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04 법원·대한변협과 함께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 1~3차 회의 참여 (4.30., 8.27., 11.26.) 올해 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발표, 다 각도의 준비에 들어갔다. 그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는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요 임원 진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 회’를 구성하고, 지난 4.30., 8.27., 11.26. 총 3번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포함 한 5인이 참여하여 먼저 4.30. 제1회 회의에서는 ▵등기진정성을 보장하는 본인확인보조수단의 마련, ▵부동산거래안전을 위한 열람·발급 후 접 수사항 알림서비스 도입, ▵표시변경등기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8.27. 제2회차 회의에서는 ▵전 자등기신청 활성화와 관련한 스캔제출방식의 제 도개선, ▵전자출입증 감독 강화방안 마련, ▵공 공임차권 공시방안 마련 등에 대해, 그리고 11.26. 제3회 회의에서는 ▵각자대리와 등기의 진정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협회는 등기진정성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전제로 등기정책을 논의해 왔으나, 이번 국 회 법사위에서 직접 본인확인 규정이 삭제된 수정 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새 로운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1.28.) 및 시험회 1인 항의시위 100회 진행(5.27.)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은 “사실상 대리”로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2019년 새해 들어 협회를 비롯하여 법무사업계 전반에서 거센 항의 열풍이 일어났다. 협회는 1.28.(월)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18 개 지방법무사회장들과 함께 유죄판결 규탄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 판결은 법과 실무 현실을 무시 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판결”이라 고 강력 항의하며, 대법원의 항소심 판결 파기 및 국회의 비 송사건 대리 「법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도 2018.12.20. 11:00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서 를 발표하며 항의시위를 벌이는 한편, 대법원의 태도변화 를 촉구하며 당일부터 대법원 앞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 1인 규탄시위는 해를 넘겨 올해 5.17. 100회차 까지 총 200여 명의 법무사가 참여하며 꾸준히 이어져 법 무사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현재 개인회생 유죄판결 사건은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나 개인회생사건의 법무사 대리권을 인정한 「법 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후 국 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대법원의 파기환송 을 예상해 볼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12 기획 +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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