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지난 10월 24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가 감액된다. 또, 보험료 고액·상습체납 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 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9.10.24. 시행)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돼요.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됨 에 따라 지난 11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2, 3인실 입 원료의 본인일부 부담률이 조정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2인실의 경우는 본인일 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정해졌다. 해당 2 인실, 3인실의 입원료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산정 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11.1. 시행) 요양병원 입원료 본인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로 조정됐어요. 지난 11월 1일,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식품사업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즉, 지금까지는 영업자가 법을 위반해 행정 제재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해 왔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재처분 확정 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해 옴 에 따라 이번 시행법에서 폐업신고의 금지기간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 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압류·폐기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역시 기존에는 벌금 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영업허가나 등록취소,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까지 명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19.11.1. 시행) 식품사업 영업자의 폐업, 행정제재처분 사전통지 받은 때부터 금지돼요. 37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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