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대법원은 현재의 복잡하고 노후화된 전자소송시스 템을 개편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진행중이다. 그 일환으로 전자소송 시스템 외부사용자들의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차세대전자소송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구성, 우리협회를비롯해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신한은행등에서총 16명의위원을추천받아지난 11.14.(목) 오후 2시, 대법 원청사 1601호실에서제1회회의를개최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수도권 지방회에서 추천받은 6명의 법무사(고충호·김경민·유종희·유혁재·정경국· 정정훈)를 협의회 참여위원으로 선정하고, 지난 11.12. 정보화위원회주관으로사전점검회의를개최, 정경국 법무사를간사로지정하는등대응준비에들어갔다. 한편, 제1차 회의는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실무협의회’ 구성및 제1차 회의 개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반영 위해 ‘개선사항’ 제출 예정 템구축사업’에대한브리핑에이어외부위원들의의견 개진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협회는 ▵인공지능을 활용 한 소송절차안내(쳇봇 등) 시스템에서 법률상담에 가 까운 안내는 「법무사법」·「변호사법」 위반소지가 될 수 있으며, ▵기관 자체의 송무시스템과 대법원의 전자소 송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은 자칫 전자등기시스템과 같은폐해를낳을수있다는점을지적했다. 또, 전자소송의 활용에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의 접 근방식이 다르므로 협회 내부수렴을 거쳐 불편 및 개 선사항을 제출할 것을 건의였다. 이에 협회는 지난 11.30.까지대법원의전자소송, 전자공탁등의활용시 불편·개선사항에대해회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협의회는오는12.19.와1.16.에제2차, 3차회의를연달 아 개최한다. 구축이 완료되는 2024.9.까지 시스템 개 발일정에맞춰필요한추가회의도개최할예정이다. 05 마치며 법원행정처는올해처음으로수요자의견을등기정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3개 기관이 참여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출범,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법원행정처는현재진행중인사업및 TF활동경 과 등을 소개하였고, 대한법무사협회는 ▵본인확인 보조 수단 마련(등기의 진정성 강화), ▵열람·발급 후 접수사항 알림서비스 도입(부동산 거래안전), ▵표시변경등기제도 의개선(등기신청인의편의·권리보호), ▵전자신청개선방 안(스캔제출 허용방안), ▵임차권 등기절차 개선방안, ▵ ‘각자대리와 등기의 진정성 강화’ 등 6개의 안건을 제안했 으며, 대한변협도이번제3회회의에서 7개의안건을제안 해함께토론하였다. 그동안 논의된 안건들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등기정책 운영방안과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향후 협회의 대응방안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행 정처는 2024년을목표로현재추진중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자격자대리인 단체의 의견을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렴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한편, 등기정책협의회 는내년에도계속운영할예정이라고밝혔다. 41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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