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제를 하지 않아서 주식처 분을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해 조정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조정금액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도 소용이 없어지고, 가처분 당시 현금공 탁 한 공탁금을 찾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요? 귀 사례는 일부패소에 해당되어 채무자에게 권리행사 최고 후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공탁금 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할 때, 법원은 가압류 등으 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담보 (현금 등)를 제공(공탁소에 공탁)하게 하고, 가압류·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301조). 채권자가 이러한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회수하 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단,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공탁 금 회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이 종료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라면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승 소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 권리소멸에 의한 담보 취소신청으로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전부 패소나 일부 패소를 했을 경우 에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받아가라는 권리행사 최고를 한 후 권리행 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조정에서 주식가처분금액보다 적은 금액으 로 조정 결정이 되었는데, 조정조서도 판결과 같은 효 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부 패소에 해당됩 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가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소명하는 서면 (가처분 취하, 집행취소 신청)을 첨부하여 담보취소결 정을 받은 후 그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공 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통 조정을 통해 합의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담보취소 동의서. ▵즉시항고권 포기서, ▵채무자 인 감증명서를 받아 담보취소신청을 하게 되는데, 담보취 소 동의서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서 담보취소요건이 달라지므로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 해 공탁금을 찾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주식금지가처분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 합의했는데, 이제 는 공탁금을 찾고 싶습니다. 민사 황운선 법무사(충청북도회)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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