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하지만 개정안은 확인의 방법을 명문화하여 ‘직접 확인’ 방법으로 한정한 것이다(그리고 확인사무와 관련하여 행 위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표 2>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2 분석 TF 준비 문건9) 사법등기국 TF 회의 자료10) ● 확인의 방법 1) 적 용범위 : 권리에 관한 등 기신청 2) 확 인의 주체 : 변호사·법무 사 3) 확 인의 방법 : 위임을 받을 때, 직접 확인 4) 확인의 대상 : 위임인 등 ● 확정된 사항 1) 적 용범위 :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 2) 확 인의 주체 : 변호사· 법무사 본인 3) 확 인의 대상 : 위임인 및 그 대 리인, 등기신청의사 03 ‘직접 확인’의 해석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 제28조의2(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①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려는 변호사나 법무 사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 2. 위임인에게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의사가 있 는지 여부 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전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직접’이 누락되는 일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고(?)를 통해 결과적으로 ‘직접’을 강조하는 부수입(?)이 있었던 것 같다. 여하튼 개정안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직접’을 규정 할 필요가 있는가, ‘직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법의 해석상 당연히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본인을 확인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직접’을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 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당연히 자격자대리 인이 직접 본인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주 장 역시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아마도 자격자대리인이 ▵최종 확인의 주체, ▵판단의 주체, ▵책임의 주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자격자대리인 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을 통한 확인 역시 직접으로 해 석하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일 것이다. 그 결과 ‘직접’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 로 변호사측) 여전히 ‘직접’을 ‘확인의 주체’에 방점을 찍어 비대면 수단이나 간접확인 수단을 포함하는 해석을 주장 하였다. 하지만 이번 TF에서는 이를 명시적 안건으로 다루고, ① 개정안의 제도적 취지, ②비대면 확인수단의 적절성 등을 고려, ‘직접 확인’을 ‘대면확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 으로 명확히 하였다. 6)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본인확인제도를 추진하는 방법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굳이 유형적으로 구분하지만 법무사의 역할을 현출하고, 법무사 스스로 선도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며 신뢰를 쌓아 입법을 추동할 수 있다는 입장과 제도적 필요성(전자등기의 진정성 확보, 명의대여 근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입법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입장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굉장히 도식적이며, 실상은 양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사실에 가깝다. 하지만 이렇게 본인확인제도 의 이론적 뿌리로부터 논리 흐름을 추적하고, 또한 연역적인 흐름을 구분해 보는 것이 아마 처음일 것이고,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득과 설득의 연속을 통해 지금까지 쌓여진 여러 논의·논쟁 과정을 잘 담아낸 ‘본인확인론’이 나오길 희망한다. 7) 법무사업계에서 개정안을 추진할 초기(2015~16년경) 법무사 회칙 개정, 방법론으로 등장한 일명 고무방, 스티커 그리고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에 관 한 논쟁은 이에 대한 인식론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당시로서는 내부적으로 갈등에 가까운 논쟁이었지만, 현재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재미있는 논쟁이었고(심 지어 성선설과 성악설을 차용하여 양 입장을 분류, 도식화한 시도도 있었다. 그 내용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시도라 생각한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우리 업계의 실력(?)이 향상된 것 같다. 오히려 법·제도적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만하다. 8) 「전자신청 활성화 및 진정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 경과 안내」, 2019.11.27. 제3차 등기정책협의회, 사법등기국 자료 9)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등 확인제도’에 대한 제안」, 2019.9.30., 최재훈 : 전자신청활성화 TF팀의 논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1차 회의 후 개인적으로 본인확인제도 와 관련한 쟁점·주장·논거 등을 정리한 문건이며, 상당부분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반영되었다. 10) 「자격자대리인 ‘위임인 등 확인제도’의 구체화 방안 논의」, 2019.11.8. 사법등기국 : 전자신청활성화 TF팀 3차 회의자료 45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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