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빅데이터 활성화 조항들을 다수 추가하였다. 또한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신용정 보 관련 산업규제 체계 정비,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MyData) 산업 도입 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으며, 금융 분야 정보보호 규제 내실화를 위해 신용정보 주 체인 개인이 빅데이터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활용 동의서 등급제를 도입하고,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빅데이터 활용 환경을 위하여 데이터 3법 개정의 시점을 예견할 수는 없지만 국내 외 빅데이터 환경을 고려한다면 현행 개정안이 담고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은 높다. 그러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한국의 빅데이터 환경이 급진적으로 개선되거나, 기업의 빅데 이터 이용률이 현저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명정보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의 체계화 는 빅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 반일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개인정 보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하여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 련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 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신중론의 배경도 가명정보의 위험성 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명처리자 등에 대한 사 회적 신뢰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명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및 정 책적 대응, 가명처리 및 결합을 담당하는 기업·기관의 대응,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대응 등이 앞으로 더욱 발 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수요 기업·기관에 대한 인식개 선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가명정보 도입으로 기 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되더라 도 수요자의 호응이 없으면 법 개정의 효과는 찾아보 기 어려울 수 있다. 참고로, 국내 기업·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이들이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않는 핵심 이유는 ▵조직 내부에 전문인력의 부재, ▵조직 내부에 분석할 데이터와 적 용할 업무의 부재, ▵빅데이터에 대한 조직 내 인식과 관심의 부족 등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산업의 구조 적 문제라기보다는 각 조직이 처한 현실 내지는 고유 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같은 거시적·산업 전반적 대응과는 별도로 개별 기업·기관을 직접 대상 으로 하는 미시적·맞춤형 정책을 병행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온라인·모 바일 기반의 데이터 환경에 중장기적으로 적합한 것 인지 살펴봐야 한다. 지난 2010년대 초중반에 국내에 서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는데, 그 결과 개인정보 취급·처리자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유 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법제가 마련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등이 활발하고, 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 팅·인공지능을 활용한 대량의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가는 방식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는 효과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빅데이터 생태계 전 반을 형성하고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데이터 환경에 보다 적 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 라고 보여진다. 31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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