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리인사이의이해상충을해소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부 동산거래비용이상승할우려가있다. 일반인이등기신청대리인이되는경우, 당사자의등기신 청 의사의 객관적 심사 가능성이 배제되고 등기의사의 확 인의무를 강제할 수 없어 부실등기의 우려가 높으므로 자 기계약또는쌍방대리를금지시켜야한다.” 법원행정처는 법무사가 전자등기시스템에서 각자대리 를활용할수있고, 향후입법적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상훈위원장은자격자대리인의대부분이 등기신청에서 e-form을이용하고있는현실에서인터넷등 기소시스템에이를반영하여줄것을건의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e-form신청절차에반영토록노력하겠다”고답변하였다. 04 대한변호사협회 건의사항 및 제안 안건 논의 가. 국토부전자계약서연계 실제 거래계에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잔금일 이전 잔 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도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국토부 및 한국감정원에 문제를 제기 하고, 해결을위해협력할예정”이라고답변하였다. 나.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의전자시스템화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서도 전자적으로 이의신청이 가 능하도록해달라는개선건의에대해법원행정처는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전자신청의 활성화와 함께 등 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전자적으로 가 능하도록할예정”이라고답변하였다. 다. 인터넷등기소등기사항증명서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탁원부 발급이 가능하게 해달라 는 개선 건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서신탁원부음영화처리를포함해인터넷등기소에 서의열람서비스제공을계획중”이라고답변하였다. 또, 폐쇄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대한 개선 건의 에 대해서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본점이전 절 차를간소화하여법인이타관할로본점전출을하는경우, 구 본점 소재지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신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로이관하는방안을계획중”이라고설명했다. 라. 전자출입증제도의보안강화 등기소전자출입증화면캡쳐가불가능하도록보안강화 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법원행정처는 “캡쳐 방지나 바코드 인식시간단축등개선방안을모색하겠다”고답하였다. 마. 부동산표시변경등기제도개선 관공서가 아닌 일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관 공서의 경우처럼 부동산표시의 불일치를 각하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 스템구축사업에서부동산의표시변경사항이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하는시스템을검토중에있다”고밝혔다. 바. 등기원인증서등의전자적방법에의한영구보관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등기신청 서 기타 부속서류를 스캔하여 현재의 보존기간보다 더 오 래 보관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므로 적극 반영, 검토 하겠다고밝혔다. 사. 부동산등기 신청·첨부정보 열람 개선(자격자대리인의 열람문서제한문제) 법원행정처는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하여열람에대해별도의위임이없다면신청서기타부속 서류에대한열람은할수없을것이며, 이해관계를소명한 다면열람이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 4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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