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의 직접청구는 불가하고, 귀하의 남편이 자신의 기여 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상 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사망 한 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 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 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 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 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성년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 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 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 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 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 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동거를 하면서 부모의 식사 등 생활 전면, 치료간호 등을 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 니다. 단, 기여분의 청구는 공동상속인, 즉 직접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직접 상속인 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 다. 다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양한 것은 남편의 아 내로서 남편을 대신하여 부양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 이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저는 결혼 후 남편이 해외로 이직해 현재까지도 해외에 거주하며 한 달에 2, 3차례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홀로 2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식사부터 병원치료, 간호 등 모든 면에서 봉양하였고, 시어머 니 소유 재산을 직접 관리하여 상가 및 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 및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까지 직접 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치매가 와서 병원을 오가며 간호를 하였는데,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두 명 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자고 합니다. 둘 다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왕래는커녕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 는데 공평 분할을 얘기하니 기가 막힙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 데 대한 기여분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0년 모신 시어머니 사망 후 시누이들이 상속재산의 공평분할을 주장하는데, 제 기여 분은 받을 수 없나요? 가사 김지안 법무사(서울동부회) Counselor 35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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