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법원행정처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 회3자가함께하는제3회등기제도정책협의회 에서 우리 협회가 제안한 ▵각자대리와 등기 진정성강화등논의안건들을정리한다. <편집자주> 대법원, 법인등기본·지점 등기기록통합 개선안검토 제3회등기제도정책협의회, 제안안건과논의결과 01 들어가며 전자시대를 맞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등기제도의 미래 구 상과 개선 방안에 대해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 사협회의 3개 기관 주요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등기 제도정책협의회’ 제3회 회의가 2019.11.26. 오전 10시 대한변호 사협회 14층대강당에서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30.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제1회 회의, 8.27. 대한법무사협회가주관한제2회회의에이어세번째로대 한변호사협회에서주관하여진행되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 서는법원행정처가▵본·지점등기기록통합방안, ▵전자신청활 성화및진정성보장방안마련태스크포스(TF) 활동경과에대해, 대한변협이 ▵등기소 전자출입증제도의 보안강화 건의, ▵등기 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의전자시스템화등에대해, 대한법무 사협회가 ▵각자대리와 등기의 진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안건을 각상정하여논의하였다. 02 법원행정처 제안 안건 및 논의 가. 법인등기본·지점등기기록통합방안 법원행정처는 법인등기 본·지점 등기기록 불일치로 인해 등기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원화된 등기기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 생함에 따라 등기기록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본·지점 통합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단일 등기기록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는 한편,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과 태료 부담에 따른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 중이 라고밝혔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변협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밝혔다. 조신기 대한법무사협회전문위원 3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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