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부동산시장을 다루는 언론의 기사를 보면, 정부는 세상 에서 못 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신비의 존재 다. 부동산과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점은 정부의 정책미비 로 인해 벌어진 일이고, 문제에 대한 모든 대책은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기에 단 한 번도 칭찬을 듣는 법이 없을까? 이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상관 없이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의 3가지 역할, 제도정비·가격안정·주거생활 안정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아주 크게 나누어서 3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 3가지 역할 들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다. 즉, 시장의 룰을 정비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거래의 룰 을 정리하고, 세법이나 등기법이나 건축법 등등의 여러 조 치들을 통해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 들어 간다.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꽤 강력하지만, 이런 정책 이 여론의 관심으로 떠오르는 일은 드문 편이다. 내용 자체 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여론의 구미에 맞는 구석이 적은 탓 이겠다. 둘째로는 가장 뜨거운 역할인 ‘부동산 가격안정’이다. 즉, 부동산시장을 다루는 언론 기사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든 “정부가 시장의 현실을 제 대로 알지 못해 실효성 없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결국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비판으로 끝을 맺는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기에 단 한 번도 칭찬을 듣는 법이 없을까?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사진 : 연합뉴스> 17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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