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지난 10월 24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자동이체로납부할경우보험료가감액된다. 또, 보험료고액·상습체납 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 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9.10.24. 시행)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돼요. 정신병원에해당하는요양병원및일정한요건을갖춘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됨 에따라지난 11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개정, 시행되면서 2, 3인실입 원료의본인일부부담률이조정되었다. 시행령에따르면, 2인실의경우는본인일 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경우는 100분의 30으로정해졌다. 해당 2 인실, 3인실의입원료는본인일부부담금의총액산정시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19.11.1. 시행) 요양병원 입원료 본인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로 조정됐어요. 지난 11월 1일, 「식품위생법」이개정, 시행되면서식품사업영업자의위생관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즉, 지금까지는 영업자가 법을 위반해 행정 제재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해 왔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재처분 확정 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해 옴 에따라이번시행법에서폐업신고의금지기간을 「행정절차법」에따른처분의사 전통지시점부터처분이확정되기전까지의기간으로변경한것이다. 또,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압류·폐기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벌칙역시기존에는벌금또는징역형만규정되어있어실효성있는제재를 할수없었으나이번법시행으로영업허가나등록취소, 영업정지나영업소폐쇄 까지명할수있도록처벌을강화하여실효성을높였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19.11.1. 시행) 식품사업영업자의 폐업, 행정제재처분 사전통지 받은 때부터 금지돼요. 37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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