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나. 전자신청활성화및진정성보장방안을위한 TF 경과 안내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용률이 미진한 현 상황을 타 개하고, 2024년이후미래등기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 해 전자신청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지난 9.23.~11.4. 4회에 걸쳐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3개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였으 며, 이자리에서스캔대상문서의확대를통한전자신청활 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스캔문서는 위·변조가 용 이하여 등기 진정성 담보가 어렵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하고, 그 진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 였다며진행경과를설명하였다. 다. 등기진정성강화방안과관련한질의 대한법무사협회의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등 참석자들 은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스캔문서 범위 확대를 통한 전자 신청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도입 될 ‘위임인 등 확인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이 전제되어 야 한다고 해왔는데, ‘위임인 등 확인제도’가 도입되지 못 한 현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 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등기진정성 보 장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 다. 03 대한법무사협회제안안건과논의 대한법무사협회는 ‘각자대리와 등기의 진정성 강화’에 대한 안건을 제안하고, 이상훈 정보화위원장이 아래와 같 이설명하였다. “등기신청대리에있어각자대리가원칙임에도예외적으 로 인정되는 것이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인데 원칙과 예외 가 혼동되고 있으며, 각자대리의 사회적 수요가 있음에도 각자대리에의한등기신청절차나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 않아부득이쌍방대리가시행되고있는문제점이있다. 「민법」 제124조는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본인 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과 같이 이해충돌의 가능성 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를 허 용하고 있다. 그런데 등기신청대리의 경우 본인과 대리인 또는 위임인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 단순한 채무 의 이행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해충 돌 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이행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 별하는것이반드시용이한것이아닐뿐아니라, 전자신청 의 경우 인감증명서 등 기존의 통제 방식이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크므로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격자대 리인사이의상호견제가필요하다. 등기신청대리행위의 각자대리를 강제할 경우 자격자대 리인상호견제를통한등기의진정성강화및위임인과대 39 법무사 2019년 1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