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이은재 의원과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 개최(2.21.) 및 조응천 의원과 정책간담회 진행(3.3.) 협회는 지난 2.21. 10:00 당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 중이 던 「법무사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재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 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 최하였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 에는 윤동호 국민대 교수가 ‘현행 「법무사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법무사법」 개정과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민생법안인 「법 무사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당일 공청회에는 이은재, 김재경, 강석호, 이명수, 이완영, 주광덕,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하 였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축전을 보내는 등 국회 법사위원들 을 중심으로 법안 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협회는 3.3. 11: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법사위 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여, 「법무 사법」 개정 요지와 실제 법무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법무사 법」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의 계속되는 공전으로 「법무사법」이 2018.5.28. 제1소위에 회부된 이래 사실상 중단되었던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공 개토론의 장으로서 의미가 있었고, 법사위원들에게 「법무사법」 개정 의 올바른 심의 방향을 제시,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11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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