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저는 약 6개월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살림집을 짓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였습니 다. 위 토지는 매도인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2필지를 매수한 것인데, 분할을 하다 보니 나머지 매도인의 토 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제가 매수한 토지를 도로 면적만큼 다시 분할해 자신에게 매 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일단 합의했는데, 이런 식의 방법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기간에 걸려 매매는 할 수 없고, 거래변경 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 을 말소하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자주 접할 수는 없는 사례지만, 현실 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은 잘못된 방법을 시 도하기 쉬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부장관이 투기적 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의 허락을 받아야만 유상 거래 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서는 계약 전에 가계약서와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 성하여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 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용에 있어서도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합니다. 만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은 목적대 로 이용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하거나,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이용목적 변경 승인을 거치지 않 고 무단으로 당초 목적을 변경해 이용하는 등의 행위 를 하게 되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라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도 정해져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경우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 지에 자기거주용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이용 의무기간 이 2년으로, 2년 동안은 매매 등 소유권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간 금지되어 있는 매매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는 당초 받은 토지거래허가를 변경하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도로부분 면적만큼을 뺀 나머지 면적으로 허가를 변 경하는 승인을 받은 다음,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말소 신청을 해서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시키면 되는 것입 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자가 건축을 위해 매수했는데, 그 일부를 다시 매도인에 게 매매해도 되나요? 민사 Law 32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