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 법원에서는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의 경우에도 매우 광 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TF 회의에서 제시된 비대면 확인 수단으로는 ‘▵행정안 전부 실명확인, ▵행안부 신분증 발급사실 확인, ▵신용카 드사 체크·신용카드 인정, ▵이동통신사 휴대폰 SMS인증, ▵이동통신사 ARS인증, ▵인증개발업체의 모바일앱 Push 인증, ▵인증개발업체의 스마트폰 mOTP, ▵인증개발업체 의 생체정보 인증방식인 FIDO, ▵은행연합회 등의 다양한 방식의 PKI기반 디지털인증서’가 있다. 전자상거래나 전자 금융에 사용되고 있는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본다. 참고로 이러한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의 검토는 비록 등 기법 제28조의2의 직접 확인을 대면확인으로 한정하여도 여전히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직접 확인’은 법무사의 확인 방법을 대면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은 이와 별개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 여하튼 이러한 비대면 확인수단의 도입을 검토하였고, 이 역시 법무사의 의견과 같이 비대면 수단을 강제하는 것 은 ‘적용의 보편성’, ‘비대면 수단의 신뢰성’을 고려할 때 적 절치 않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05 실효성 확보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위임사무 직접 수행 방식이 등기 의 진정성 보장의 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당연한 귀결로 직 접 수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법론이 검토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실효성이 있느냐는 효용이 있느냐와 함께 입법을 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법안→실효성→효용성’ 순으로 논 의될 수 있으나 실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하고,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오히려 역순인 ‘효용 성(활용성)→실효성→법안’이 아닐까 한다.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그리고 변호사도 집요하 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점을 파고들었다(물론 실효성이 없 어서 반대한 것은 절대 아니다. 설마 그들이 지적한 것처럼 형사벌 규정을 함께 입안했다면 통과되었을까?). 여하튼 본인확인제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실효성을 어떻게, 또는 어디까지 확보할 것인가였다. 하지만 실효성 담보와 진정성 확보 그 자체를 혼동하거나 법무사에게 유 리하게 정립해 나가지 못한 면도 있다. 하나의 예를 소개하면 “제도적으로, 특히 기계적으로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자 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고, 자격자를 불 신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후술하는 것과 같이 현재 효용성(활용성)과 함께 검토해 보면 반대를 위 한 반대이지 찬성을 위한 날선 비판은 아닐 것이다. 위 <표 1>을 보면 전자신청의 활성화 방안으로 스캔방 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정성 확보방안으로 위 임인 확인제도를 등장시키고 있다. 위임인 확인제도의 효 용성(활용성) 중 하나는 스캔방식의 단점인 신청의 진정성 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기존에는 등기신청의 진 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①출석주의와 ②원본제출주 의(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당사자 전자서명)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스캔방식을 확대하게 되 면 출석주의와 원본제출주의 이 두 기둥이 흔들리게 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새로운 보완수단이 바로 자격자대리 인이 직접 확인사무를 수행한 본인확인정보가 된다. 적어 도 ‘자격자대리인이라면 믿을 만하다. 자격자대리인의 본 인확인정보라면 원본제출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만하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성’은 자격자대리인으로 해결된 것이다. 그 러면 남은 것은 어떻게 자격자대리인과 비자격자를 구별 할 것인가다. 여기서 ‘실효성’이 나오고, ‘제도적 강제’가 나 온 것이다. 자격자대리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것이 아 46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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