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10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첫 등록 인용 결정(10.10.) 올해 10.10.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법무사의 등록신청이 업계 최초로 승인 되었다. 권진혁 법무사(서울중앙회)는 2013.1.29. 제18회 법무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후 서울중 앙지방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교 적 양심을 이유로 복무지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 반으로 징역형이 선고, 확정되면서 법무사로 등록 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8.6.28.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11.1. 대법 원이 「병역법」 상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기피’가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병역법」 위 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에 따라 지난 10.4.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등록심사위원회에서는 권 법무사가 아직 재심을 통한 무죄를 다투고 있지는 않으나 ‘인권지 향’의 시대적 가치와 변경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논의 끝에 등록 신청을 받 아들였다. 권 법무사는 “협회가 단지 법무사 권익을 보호 하는 단체를 넘어 인권을 지향하고 사회적 소수자 를 돕는 단체로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1. 「법무사법」 개정안 ‘채무자회생·파산신청대리 추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본인확인규정 삭제’, 국회 법사위 의결(11.27.) 2.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개최(6.27.) 3. 이은재 의원과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 개최(2.21.) 및 조응천 의원과 정책간담회 진행(3.3.) 4. 개인회생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1.28.) 및 시우회 1인 항의시위 100회 진행(5.27.) 5. 법원·대한변협과 함께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 1~3차 회의 참여(4.30., 8.27., 11.26.) 6. 온라인 법무사연수원 개통(3.6.) 7. 동아일보 ‘2019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수상(2.21.) 8. 경찰청과 ‘범죄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4.17.) 9. KB국민은행 등 제1금융권과의 신보수표에 따른 보수협약 체결(1.~ 8.5.) 10.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첫 등록 인용 결정(10.10.) 15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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