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지 않다는 점이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위 IMD(2018) 분석을 기준으로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순위는주요63개국중절반인31위에불과하다. 또, 빅데이터 시스템과 서비스 등을 수요·도입하는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활용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기관의 10%로 나타났다. 빅데이터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높지만 환경이 이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운상황인것이다. 우리나라의개인정보관련법률들은개인정보활용 에 있어 정보주체의 사전적·개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 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개인정보를수 집할수있고, 수집목적의범위에서만이용할수있다. 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 제3자에게제공(공유포함)할수있다. 이때같은법제 18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 우가 아니라면 제15조제1항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 거나제17조제1항의범위를초과해제3자에게제공해 서는안된다(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제공제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전문기업에 데이터를 이관해 분석을 요청하거나, 다른 기관이 보 유하고있는데이터를제공받아데이터를결합하거나, 반대로 다른 기관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원활 해야하는데, 이는당초개인정보수집의목적과다른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제공’에해당한다. 그런데현실적으로이러한상황을미리예정하고정 보주체로부터 사전적·개별적 동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결과데이터를어느정도보유하고있는기업 도 빅데이터 전문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추가적 으로충분한데이터를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고, 아 이디어만있는창업기업은전혀데이터에접근할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최소 수준을넘어서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정부의 규제·제도혁신 노력과 EU의 GDPR 한국빅데이터활용난맥상을해결하기위해서는법 률의적용대상인개인정보의범위를축소하거나동의 에 대한 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러 한 방식은 자칫 개인정보 보호 전체를 형해화할 우려 가있다. 따라서우리의현실에적합하고, 이해당사자 가모두동의할수있는대안을찾아야한다. 이를 위해 2018년 4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원회’는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정부부처 등이 참여 하는 1박2일일정의 ‘규제·제도혁신해커톤’을개최하 여▵정보주체를알아볼수없도록비식별처리한 ‘가 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 기관 마련, ▵데이터 간 결합제도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법제와거버넌스개선등에대한의견공유를이 루었다. 또한, 새로운대안은글로벌표준과도연동되어야한 다. 국내법령을준수하며사업을하는 ICT 기업이외 국시장에진출하더라도외국의법제도를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원활한 세계시장 진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 시행된 유럽연합(EU) 의 「개인정보보호법( G eneral D ata P rotection R egulation; GDPR)」을참조할필요가있다. GDPR은 EU 회원국국민들을대상으로하는개인정보보호의 일반규정이며, 개인정보를보호함과동시에합리적으 로활용하기위해가명정보의개념을도입하였다. 외국 기업이 EU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GDPR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판 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제도가 GDPR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대상국’ 지정을 활용할수있다. 29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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