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재의 복잡하고 노후화된 전자소송시스 템을 개편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전자소송 시스템 외부사용자들의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차세대전자소송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 우리 협회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신한은행 등에서 총 16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지난 11.14.(목) 오후 2시, 대법 원 청사 1601호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수도권 지방회에서 추천받은 6명의 법무사(고충호·김경민·유종희·유혁재·정경국· 정정훈)를 협의회 참여위원으로 선정하고, 지난 11.12. 정보화위원회 주관으로 사전점검회의를 개최, 정경국 법무사를 간사로 지정하는 등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제1차 회의는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실무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반영 위해 ‘개선사항’ 제출 예정 템 구축사업’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외부위원들의 의견 개진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협회는 ▵인공지능을 활용 한 소송절차안내(쳇봇 등) 시스템에서 법률상담에 가 까운 안내는 「법무사법」·「변호사법」 위반소지가 될 수 있으며, ▵기관 자체의 송무시스템과 대법원의 전자소 송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은 자칫 전자등기시스템과 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전자소송의 활용에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의 접 근방식이 다르므로 협회 내부수렴을 거쳐 불편 및 개 선사항을 제출할 것을 건의였다. 이에 협회는 지난 11.30.까지 대법원의 전자소송, 전자공탁 등의 활용 시 불편·개선사항에 대해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협의회는 오는 12.19.와 1.16.에 제2차, 3차 회의를 연달 아 개최한다. 구축이 완료되는 2024.9.까지 시스템 개 발일정에 맞춰 필요한 추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05 마치며 법원행정처는 올해 처음으로 수요자 의견을 등기정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3개 기관이 참여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출범,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TF활동 경 과 등을 소개하였고, 대한법무사협회는 ▵본인확인 보조 수단 마련(등기의 진정성 강화), ▵열람·발급 후 접수사항 알림서비스 도입(부동산 거래안전), ▵표시변경등기제도 의 개선(등기신청인의 편의·권리보호), ▵전자신청 개선 방 안(스캔제출 허용방안), ▵임차권 등기절차 개선방안, ▵ ‘각자대리와 등기의 진정성 강화’ 등 6개의 안건을 제안했 으며, 대한변협도 이번 제3회 회의에서 7개의 안건을 제안 해 함께 토론하였다. 그동안 논의된 안건들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등기정책 운영방안과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향후 협회의 대응방안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행 정처는 2024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자격자대리인 단체의 의견을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렴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한편, 등기정책협의회 는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1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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