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지인이빌려준돈을갚지않아담보로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받았습니다. 하지만여전히변제를하지않아서주식처 분을못하도록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한후지급명령을신청해조정으로합의를보았습니다. 조정금액은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도 소용이 없어지고, 가처분 당시 현금공 탁한공탁금을찾고싶습니다. 어떤절차를거쳐야공탁금을찾을수있는지요? 귀 사례는 일부패소에 해당되어 채무자에게권리행사 최고 후담보취소신청을 하여공탁금 을 찾을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할 때, 법원은 가압류 등으 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담보 (현금 등)를 제공(공탁소에 공탁)하게 하고, 가압류·가 처분을명할수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80·301조). 채권자가 이러한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회수하 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단,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경우에는본안소송의결과에관계없이공탁 금회수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이 종료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승소한경우라면담보사유가소멸하였으므로승 소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 권리소멸에 의한 담보 취소신청으로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수있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전부 패소나 일부 패소를 했을 경우 에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받아가라는 권리행사 최고를 한 후 권리행 사를하지않으면담보취소에동의한것으로보아담보 취소신청을할수있습니다. 귀하는 조정에서 주식가처분금액보다 적은 금액으 로 조정 결정이 되었는데, 조정조서도 판결과 같은 효 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부 패소에 해당됩 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가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소명하는 서면 (가처분 취하, 집행취소 신청)을 첨부하여 담보취소결 정을 받은 후 그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공 탁금을찾을수있습니다. 한편, 보통 조정을 통해 합의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담보취소동의서. ▵즉시항고권포기서, ▵채무자인 감증명서를받아담보취소신청을하게되는데, 담보취 소 동의서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서담보취소요건이달라지므로그에맞게서류를준비 해공탁금을찾아야하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채무자를 상대로주식금지가처분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 합의했는데, 이제 는공탁금을 찾고 싶습니다. 민사 황운선 법무사(충청북도회)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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