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04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 법원에서는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의 경우에도 매우 광 범위하고구체적으로연구를한것으로보인다. TF 회의에서 제시된 비대면 확인 수단으로는 ‘▵행정안 전부 실명확인, ▵행안부 신분증 발급사실 확인, ▵신용카 드사 체크·신용카드 인정, ▵이동통신사 휴대폰 SMS인증, ▵이동통신사 ARS인증, ▵인증개발업체의모바일앱 Push 인증, ▵인증개발업체의 스마트폰 mOTP, ▵인증개발업체 의생체정보인증방식인 FIDO, ▵은행연합회등의다양한 방식의 PKI기반 디지털인증서’가 있다. 전자상거래나 전자 금융에사용되고있는 ‘나올것은다나왔다’고본다. 참고로 이러한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의 검토는 비록 등 기법제28조의2의직접확인을대면확인으로한정하여도 여전히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직접 확인’은 법무사의 확인 방법을 대면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은이와별개의본인확인수단으로검토될수있다. 여하튼 이러한 비대면 확인수단의 도입을 검토하였고, 이역시법무사의의견과같이비대면수단을강제하는것 은 ‘적용의 보편성’, ‘비대면 수단의 신뢰성’을 고려할 때 적 절치않다는것으로입장을정리하였다. 05 실효성 확보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위임사무 직접 수행 방식이 등기 의진정성보장의수단으로인정될경우, 당연한귀결로직 접 수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법론이 검토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실효성이 있느냐는 효용이 있느냐와 함께 입법을 할 필요성을판단하는잣대가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법안→실효성→효용성’ 순으로 논 의될수있으나실제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는동시에이 루어져야하고, 굳이순서를따지자면오히려역순인 ‘효용 성(활용성)→실효성→법안’이아닐까한다.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그리고 변호사도 집요하 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점을 파고들었다(물론 실효성이 없 어서반대한것은절대아니다. 설마그들이지적한것처럼 형사벌규정을함께입안했다면통과되었을까?). 여하튼 본인확인제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실효성을 어떻게, 또는 어디까지 확보할 것인가였다. 하지만 실효성 담보와 진정성 확보 그 자체를 혼동하거나 법무사에게 유 리하게정립해나가지못한면도있다. 하나의 예를 소개하면 “제도적으로, 특히 기계적으로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자 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고, 자격자를 불 신하도록 하는것”이라는주장이다. 하지만 후술하는것과 같이 현재 효용성(활용성)과 함께 검토해 보면 반대를 위 한반대이지찬성을위한날선비판은아닐것이다. 위 <표 1>을 보면 전자신청의 활성화 방안으로 스캔방 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정성 확보방안으로 위 임인 확인제도를 등장시키고 있다. 위임인 확인제도의 효 용성(활용성) 중하나는스캔방식의단점인신청의진정성 을보완할수있다는점이다. 이를어떻게평가할수있을까? 기존에는등기신청의진 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①출석주의와 ②원본제출주 의(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당사자 전자서명)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스캔방식을 확대하게 되 면출석주의와원본제출주의이두기둥이흔들리게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새로운 보완수단이 바로 자격자대리 인이 직접 확인사무를 수행한 본인확인정보가 된다. 적어 도 ‘자격자대리인이라면 믿을 만하다. 자격자대리인의 본 인확인정보라면 원본제출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만하다. 믿을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 ‘진정성’은 자격자대리인으로 해결된 것이다. 그 러면 남은 것은 어떻게 자격자대리인과 비자격자를 구별 할 것인가다. 여기서 ‘실효성’이 나오고, ‘제도적 강제’가 나 온 것이다. 자격자대리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것이 아 46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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