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심지어 본인확인은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직 에 의한 본인확인은 등기의 진정성이란 외연으로 포장되 어 있지만 실상은 또 다른 목적(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 고 안된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왜 관리·감독을 받는 사무원을 통한 본인확인에서 본직이 직접 수행하는 본인확인으로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 본인확인제도의 의의와 제 도적 가치가 정확히 그 설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 던 것이 사실이다. 나. 협의체의 논의과정에서의 본인확인제도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주요수단을 첨부정보를 중심 으로 살펴보면 ①등기필정보와 ②인감증명서이다. 이러한 수단이 현행 등기제도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양 대 수단이라면, 본인확인제도는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할 새로운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즉, ①등기필정보, ②인감증명서와 함께 ③자격자대리 인이 직접 확인사무를 수행하여 생성한 ‘위임인 등 확인정 보’는 등기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될 등기의 진정성 보 장을 위한 주요 수단인 것이다. 당연한 설명 같으나 이번 협의체에서 이러한 입장이 명확히 정리된 성과가 있었다. <표1> 전자신청활성화 TF팀 경과 안내 결론(발췌)8) •전자신청의 활성화 및 진정성 보장 방안 - 전자신청 활성화 방안 : 스캔 제출 확대 - 진정성 보장방안 :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등 확 인제도」 도입 •위임인 등 확인제도의 구체화 및 실효성 담보방안 - 구체화 방안 : 대면확인의 방법으로 한정, 면담 및 신분증으로 위임인 확인 - 실효성 담보방안 : 자격자대리인만이 사용할 수 있 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위임인 확인기능 개발 위 표는 ‘TF’ 4회 회의 논의 결과를 발췌한 것이다. 위임 인 확인제도를 등기신청의 진정성확보 수단으로 명확히 하고, 전정성과 실효성의 개념을 명확히 분류하고 있으며, 전자적 수단의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히 분류하고 있다(당 연한 것 같지만 법무사 내부에서도 개념을 혼동하여 논의 를 이어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 사실 당연한 것은 아 니다). 다. 위임인 확인규정(개정안 제28조의2)의 제도적 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제28조의2는 공식적으로는 통 상 ‘위임인 등 확인제도’로 불린다. 이로 인해 본인확인의무 를 부여한 규정으로 오해 또는 악의적(?) 왜곡이 계속 이어 지는 문제가 있다. 즉, 이미 판례상, 또는 「법무사법」에 따라 위임인 확인의 무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다시 등기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변 호사는 「변호사법」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 규정을 이유 로 이미 개정안 제28조의2와 같은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문위원 보고서나 변호사협회의 반대의견은 사실 개정안의 법 규정을 굉장히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기법 개정안 제28조의2의 본질적 인 내용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인 확인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본인확인의 방법’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기존에는 본인확인 의무가 위임계약상·해석상·판례상, 그리고 「법무사법」에 의해 당연히 자격자대리인에게 부과 되어 있었으나 확인의 방법은 제한이 없었다(심지어 점을 쳐 확인한다 해도 부실등기에 대한 결과만 책임질 뿐, 그 확인사무의 수행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44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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