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 회 3자가 함께하는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에서 우리 협회가 제안한 ▵각자대리와 등기 진정성 강화 등 논의 안건들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대법원, 법인등기 본·지점 등기기록 통합 개선안 검토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제안 안건과 논의 결과 01 들어가며 전자시대를 맞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등기제도의 미래 구 상과 개선 방안에 대해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 사협회의 3개 기관 주요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등기 제도정책협의회’ 제3회 회의가 2019.11.26. 오전 10시 대한변호 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30.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제1회 회의, 8.27. 대한법무사협회가 주관한 제2회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대 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 서는 법원행정처가 ▵본·지점 등기기록 통합방안, ▵전자신청 활 성화 및 진정성 보장방안마련 태스크포스(TF) 활동경과에 대해, 대한변협이 ▵등기소 전자출입증제도의 보안강화 건의, ▵등기 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전자시스템화 등에 대해, 대한법무 사협회가 ▵각자대리와 등기의 진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안건을 각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02 법원행정처 제안 안건 및 논의 가. 법인등기 본·지점 등기기록 통합 방안 법원행정처는 법인등기 본·지점 등기기록 불일치로 인해 등기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원화된 등기기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 생함에 따라 등기기록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본·지점 통합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단일 등기기록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는 한편,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과 태료 부담에 따른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 중이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변협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신기 대한법무사협회전문위원 38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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