하기 위해 두 달간 노심초사했지만 허사였다. 더 이상은 탈출구가 없었다. 김 씨는 모든 것을 부모 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한 씨는 이를 빌미로 더욱 협 박의 강도를 높였다. 가족들은 집을 나설 때마다 한 씨의 차량이 있는지를 습관적으로 살펴봐야만 했다. 한 씨의 스토킹과 협박 때문에 김 씨 부모의 걱정 과 근심도 커져만 갔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 아서였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한 달간 출퇴근을 함께 했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딸이 전화로 알려 주는 지하철 하차 시간에 맞춰 역으로 나가 둘이 함 께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했다. 사건 당일, 김 씨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아침 운 동을 갔다. 얼마 동안 한 씨가 집 앞에 나타나지 않자 스토킹이 잠잠해졌다고 방심했던 것이다. 한 씨는 이 것을 노렸다. 어머니가 미용실에 가고, 아버지까지 운 동을 나가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출근하는 김 씨를 기다렸다가 살해한 것이다. 2016년 2월, 김 씨가 결별을 선언했다. 그러자 한 씨는 “함께 죽자”,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씨는 김 씨에게 손 편지를 보내면서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김 씨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던 심리가 드러나 있다. 2016년 송파 이별살인의 가해자 한 모 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 하루 만에 검거되었다. 사진은 당시 검거되어 경찰서로 송환되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도하는 연합뉴스 방 송 화면. <사진 : 연합뉴스TV 유튜브 캡쳐> 25 법무사 2019년 12월호
한 씨는 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병적인 집착을 보 인 것일까. 한 씨의 성장과정에서 문제를 엿볼 수 있 다. 한씨는 13살 때인 199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했지만, 제대로 적응을 못 했다. 결국 3년 만에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한 씨는 10년을 홀로 살았다. 아주 예민할 때 인 사춘기 시절을 외톨이처럼 보냈다. 동생이 잠시 한 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 씨는 김 씨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동생이 미국으로 돌아간 날 혼자 있게 됐는데, 너 무 두려웠어. 지금 나 걸레 조각 된 느낌인 거 알아? (동생이 간 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거든.”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세 상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여성을 사귀게 되 면 여성에게 병적인 집착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했다. 한 씨는 자신의 직업도 속였다. 처음에는 S은행에 다닌다고 했으나 그의 실제 직업은 의류업 종사자였 다. 그곳에서도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대인관계를 맺지 못했다. 김 씨와 사귈 때는 일 정한 직업이 없었다. 한 씨는 김 씨에게 340만 원을 빌 리기도 했는데,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았다. 김 씨는 “(너에 대한) 마음이 와장창 깨졌는데, 깨진 접시를 붙여서 다시 우리가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사 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잖아.”라고 말했지만, 한 씨는 여자 친구를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했다. 반성 없는 가해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사랑하는 딸을 비명에 잃은 부모의 상처는 컸다. 1 남1녀 중 장녀였던 김 씨는 든든한 딸이었다. 대학졸 업 후 일본 유학을 했고, 그곳에서 배운 일본어 실력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은 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19대까지 8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7건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잔혹한 살인을 한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데이트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수위를 높이 는 법안이 필요하나 관련 법안은 20년째 국회에서 공회전 중이다. <사진 : 민 중의소리> 26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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