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등의빅데이터활성화조항들을다수추가하였다. 또한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신용정 보 관련 산업규제 체계 정비,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MyData) 산업도입등과관련한조항을신설했으며, 금융분야정보보호규제내실화를위해신용정보주 체인 개인이 빅데이터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활용 동의서 등급제를 도입하고,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새로운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도입도록하고있다. 법 개정 이후 빅데이터 활용 환경을 위하여 데이터 3법개정의시점을예견할수는없지만국내 외 빅데이터 환경을 고려한다면 현행 개정안이 담고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은 높다. 그러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한국의 빅데이터 환경이 급진적으로 개선되거나, 기업의 빅데 이터이용률이현저하게개선될것으로보기는어렵다. 가명정보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의 체계화 는 빅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 반일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개인정 보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하여 충분히입법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하는환경을마 련하는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 에대한국민적신뢰를확보’ 하는것이다. 현재데이터 3법 개정에대한신중론의배경도 가명정보의위험성 을배제할수없는상황에서가명처리자등에대한사 회적신뢰수준이높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 가명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및 정 책적 대응, 가명처리 및 결합을 담당하는 기업·기관의 대응,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대응 등이 앞으로 더욱 발 전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수요 기업·기관에 대한 인식개 선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 하다. 가명정보 도입으로 기 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되더라 도 수요자의 호응이 없으면 법 개정의 효과는 찾아보 기어려울수있다. 참고로, 국내 기업·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이들이 빅데이터를도입하지않는핵심이유는▵조직내부에 전문인력의 부재, ▵조직 내부에 분석할 데이터와 적 용할 업무의 부재, ▵빅데이터에 대한 조직 내 인식과 관심의 부족 등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산업의 구조 적 문제라기보다는 각 조직이 처한 현실 내지는 고유 한특성으로볼수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같은거시적·산업 전반적 대응과는 별도로 개별 기업·기관을 직접 대상 으로 하는 미시적·맞춤형 정책을 병행적으로 추진하 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온라인·모 바일 기반의 데이터 환경에 중장기적으로 적합한 것 인지살펴봐야 한다. 지난 2010년대초중반에국내에 서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는데, 그 결과 개인정보 취급·처리자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유 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법제가 마련 되었다. 그러나최근에는온라인·모바일을통한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등이 활발하고, 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 팅·인공지능을 활용한 대량의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도이루어지고있다.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가는 방식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는 효과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빅데이터 생태계 전 반을형성하고활성화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이다. 따라서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데이터 환경에 보다 적 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 라고보여진다. 31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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