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지난 10월 24일, 대학입학의공정성을강화하는 「교등교육법」이개정, 시행되었 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 생과4촌이내의친족(민법제777조에따른)인경우에는해당입학사정관을해당 학생의선발업무에서배제해야한다. 또, 응시학생이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의 제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해당 사정관을 배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교육부장관이 마음대로 대학입학전형계획을정하거나바꿀수도없다. 이번개정법의시행으로교육부장관이대입전형의기본방향이나과목, 평가방 법, 대학지원가능횟수등을정하거나변경하고자할때는공청회를통한의견수 렴과정을거쳐야하고, 대입개편안은시행4년전에미리공표해야하기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9.10.24. 시행) 대학입학사정관이 응시학생과 친족인 경우, 학생선발업무에서 배제돼요. 지난 11월 7일, 건축물의방화기준대상을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이개정, 시 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초등학교외학교, 단란주점및유흥주점의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재료로사용해야한다. 또, 외벽의마감재료를방화에지장이없는재료로해야하는건축물에도▵3 층이상 5층이하또는높이9미터이상 22미터미만의건축물과▵1층의전부또 는일부를필로티구조로설치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건축물이포함되어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 밖에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나 높이와 상관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재료로외벽마감을해야한다.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19.11.7. 시행) 학교·단란주점 건물도 이제부터방화에 지장없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해요. 36 법으로본세상 + 최근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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