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하지만 개정안은확인의방법을명문화하여 ‘직접확인’ 방법으로 한정한 것 이다(그리고 확인사무와 관련하여 행 위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좀더선명하게드러내지못한부분은아쉽다. <표 2>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2 분석 TF 준비문건 9) 사법등기국 TF 회의자료 10) ● 확인의방법 1) 적 용범위 : 권리에관한등 기신청 2) 확 인의주체 : 변호사·법무 사 3) 확 인의방법 : 위임을받을 때, 직접확인 4) 확인의대상 : 위임인등 ● 확정된사항 1) 적 용범위 : 권리에관한등기 신청 2) 확 인의주체 : 변호사· 법무사 본인 3) 확 인의대상 : 위임인및그대 리인, 등기신청의사 03 ‘직접 확인’의 해석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 제28조의2(변호사나 법무사인대리인에의한등기신청) ①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려는 변호사나 법무 사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직접확인하여야한다. 1. 위임인이본인또는그대리인인지여부 2. 위임인에게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의사가 있 는지여부 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전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직접’이누락되는일도있었지만, 오히려이러한사고(?)를 통해결과적으로 ‘직접’을강조하는부수입(?)이있었던것 같다. 여하튼 개정안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직접’을 규정 할필요가있는가, ‘직접’을어떻게해석할것인가이다. 법의 해석상 당연히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본인을 확인 하여야하는것이므로 ‘직접’을규정하는것은체계상적절 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당연히 자격자대리 인이 직접 본인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주 장역시또다른 ‘해석’이필요하다. 아마도 자격자대리인이 ▵최종 확인의 주체, ▵판단의 주체, ▵책임의 주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자격자대리인 의사무를보조하는사무원을통한확인역시직접으로해 석하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일 것이다. 그 결과 ‘직접’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 로 변호사측) 여전히 ‘직접’을 ‘확인의 주체’에 방점을 찍어 비대면 수단이나 간접확인 수단을 포함하는 해석을 주장 하였다. 하지만이번 TF에서는이를명시적안건으로다루고, ① 개정안의 제도적 취지, ②비대면 확인수단의 적절성 등을 고려, ‘직접 확인’을 ‘대면확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 으로명확히하였다. 6)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본인확인제도를 추진하는 방법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굳이 유형적으로 구분하지만 법무사의 역할을 현출하고, 법무사 스스로 선도적으로실천을해나가며신뢰를쌓아입법을추동할수있다는입장과제도적필요성(전자등기의진정성확보, 명의대여근절)을발굴하고이를통해입법의 동력으로삼고자하는입장이다. 물론이러한구분은굉장히도식적이며, 실상은양입장이혼재되어있는것이가장사실에가깝다. 하지만이렇게본인확인제도 의이론적뿌리로부터논리흐름을추적하고, 또한연역적인흐름을구분해보는것이아마처음일것이고, 지금까지는정신없이달려왔지만이제는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설득과설득의연속을통해지금까지쌓여진여러논의·논쟁과정을잘담아낸 ‘본인확인론’이나오길희망한다. 7) 법무사업계에서 개정안을 추진할 초기(2015~16년경) 법무사 회칙 개정, 방법론으로 등장한 일명 고무방, 스티커 그리고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에 관 한논쟁은이에대한인식론의차이에서기인하고있으며, 당시로서는내부적으로갈등에가까운논쟁이었지만, 현재입장에서보면매우재미있는논쟁이었고(심 지어성선설과성악설을차용하여양입장을분류, 도식화한시도도있었다. 그내용은실무적으로굉장히시사점을가지고있는시도라생각한다), 이러한논쟁을 통해우리업계의실력(?)이향상된것같다. 오히려법·제도적관점에서한번정리를해볼만하다. 8) 「전자신청활성화및진정성보장방안을마련하기위한 TF 경과안내」, 2019.11.27. 제3차등기정책협의회, 사법등기국자료 9)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등확인제도’에대한제안」, 2019.9.30., 최재훈 : 전자신청활성화 TF팀의논의를준비하기위하여 1차회의후개인적으로본인확인제도 와관련한쟁점·주장·논거등을정리한문건이며, 상당부분협의체회의를통해반영되었다. 10) 「자격자대리인 ‘위임인등확인제도’의구체화방안논의」, 2019.11.8. 사법등기국 : 전자신청활성화 TF팀 3차회의자료 45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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