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인 사이의 이해 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부 동산거래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일반인이 등기신청대리인이 되는 경우, 당사자의 등기신 청 의사의 객관적 심사 가능성이 배제되고 등기의사의 확 인의무를 강제할 수 없어 부실등기의 우려가 높으므로 자 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를 금지시켜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법무사가 전자등기시스템에서 각자대리 를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상훈 위원장은 자격자대리인의 대부분이 등기신청에서 e-form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등 기소 시스템에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e-form 신청절차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04 대한변호사협회 건의사항 및 제안 안건 논의 가. 국토부 전자계약서 연계 실제 거래계에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잔금일 이전 잔 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도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국토부 및 한국감정원에 문제를 제기 하고, 해결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전자시스템화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서도 전자적으로 이의신청이 가 능하도록 해달라는 개선 건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전자신청의 활성화와 함께 등 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전자적으로 가 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탁원부 발급이 가능하게 해달라 는 개선 건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신탁원부 음영화 처리를 포함해 인터넷등기소에 서의 열람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또, 폐쇄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대한 개선 건의 에 대해서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본점이전 절 차를 간소화하여 법인이 타 관할로 본점전출을 하는 경우, 구 본점 소재지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신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이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라. 전자출입증제도의 보안강화 등기소 전자출입증 화면 캡쳐가 불가능하도록 보안강화 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법원행정처는 “캡쳐 방지나 바코드 인식시간 단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하였다. 마. 부동산표시변경등기제도 개선 관공서가 아닌 일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관 공서의 경우처럼 부동산표시의 불일치를 각하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 스템 구축사업에서 부동산의 표시변경사항이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바. 등기원인증서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영구보관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등기신청 서 기타 부속서류를 스캔하여 현재의 보존기간보다 더 오 래 보관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므로 적극 반영,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사. 부동산등기 신청·첨부정보 열람 개선(자격자대리인의 열람문서 제한 문제) 법원행정처는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하여 열람에 대해 별도의 위임이 없다면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에 대한 열람은 할 수 없을 것이며, 이해관계를 소명한 다면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4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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