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며느리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의직접청구는 불가하고, 귀하의 남편이 자신의 기여 분을주장할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상 당한기간동거·간호그밖의방법으로피상속인(사망 한 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 는증가에특별히기여한자는기여분을주장할수있 습니다. 다만, 판례에따르면기여분제도는공동상속인사이 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 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인정되어야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성년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순위에구애됨이없이스스로장기간그부모와동 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 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및정도의면에서각기특별한부양이된다 고보아각공동상속인간의공평을도모한다는측면 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 이상당하다고판시한바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동거를 하면서 부모의 식사 등 생활 전면, 치료간호등을한경우기여분을주장할수있습 니다. 단, 기여분의청구는공동상속인, 즉직접상속을 받는상속인의지위에있어야만가능합니다. 귀하의경우는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직접상속인 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 다. 다만, 며느리가시어머니를부양한것은남편의아 내로서 남편을 대신하여 부양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 이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저는결혼후남편이해외로이직해현재까지도해외에거주하며한달에 2, 3차례한국을방문하는상황에서홀로 20년가까이시어머니를모시고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식사부터병원치료, 간호등모든면에서봉양하였고, 시어머 니소유재산을직접관리하여상가및주택등의임대차계약및이와관련된문제해결까지직접하였습니다. 몇년전부터시어머니에게치매가와서병원을오가며간호를하였는데, 최근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시누이두명 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자고 합니다. 둘 다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왕래는커녕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 는데공평분할을얘기하니기가막힙니다. 제가시어머니를모신데대한기여분을받고싶은데, 가능한지요? 20년 모신 시어머니 사망 후시누이들이 상속재산의 공평분할을 주장하는데, 제 기여 분은받을 수 없나요? 가사 김지안 법무사(서울동부회) Counselor 35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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