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02 01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개최(6.27.) 올해로 대한법무사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았 다. 1935년 「조선사법서사령」에 따라 ‘사법서사’라 는 명칭이 사용되면서 1949.11.26. ‘한국사법서사 협회’가 창립되었다. 한국사법서사협회는 1963년 제정된 「사법서사 법」에 따라 법정조직으로 승격되면서 같은 해 7.31. 대한사법서사협회로 재창립 되었고, 이후 1990 년, 사법서사가 ‘법무사’로 개칭되면서 현재와 같 은 ‘대한법무사협회’로 재탄생해 오늘에 이르렀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019.6.27. (목) 10:30 지난 70년 협회가 걸어왔던 궤적과 성 과를 되돌아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법무 사’로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창립기념행사를 서울 롯데호텔월드 3층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7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공로자 표창패 수여, ▵기념공연(유창 명창), ▵비전선포 케이크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강문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박지원·오신환·이은재·조 응천 의원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와 회원 450여 명이 참석하여 창립 70주년을 축하했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 동영상이 전달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법무사법」 개정안 ‘채무자회생·파산신청대리 추 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본인확인규정 삭 제’, 법사위 의결(11.27.) 2019년 한 해의 마감 한 달을 앞둔 11.27., 법무사업계의 숙원 과제이던 「법무사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 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무사법」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 리가 추가(각종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된 수정안으 로, 「부동산등기법」은 자격자대리인의 직접 본인확인 신설 규정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각 의결됨에 따라 법무사 관련 법안의 입법에 있어 국회의 높은 벽을 실감케 했다. 애초 「법무사법」은 비송사건 신청대리 등 법무사가 현실 에서 처리하는 각종 업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으로 발 의되었으나 제1소위에서 ‘신청대리’의 「변호사법」과의 충돌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결국 수정안이 의결되었고, 자격자 대리인의 직접 본인확인 의무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 법」 개정안 또한 제1소위에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결국 본인확인 규정을 삭제 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다. 두 법안은 수정안 그대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11.29.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당 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현재 보류 중에 있다. 정기국회가 만료되는 오는 12.10.까지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전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는 상 황임에 따라 예의 주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10 기획 +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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