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약관규제법」 등에 따라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의한법률관계의형성은당사자들의자유에 맡겨지며, 법도그러한부분을되도록존중한다는 ‘계 약자유의원칙’에따라학원과수강계약을체결한경 우에도「민법」의계약에관한법리를그대로적용하여 당사자가계약한내용대로주장할수있음이원칙입니 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면 결국경제적 약자들이 불리한상황에 놓이게되는 경 우가 많아지게 되므로 「민법」이나 특별법 등을 통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주택 임대차계약이나근로계약, 대기업과일반사인간의계 약등이그예입니다. 그중에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사업자가지 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고객이해당계약의전부또는일부의무효를주장 할수있도록하는법입니다. 위법제6조에서는 “신의성실의원칙을위반하여공 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 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나아가제9조에서는 “법률에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 항은무효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귀하가 필라테스 학원과 맺은 계약서에 ‘교육기간 중 사고나 직계가족의 사망,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마저도 교육중단만 가능할 뿐, 해제 등을 통하여 환불을 할 수 없다’며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한조항은무효로볼수있습니다. 귀하께서는이를주장하여적법하게계약을해제하 고, 수강료를환불받을수있습니다. 필라테스학원에서수업을받던중, 가슴에심한통증을느껴병원에갔더니수술후입원치료를받아야한다는진 단이나와더이상필라테스수업을들을수없게되었습니다. 이런사정을필라테스학원장에게설명하고, 수강한수업 을제외한나머지회차분에대해환불을요구했는데, 처음에는환불해주겠다고하더니차일피일지급을미루다결국 은계약서내용을들먹이면서환불을해주지않고있습니다. 계약서내용에 “교육기간중에부득이한사정(사고, 경조사-직계가족에한함, 병리적질환등아카데미가인정하는 조건)에 의한 교육중단은 다음 교육에 나머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 니다만, 이건너무부당하다는생각이듭니다. 수강료를환불받을방법은없는지요? 필라테스 수업 중 입원을하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더니,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없어 안 된다고 합니다. 민사 Law 34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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