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니라, 자격자를믿어비자격자와구별해내기위한것이다. 여하튼 이번 TF에서는 모든 비대면 확인수단을 망라해 제시했듯이, 실효성 확보수단도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자격자의 자필서명, ▵자격자가 직접확인하였 다는 확인문구, ▵위임인에 의한 확인, ▵불이익 경고문구 활용, ▵의뢰인과 자격자의 신분증을 나란히 촬영하는 것 등법무사업계에서거론된것이대부분제시된것같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된 애플리케이션 을 활용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다만 유일한 수단이 라기보다 위 여러 실효성 확보수단을 적절히 조합할 수 있 을것이다). 애플리케이션 방식은, ▵등기절차에 적용하기 매우 자 연스러우며(신분증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절차 이용), ▵이 미 전자출입증의 도입으로 유사 선행사례가 적용되고 있 으며, ▵무엇보다 가시적인이고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는것이다. 세부적인 기술적 논의도 있으나 이는 정책방향이 정해 지면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사안이어서 소개를 생략하 기로 하나, 특이사항 11) 으로 ▵개발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2019.10.29. 정부에서 발표한 「디 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 12) 의 등장 가능성이다. 자격자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력한 모델 중 하나는 법무사 신분증의 발급 주체인 대한법무사협회가 모바일신분증을개발하여공급하는방식이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방식을 두고 입법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면애플리케이션방식의도입을추진하여야한다 (물론입법과정에서입법후구체적인방법론을거론하여 반대하는것자체가반대를위한반대일뿐이니이러한지 엽적인 사항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효성 확보의 대상에 있어서도 법무사들 역시 위 내용 과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즉, 실효성 확보의 방법 론으로당사자의자필서명을받는다거나또는확인정보를 11) 전자신청활성화 TF 회의자료에포함된내용 12) 모바일신분증의등장은검증자의애플리케이션이필수가될가능성이높아애플리케이션을통한실효성확보방안도입이오히려자연스러운방안이될수있다. 47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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