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지난 10월 24일, 대학입학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등교육법」이 개정, 시행되었 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 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응시학생이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의 제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해당 사정관을 배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교육부장관이 마음대로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정하거나 바꿀 수도 없다.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교육부장관이 대입전형의 기본방향이나 과목, 평가방 법, 대학지원 가능 횟수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 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대입 개편안은 시행 4년 전에 미리 공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9.10.24. 시행) 대학입학사정관이 응시학생과 친족인 경우,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돼요. 지난 11월 7일, 건축물의 방화기준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 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초등학교 외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또,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도 ▵3 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의 건축물과 ▵1층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포함되어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 밖에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나 높이와 상관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외벽 마감을 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11.7. 시행) 학교·단란주점 건물도 이제부터 방화에 지장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해요. 36 법으로 본 세상 + 최근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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