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저는약6개월전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있는토지에살림집을짓기위해토지거래허가를받아토지를매수하였습니 다. 위토지는매도인의토지를여러필지로분할하여그중2필지를매수한것인데, 분할을하다보니나머지매도인의토 지가도로가없는맹지가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매도인이제가매수한토지를도로면적만큼다시분할해자신에게매 매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해달라고해서일단합의했는데, 이런식의방법에법적인문제는없는지궁금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기간에 걸려매매는할 수 없고, 거래변경 승인을받은 후소유권 을말소하면 됩니다. 귀하의사례는자주접할수는없는사례지만, 현실 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은 잘못된 방법을 시 도하기쉬운사례인것같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부장관이 투기적 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그런우려가있는지역에대해 5년이내의기간 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의 허락을 받아야만 유상 거래 를할수있도록규제하는제도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서는계약전에가계약서와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작 성하여해당토지가소재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 출해허가를받아야하며, 그이용에있어서도목적에 맞게이용을해야합니다. 만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은 목적대 로 이용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하거나,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이용목적 변경 승인을 거치지 않 고 무단으로 당초 목적을 변경해 이용하는 등의 행위 를 하게 되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따라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부과받게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도 정해져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경우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 지에자기거주용건물을지을경우에는이용의무기간 이 2년으로, 2년동안은매매등소유권이전을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간 금지되어 있는 매매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는 당초 받은 토지거래허가를 변경하는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당초에토지거래허가를받은면적에서 도로부분 면적만큼을 뺀 나머지 면적으로 허가를 변 경하는승인을받은다음, 그부분에대한소유권말소 신청을해서원래의소유자에게환원시키면되는것입 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자가 건축을 위해 매수했는데, 그 일부를다시매도인에 게매매해도 되나요? 민사 Law 32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