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심지어 본인확인은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직 에 의한 본인확인은 등기의 진정성이란 외연으로 포장되 어있지만실상은또다른목적(시장정상화등)을위해고 안된것이란평가도있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왜 관리·감독을 받는 사무원을 통한 본인확인에서본직이직접수행하는본인확인으로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 본인확인제도의 의의와 제 도적가치가정확히그설자리를찾지못하는경향이있었 던것이사실이다. 나. 협의체의논의과정에서의본인확인제도 등기의진정성을보장하는주요수단을첨부정보를중심 으로 살펴보면 ①등기필정보와 ②인감증명서이다. 이러한 수단이 현행 등기제도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양 대 수단이라면, 본인확인제도는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할 새로운수단으로제시되고있는것이다. 즉, ①등기필정보, ②인감증명서와 함께 ③자격자대리 인이직접확인사무를수행하여생성한 ‘위임인등확인정 보’는등기법개정을통해새롭게추가될등기의진정성보 장을 위한 주요 수단인 것이다. 당연한 설명 같으나 이번 협의체에서이러한입장이명확히정리된성과가있었다. <표1> 전자신청활성화 TF팀경과안내결론(발췌) 8) •전자신청의활성화및진정성보장방안 - 전자신청활성화방안 : 스캔제출확대 - 진정성 보장방안 :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등 확 인제도」 도입 •위임인등확인제도의구체화및실효성담보방안 - 구체화방안 : 대면확인의방법으로한정, 면담및 신분증으로위임인확인 - 실효성담보방안 : 자격자대리인만이사용할수있 는애플리케이션을이용한위임인확인기능개발 위 표는 ‘TF’ 4회 회의 논의 결과를 발췌한 것이다. 위임 인 확인제도를 등기신청의 진정성확보 수단으로 명확히 하고, 전정성과 실효성의 개념을 명확히 분류하고 있으며, 전자적 수단의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히 분류하고 있다(당 연한 것 같지만 법무사 내부에서도 개념을 혼동하여 논의 를 이어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 사실 당연한 것은 아 니다). 다. 위임인확인규정(개정안제28조의2)의제도적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제28조의2는 공식적으로는 통 상 ‘위임인등확인제도’로불린다. 이로인해본인확인의무 를부여한규정으로오해또는악의적(?) 왜곡이계속이어 지는문제가있다. 즉, 이미판례상, 또는 「법무사법」에따라위임인확인의 무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다시 등기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변 호사는 「변호사법」 제28조(장부의작성·보관) 규정을이유 로 이미 개정안 제28조의2와 같은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기도한다. 이러한 전문위원 보고서나 변호사협회의 반대의견은 사실개정안의법규정을굉장히고의적(?)으로왜곡한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기법 개정안 제28조의2의 본질적 인 내용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인 확인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본인확인의 방법’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규정 이라할것이다. 기존에는 본인확인 의무가 위임계약상·해석상·판례상, 그리고 「법무사법」에 의해 당연히 자격자대리인에게 부과 되어 있었으나 확인의 방법은 제한이 없었다(심지어 점을 쳐 확인한다 해도 부실등기에 대한 결과만 책임질 뿐, 그 확인사무의수행자체를문제삼을수는없다). 44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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