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최근이슈들을가장구체적으로알수있어여전히세밀하 게연구하고분석되어져야할것이다. 또, 비록 개정안 철회로 그 추진이 보류되었으나 본인확 인제도 역시 이번 협의체를 통해 제도화를 위한 방법론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이 또한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본글에서는그간의 ‘전자신청활성화 TF’의논의를 소개하고, 아울러 이러한 논의는 등기정책협의회를 통해 선행되었거나이어받고있어, 관련내용에한하여등기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까지 함께 소개하며,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필자의의견을첨언하여설명드리고자한다. 5) 02 본인확인제도의 의의 가. 본인확인의제도적의의에관한의문 본인확인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관하여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라는 당연한 필요성이 한편으로는 딱히 논의과정 에서자리잡지못한측면도있다. 즉 ‘등기의진정성보장’을위한필요성은▵현재의부실 등기비율, ▵사무원을통한본인확인과본직을통한본인 확인과의 차별성, ▵본인확인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 에 대해 “명의대여 방지 등 불법한 업무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나 “본인확인만이 아니라 위임인의 ‘등기의사 확인’ 을 통해 진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답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본인확인제도는 ‘진정성 강화’와 별개의 제도적·등 기사무의 필요성에 의한 요청으로 은연중 분류되기도 하 였다. 별로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논의의 기조를 소개 하는 것은 사실 꽤 큰 논란거리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고 본다. 예를 들면 입법과정에 불거진 ‘직접’의 필요성에 관한 논쟁이다. 이는 등기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도 변 호사측의 주장이었고(해석상 당연히 직접을 포함한다거 나, 또는 굳이 직접이 필요한가, 현재 부실등기비율이 얼마 나 되는지, 사무원을 통한 등기업무를 「변호사법」이나 「법 무사법」을 통해 관리·감독할 영역이지 「부동산등기법」에 서다룰성격이아니라는주장이며, 이러한의문은국회의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연혁적으로 거 슬러 올라가면 법무사가 본인확인제도를 처음 주창하던 당시에도이러한주장이있었다. 그원인중하나는아마도위임인등확인제도의이론적 출발을 의뢰인과의 위임관계, 그리고 전문자격사의 전문 성을 고려한 신임의무에서부터 시작한 배경에 있는 것 같 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에 충실하여 해석을 하다 보니 일 부에서는 ‘위임인등의추정적의사확인’이상대적으로강 조되었으며,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은 논리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법무사의여러상황아래정책적필요성에의해인 정되어져야할것으로인식되는경향이있었다. 6)7) 1) 토의 주제는 등기정책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하나, 본인확인제도와 전자등기신청에 상당부분 집중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지 2019년 6월호(업 계핫이슈), 9월호(업계핫이슈), 12월호(업계핫이슈)에소개된기사를참조하기바란다. 2) 9.23., 10.7., 10.21., 11.4. 격주 총 4회 회의가 대법원 사법등기국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법원행정처에서는 박영기 사법등기심의관 외 8명,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 법무사협회에서는각 1명이참석하였다. 3) 법원행정처의 2019.9.4. 공문에는 ‘전자신청의 진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알림 및 참석대상자 추천’이라 하여 ‘협의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 으며, 2019.11.26.자등기정책협의회자료인 ‘전자신청활성화및진정성보장방안을마련하기위한 TF 경과안내’에서는 TF란명칭을사용하기도한다. 4)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다소의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직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본직본인확인제도가 사용되거나, 입법과정에 발맞추어 ‘위임 인등확인제도’라고칭해지기도한다. 본글에서는적절히혼용키로한다. 5) 대한법무사협회의 「부동산등기절차상자격자대리인의역할에관한연구」 보고서(2015.4.)가채택되어정책으로추진된이후숨가쁘게달려오며뒤를돌아볼겨 를이 없었던 것 같다. 필자는 위 보고서 채택 후 현재까지 본인확인제도와 관련된 정책추진의 상당부분에 참여하였으며, 많은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시켰다. 이러 한이유로협의체의내용을소개함과아울러개인적의견을곁들여하나의흐름을소개하고자한다. 이렇게글을적는것이주관적인시각을반영하는문제가있 기도하나나름의기준을가지고하나의모델을제시함으로써오히려다양한관점과가치관에따라풍성한논의가계속이어지길기대해본다. 43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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