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등에 따라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당사자들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부분을 되도록 존중한다는 ‘계 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학원과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 우에도 「민법」의 계약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당사자가 계약한 내용대로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 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면 결국 경제적 약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 우가 많아지게 되므로 「민법」이나 특별법 등을 통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주택 임대차계약이나 근로계약, 대기업과 일반사인 간의 계 약 등이 그 예입니다. 그중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지 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고객이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위 법 제6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 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 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9조에서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 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귀하가 필라테스 학원과 맺은 계약서에 ‘교육기간 중 사고나 직계가족의 사망,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마저도 교육중단만 가능할 뿐, 해제 등을 통하여 환불을 할 수 없다’며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한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를 주장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 고,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중,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 단이 나와 더 이상 필라테스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필라테스학원장에게 설명하고, 수강한 수업 을 제외한 나머지 회차분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 결국 은 계약서 내용을 들먹이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교육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정(사고, 경조사-직계 가족에 한함, 병리적 질환 등 아카데미가 인정하는 조건)에 의한 교육중단은 다음 교육에 나머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 니다만,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강료를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필라테스 수업 중 입원을 하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더니,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없어 안 된다고 합니다. 민사 Law 34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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