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와 등기진정성 보장방안’에 대해 집중모색하고, 자격자단체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자신청활성화 TF’ 를 구성한바, 협회 참석자로 참여해온 필자가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의미를 중심으로 그간 의 논의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본인확인· 스캔방식 전자신청’ 여전한 당면과제 ‘위임인 등 확인제도’의 의미를 통해 본 ‘전자신청 활성화 TF’ 논의내용과 과제 01 들어가며 올해 4월부터 대법원행정처는 연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1)를 구성, 운영하며, 등기정책에 관하여 법무사·변호사 양 자격자단 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또, 전자신청 활성화 및 진정성 보장방안에 대한 주제에 집중하여 9월 23일부터 법 원·법무사·변호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격 주간, 총 4회의 논 의2)를 한 바 있다(이하 등기정책협의회 및 전자신청 활성화 TF3) 는 ‘협의체’라 한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협의체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안 제28조의2의 ‘위임인 등 확인제도’의 개정을 전제로 한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개정안의 ‘위임인 등 확 인제도’가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철회된바, 사실상 논의의 전 제조건이 무너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소개하는 것은 원고가 이미 1 달 전에 계획된 것이기도 하거니와 협의체의 논의 내용은 여전히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재 등기정책은 비록 일단 보류(?)되었지만 본인확인제도(위 임인 등 확인제도4))와 함께 ‘스캔방식의 도입’이라는 전자신청방 식의 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캔방식으로 의 전환 등 전자등기의 변화는 여전히 충분히 연구되고 대응해 야 할 당면 과제임이 틀림없으며, 등기정책협의회와 그 연장선상 에 있는 ‘전자신청활성화 TF’에서의 논의는 전자등기와 관련한 최재훈 법무사(경기중앙회) 42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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